쟁점주택의 1/7 각 지분이 주택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 외 6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실질에 있어서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의 임의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로 신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주택의 1/7 각 지분이 주택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 외 6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실질에 있어서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의 임의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로 신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8.6.27.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이 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은 제실용 주택 용도로 청구인의 조카이자 OOO의 장손인 OOO이 실제 소유한 주택이며, OOO의 담보나 채권확보를 위한 임의매도 등을 저지할 목적으로 OOO 외 6인OOO이 공유하기로 하여 일부 지분만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쟁점주택은 OOO이 살던 것을 오래 보존하고자 OOO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여섯째 아들인 OOO에게 증여하고, OOO이 대출이 많아 가족회의를 열어 쟁점주택을 보존하고자 OOO의 장손인 OOO에게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그 후 장손인 OOO이 쟁점주택을 담보로 은행대출 및 임의처분의 우려가 있어 명절에 가족회의를 열어 OOO이 은행대출이나 임의처분할 수 없도록 OOO의 자 및 손자 명의 6인에게 증여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쟁점주택에는 OOO의 허락 아래 먼 친척 OOO이 2012.4.4.부터 2017.1.2.까지의 기간 동안 전입하여 사용했을 뿐, 공동명의인 누구도 거주한 이력이 없다.
(2) 쟁점주택의 공동명의인 중 5인OOO은 2017.11.1.부터 2018.10.1.까지의 기간동안 OOO에게 다시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바, 등기원인을 명의신탁의 환원으로 하지 않고 증여 및 매매로 신고한 것은 형식에 불과할 뿐 그 실질은 OOO의 소유주택으로 환원한 것이다.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출한 2018.6.16. 공동명의인 간 작성한 ‘사실 확인서’는 가족 간 작성된 서류로 양도일 이후 작성된 것이고, 2011.1.1. 공동명의인 간 작성한 ‘명절가족회의’ 역시 공증 없이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쟁점주택의 공동명의인 중 OOO 등 4인이 명의신탁환원이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바, 쟁점주택이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는 본인의 지분을 2017.11.1. 매매를 원인으로, OOO은 2018.4. 24. 증여를 원인으로, OOO 등 3인은 2018.10.1.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2018.6.14. 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양도대금 OOO원에 대하여 ‘수리비조’라고 기술하였고, 청구인은 “OOO원을 수취한 것은 수증시 일종의 담보목적으로 OOO에게 보관하였던 금액을 소유권 이전하면서 다시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OOO와 OOO 간에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수취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3) 쟁점주택의 시가가 OOO원이라는 근거로 제시한 ‘부동산시가확인서’는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청구인은 “실질적인 주택 취득이었다면 OOO에게 소유권 이전시 시가가 OOO원으로 1/7지분인 OOO원을 수취하여야 함에도 OOO원을 수취할 이유는 없다”는 점을 들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한 것은 형식에 불과할 뿐 실질은 OOO 소유주택으로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쟁점주택의 시가가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부동산시가확인서’는 감정평가자격을 가진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한 자료가 아니고, 토지의 평가액에 관한 계산근거를 찾아볼 수 없어 동 자료를 근거로 쟁점주택의 시세가 OOO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양도주택을 1988.10.12. 취득․보유하다가 2017.9.28. 양도하고 2017.11.29.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1.2.14.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이 명의수탁재산에 해당하여 실제 소유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취지로 2018.4.26. 처분청에 아래 <표1>과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로는 쟁점주택이 명의신탁임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8.6.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쟁점주택OOO의 연도별 소유현황 및 취득원인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장손인 OOO에 있고, OOO의 임의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OOO 등 6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고, 쟁점주택이 제실용 주택이라며, OOO의 가족관계도, 소유자별 직업 및 주소현황, 사실확인서(2018.6.16. 7인 연명), 명절가족회의(2011.1.1. 7인 연명), 확인서(2018.6.16. 7인 연명), 확인서(2018.6.15. OOO), 사실확인서(2018.6.14. 7인 OOO), 인감증명서(8인), 지방세 과세증명서, 종중임야(OOO, OOO 외 5명 소유), OOO 가족 묘 및 합동제사 사진, 쟁점주택 전경사진, 제사비용 충당용 토지대장, 쟁점주택이용현황 등을 제출하였다.
1. OOO 외 6인의 사실확인서(2018.6.16. 7인 연명)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OOO 외 6인의 명절가족회의(2011.1.1. 7인 연명)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OOO외 6인의 확인서(2018.6.16. 7인 연명, 인감증명서 첨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OOO의 확인서(2018.6.15. 인감증명서 첨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OOO의 사실 확인서(2018.6.14. 인감증명서 첨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보면, 납세자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2017~2018년 지방세(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소액부징수”로 과세사실이 없다.
7. 청구인은 OOO 소유의 종중임야라며 OOO 773㎡ 임야대장, 동 토지에 묻힌 OOO의 묘지 사진 및 인터넷 검색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OOO의 묘와의 거래는 약 6.9km로 1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OOO의 묘소 및 합동제사 사진(3매, 2012년 4월까지 제사), 제사비용 충당용 임대하는 토지대장OOO을 각각 제출하였다.
9. 쟁점주택 현황자료(쟁점주택 사진, 쟁점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를 보면, 2008년까지 OOO이 쟁점주택에 거주하다 사망한 후 공가상태였다가 OOO이 2012년 4월부터 2017.1.2.까지 무상사용하였고, 2018.11.24.부터 현재까지는 OOO이 OOO에게 쟁점주택을 OOO원에 임대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쟁점주택을 각 1/7 지분씩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액은 OOO원으로 청구인 외 6인(각 지분 1/7)으로 1인당 OOO원 상당액에 불과하고 쟁점주택의 1/7 각 지분이 주택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연도별 쟁점주택 소유현황 및 취득원인을 보면, 1993.7.9. OOO이 6남인 OOO에게 증여로 이전하고 1995.8.16. OOO의 손자인 OOO에게 매매로 이전하고 2011.2.15. 청구인 외 6인(각 지분 1/7)에게 증여로 이전하였고, 2017.12.11. OOO는 OOO에게 증여 또는 매매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비록 청구인 외 6인 명의로 2011.2.15. 증여를 원인으로 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실질에 있어서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확인서․명절가족회의․종중임야(OOO, OOO 외 5명 소유)․OOO 가족 묘소 및 합동제사 사진․쟁점주택 전경사진․제사비용 충당용 토지대장․쟁점주택이용현황 등에 의해 쟁점주택은 제실용 주택으로 보이고, OOO 외 6인은 OOO의 임의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OOO 외 6인의 명의로 신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주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