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손해배상금은 고등법원의 조정을 통하여 결정되었고, 해당 조정내용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2018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처분청이 2013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손해배상금은 고등법원의 조정을 통하여 결정되었고, 해당 조정내용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2018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처분청이 2013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을 포함한 9명의 지주들은 OOO재건축사업을 위하여 2006.4.12. 시공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시행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총 18세대의 빌라를 신축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서를 체결하였는바, 조합원들이 구주택과 현금 OOO원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신축주택 한 세대를 배당받기로 하고, 나머지 9세대는 일반분양하여 건축비에 충당하기로 하며, 공동사업과 관련한 자금과 분양 및 모든 시행업무를 OOO가 맡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시공사 OOO은 2006.7.15. 착공하여 공사를 60% 정도 진행하다가 2008.4.21. 부도로 공사를 중단한 후 중간정산없이 행방불명되었고, 청구인을 포함한 지주들은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다른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3년 4월 준공하였다.
(2) 위 OOO의 공사와 관련한 공사비용은 OOO원(공급가액) 정도이고, 이에 대하여 OOO원(지주부담금, 현금보상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 상당의 공사비를 OOO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으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OOO은 공사대금으로 받은 쟁점분양권을 채무대물변제로 주식회사 OOO리조트(이하 “OOO”라 한다)에 인계하고, OOO는 이를 다시 OOO에 양도하는 동시에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이중으로 양도하였는바, OOO는 OOO를 상대로 쟁점분양권과 관련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와 OOO 사이의 쟁점분양권의 대물변제 약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있었으며, 이후 OOO재건축사업조합은 쟁점분양권의 주택을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쟁점조정결정에 의해 청구인을 포함한 지주들이 OOO에 쟁점분양권과 관련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3) 처분청은 쟁점손해배상금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재결청은 “OOO과 OOO가 2013.1.2. 재건축공사와 관련한 시공권(시행권)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서를 작성한 점, OOO가 쟁점분양권에 대한 가처분 등기신청을 2013.1.21. 해지한 후 지주들이 이를 타인에게 분양한 점, OOO 재건축사업이 쟁점분양권을 타인에게 분양한 이후 쟁점조정결정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주의를 했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고의 또는 중과실의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다만, 귀속시기를 확정판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주장을 기각결정함).
(4) 쟁점조정결정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조정결정이므로 법률상의 원인이 발생한 때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야 하는바(헌바 2003.4.24. 선고 2002헌바71, 86 결정 참조), 쟁점분양권은 OOO에 공사비 대신 지급된 것으로, 쟁점손해배상금은 사실상 공사비 미지급금을 반환한 것이므로 이를 공사원가로 보아야 한다. 즉, OOO이 OOO에게 쟁점분양권을 인계하고, OOO가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면서 5년 후인 2018.2.20.에서야 쟁점조정결정에 의해 지급이 확정되었을 뿐 쟁점손해배상금은 공사원가에 해당하므로 폐업일 이전인 2013년에 귀속되는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
(5) 또한,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할지라도 당시 시행사인 OOO의 원가일 뿐 OOO재건축조합의 공사원가는 아니라는 의견이나, OOO는 OOO재건축조합과 공동사업체의 시행사로서, 민법상의 조합원이며 조합원 1인의 상행위는 상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연대채무를 지고 있으므로 OOO의 공사원가는 곧 OOO재건축조합의 공사원가로 보아야 한다.
(1) 소득세법제33조 제1항 제15호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조정결정의 전심인 OOO법원 판결OOO에 의하면, 법원은 청구인을 포함한 지주들과 OOO는 OOO에게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계약은 효력이 있다고 판단한 후 청구인을 포함한 지주들이 쟁점분양권을 다시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책임을 물어 쟁점손해배상금을 포함한 OOO원을 OOO에 배상하도록 결정하였으므로 이중계약을 한 청구인을 포함한 지주들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 인해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2) 쟁점손해배상금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금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8에 의하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쟁점손해배상금과 관련된 OOO법원 판결이 2017.5.17.이고, 2018.2.20. 쟁점조정결정에 의해 최종 확정되었으므로 그 귀속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2018년으로 보아야 한다.
(3) 설령 쟁점분양권과 관련된 쟁점손해배상금이 공사원가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당시 시행사인 OOO의 결산서상 원가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기에 OOO재건축조합의 공사원가에 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이의신청) ①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해당 심급(審級)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3항 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소"(訴)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3.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⑤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3)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 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 민사조정법 제28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5.24. 쟁점조정결정에 따라 2018년 OOO에 지급한 쟁점손해배상금을 2013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8.7.31. 쟁점손해배상금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이므로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대상이 아니고,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때(2018년)가 귀속시기이므로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쟁점손해배상금과 관련된 민사소송의 경과는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인을 포함한 9명의 지주들은 OOO재건축사업을 위하여 2006년 시공사인 OOO, 시행사인 OOO와 총 18세대의 빌라를 신축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서를 체결하였으나, 시공사 OOO은 2006.7.15.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8.4.21.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 과정에서 대물변제로 지급된 쟁점분양권을 OOO이 채무대물변제로 OOO에 인계하고, OOO는 이를 다시 OOO에 인계하는 동시에 OOO에 이중으로 인계하였는바, OOO는 OOO를 상대로 쟁점분양권과 관련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와 OOO 사이의 쟁점분양권의 대물변제 약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있었으며, 한편, OOO가 쟁점분양권 관련 주택에 설정한 가처분이 2013.1.21. 해제등기된 후 OOO재건축사업조합은 쟁점분양권 관련 주택을 타인에게 소유권이전하고, 쟁점조정결정에 의해 청구인을 포함한 지주들이 쟁점손해배상금을 OOO에게 지급하게 되었다.
(4) OOO가 청구인을 포함한 지주, 시공사 OOO, 시행사 OOO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하여 OOO법원은 아래 <표2>와 같이 판결OOO하였다.
(5) 쟁점조정결정의 조정조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6) 국세청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OOO 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 <표4>와 같다.
(7) OOO재건축사업의 건설중인자산 계정별원장(2012.1.13.)에 의하면, 골조공사 감정가액이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8)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OOO 재건축사업의 2012년~2013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9)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의 경리이사로 근무한 OOO(신분증 첨부)이 작성한 아래 확인서(2017.11.26.)와 OOO의 거래처 조회전표(2006년부터 2007년까지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과 OOO의 시공 및 시행권 포기서(2013.1.2.)에 의하면, “OOO과 OOO는 OOO 재건축공사를 시공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시공 중 2008년 4월 OOO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에 시공권(시행권)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고 향후 발주자에게 위 재건축공사와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권리의 주장이나 민, 형사상의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손해배상금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OOO에 미지급한 공사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OOO 재건축사업의 2013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OOO재건축사업은 OOO가 분양주택에 대한 가처분 등기를 2013.1.21. 해제한 후 쟁점분양권 관련 주택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지주들이 쟁점분양권과 관련된 손해배상 의무를 시행사인 OOO 등과 공동사업자 지위에서 부담하였으므로 쟁점손해배상금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으로 보거나 OOO 재건축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OOO만의 공사원가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민사조정법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220조 에서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손해배상금은 OOO고등법원의 조정을 통하여 결정되었고, 해당 조정내용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손해배상금은 재판상 최종적으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날이 속하는 2018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손해배상금을 2013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