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외임대소득을 청구인의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인 쟁점사업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신규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고 보아 단순경비율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외임대소득을 청구인의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인 쟁점사업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신규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고 보아 단순경비율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5년에 쟁점대지가 포함된 토지를 연 OOO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전에 쟁점대지가 포함된 OOO 및 같은 리 OOO 토지 2,8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축산업(OOO)을 영위하던 OOO에게 연 OOO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였고, 이는 청구인의 OOO계좌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매년 1년치 임대료 OOO을 선불로 받은 것으로 2010.12.16.자 금액은 2010.12.16.부터 2011.12.15.까지의 임대료이고, 그 이후도 같은 내용으로서 최종 2014.12.9. 수령액은 2014.12.16.부터 2015.12.15.까지의 임대료에 해당하는바, 5년간 계속하여 매년 그 대가를 지급받고 임대차가 지속되었으므로 소득세 집행기준 21-0-10에 따라 ‘독립성’, ‘계속·반복성’, ‘영리목적성’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임대는소득세법상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감사담당자는 임대대가를 1년에 1회씩만 받고 그 금액이 연간 OOO으로 소액이라 하여 이를 일시적·우발적 수입으로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으나, 토지임대료를 매월 지급받지 않고 연1회 또는 수년에 1회 지불하는 임대차계약이 상관행상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반영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 제1호에서 선세금에 관하여 규정한 바도 있다. 또한 연 OOO의 임대료가 사업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소액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나 해석이 없고, 소득세법제21조의 기타소득은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이므로 5년간 계속된 임대를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라)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은 세법을 적용할 때 과세의 형평성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요건이 다소 불명확할 경우에는 합목적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납세자의 입장에서 객관적, 합리적,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동 규정을 청구인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 해석원칙으로서의 합법성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이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 그 임대수입금액을 감사기간 중에 소득세 수정신고한 점, 임대계약서가 없는 점, 임대료 지급시기가 불규칙한 점, 연간 임대료를 일시불(연불)로 지급받은 점들은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한 상황으로서 이들이 임대가 없었다고 볼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바) 처분청은 OOO이 목장을 운영했는지가 불분명하고, 870평 정도의 토지의 공시지가에 비해 소액OOO의 임대료라 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OOO의 확인서와 OOO이 발급한 가축사육업등록증으로 입증되고 2016년 용도변경 전까지 OOO의 소유건물 2개동의 용도가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이었다. 또한 목장소재지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만 있었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과 다르고 동 토지상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159.36㎡가 2004.3.16. 신축되어 현재의 건물(264.5㎡, 처분청이 언급한 건물)이 2018.10.5. 착공되기 전까지 존재하였고, 또 다른 건물(132.96㎡, 건축물대장상 ‘1동’으로 표기됨)이 2004.3.16. 신축되어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로 사용되어 오다가 2016.10.11.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되었음이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가치에 비해 임대료가 지나치게 낮아 쟁점토지의 임대행위가 영리목적이 아닌 토지 보전 및 관리차원으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92년에 상속받아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고, 임대개시당시인 2010년까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전혀 수입이 없었다. 쟁점토지의 지목이 농지로서 농사용이 아니고는 임대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므로 토지가치(공시지가)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충분한 임대수입이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가 얼마인지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토지의 공시지가만을 거론하면서 쟁점토지의 임대료가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이나, 임대료는 현실적으로 수많은 요인들에 의하여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단순히 토지평가액에 국한되어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설령, 쟁점토지의 임대료가 토지가치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다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적은 금액이지만 임대료도 받고 토지의 보전 및 관리 목적도 함께 충족시킬 수도 있다고 보아 그러한 약정을 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수취한 임대료가 사업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볼 근거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아)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임대가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가목의 비과세소득(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된다고 하며, 비과세소득은 경비율 적용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임차인이 축산업자로서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사료 야적장 및 사료작물 재배용(초지)으로 사용(명목상 지목은 전이나 임대 당시의 실지용도는 목장용지)하였는바, 쟁점토지는 “축산업용 관련 토지”라고 할 것이고 실질용도가 “논⸳밭”이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임대료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처분청 의견은 법조항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2) 추계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임대료는 선세금으로서 2014.12.9. 수령액OOO은 2014.12.16.부터 2015.12.15.까지의 임대료에 해당하는바, 2015년 귀속 임대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에 따라 OOO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금액에 미달하므로 2016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2) 또한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2조 제2항 가목에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토지를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사료작물 재배목적으로 임대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기장의무 판단 및 경비율 적용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2015년 귀속 수입금액이 없는 2016년 신규사업자(복식부기의무대상자)로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 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1)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공부로 OOO 소재 OOO과 OOO 소재 OOO의 2개동의 건축물대장을 제출 하였는 바, 건물의 동별 주요 표시내용 및 층별현황은 각각 아래와 같다. <건물의 주요 표시내용> <OOO(OOO) 층별현황> OOO 토지와 함께 1992.11.21. 상속에 의하여 취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표제부에는 각각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 토지>
(3) 처분청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임차인 OOO은 2010∼2015년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과세관청에 세무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임차인 OOO이 송금한 임대료가 입금되었다는 청구인의 통장사본, 임차인 OOO의 사실확인서, 지적도, OOO 및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과 쟁점토지 지상에 2개 건물[제1건물내역: 경량철골구조 단열판넬지붕 단층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159.36㎡, 제2건물 내역: 경량철골구조 단열판넬지붕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132.96㎡]이 현 건물 착공(2018.10.5.) 전까지 존재하였다는 증빙으로 해당 건물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5년간(2010∼2015년) 축산업을 영위하는 OOO로부터 연간 OOO의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쟁점토지를 임대하였는바, 2015년 귀속 총수입금액은 OOO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금액에 미달하므로 2016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업 등 건물을 신축․공급하는 업종의 경우 ‘그 건물을 공급한 날’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의 개시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위 사업과 별개로 임대업을 영위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주택 등을 신축․공급’하는 쟁점사업의 개시일(쟁점건물을 공급한 날)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OOO 같은 뜻임). 또한 청구인은 2015년 귀속 토지임대수입금액 OOO이 독립적·계속적·반복적·영리목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사업소득수입금액이라는 주장이나, 870평 정도나 되는 쟁점토지를 연간 OOO의 소액 임대료를 일시불로 받고 임대한 것은 쟁점토지평가액 OOO(기준시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영리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16년 신규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단순경비율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