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주택이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1066 선고일 2019.07.03

청구인은 20 작성된 쟁점주택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 양수인으로부터 계약금, 잔금이 각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양도주택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2.13.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8.5. OOO(이하 두 주택을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OOO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부동산업/장기임대공동주택)로 등록하고, OOO에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였다.
  • 나. 한편, 청구인은 2003.11.29. 증여로 취득한 OOO(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2018.1.31. 양도하고 위 양도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3.29.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주택에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1주택 특례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9.2.13.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양도주택 양도하기 전인 2015.9.9. OOO에게 매도하고 2015.11.12.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그 등기명의를 이전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은 양도주택 양도 당시 양도주택 하나만을 소유한 것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 청구인은 2015.9.9. 쟁점주택을 OOO에게 양도하면서 매매대금 OOO원 중 임대차보증금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을 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OOO는 계약 당일 계약금 OOO원 중 OOO원은 계좌이체로 나머지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OOO원을 각 계좌로 이체하여 잔금을 모두 청산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OOO는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가지 않았으나, 2018.12.10. 쟁점주택에 대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2015.9.9.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고, 등기이전 해태에 따른 과태료 OOO원과 취득세에 대한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그동안 청구인 명의로 임대되었던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명의도 청구인에서 OOO로 모두 변경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OOO 사실확인서, 쟁점주택 양도계약의 입회인인 OOO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양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 특례규정 에 따라 양도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해당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양도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양도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이 확인되어 관련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양도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나, 불복 과정에서 쟁점주택이 양도주택 양도 당시 본인 소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주택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청구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8.5.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15.9.9. 이를 친구인 OO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11.12.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그로부터 2년여가 경과한 2018년까지 등기이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이러한 청구주장은 믿기 어렵다. 우선, 쟁점주택 매매대금은 분양원가인 OOO원인데, 계약체결 당시 계약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고, 그마저도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다. 더욱이 잔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OOO원은 약정된 잔금지급일보다 3일 빠른 날짜에 청구인이 아닌 OOO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로부터 지급받은 OOO원도 계약서상 기재된 잔금지급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시점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매매대금의 지급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인 2016.6.9. 및 2017.6.15. 쟁점주택 임차인인 OOO과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계약체결을 청구인의 처인 OOO이 대리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주택 임차인들은 과세전적부심사 당시까지 쟁점주택의 소유자가 OOO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OOO에게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OOO세무서장에게 장기임대공동주택으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임대의무기간은 5년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양도주택 양도일 이후 등기명의를 OOO 앞으로 이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양도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의 소유권자를 OOO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주택이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11.29. 양도주택을 증여로 취득하여 2018.1.31. 거래가액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2015.8.5.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하여 OOO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부동산업/장기임대공동주택)로 등록하고, OOO시장에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보유하다가 과세예고통지일 이후인 2018.12.10. OOO에게 양도(등기원인: 2015.9.9. 매매계약)한 것으로 이전등기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주택 양도 전인 2015.9.9. OOO에게 매도하고 2015.11.12.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양도주택 양도 당시 그 등기명의를 이전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 2채에 대한 매매계약서 각 1매를 제출하였다. 제출된 매매계약서는 중개인 없이 청구인과 OOO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며 지인인 OOO이 입회인으로 참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5.9.9. OOO에게 OOO를 매매대금 OOO원에 양도하고, OOO원을 지급하며, 매매대금 중 OOO원은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2. 한편, OOO 역시 2015.9.9. 청구인이 OOO에게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하고, OOO원을 지급하며, 임대보증금 OOO원을 승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5.9.9. OOO로부터 OOO원, 2015.11.6. OOO으로부터 OOO원, 2015.11.12. OOO로부터 OOO원이 각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015.8.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8.12.10. 2015.9.9.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확인된다. (라) OOO, OOO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 OOO는 친구관계였던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직후인 2015.9.9. 쟁점주택 임대 업무에 불편함을 느껴 이를 양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매수하게 되었고, 친구간 거래이다 보니 당일 보유한 현금 등에 맞춰 계약금을 결정하였으며, 2015.11.6. OOO 명의로 지급된 OOO원은 본인이 OOO에게 부탁하여 쟁점주택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2018.11.30.)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OOO 역시 사실확인서(2018.11.30.)를 통해 쟁점주택 매매계약 당시 입회인으로 참가한 사실 및 2015.11.6. OOO의 부탁을 받고 쟁점주택 매매대금 중 OOO원을 대신 입금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8.5.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15.9.9. 이를 친구인 OO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11.12.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그로부터 2년여가 경과한 2018년까지 등기이전을 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며, 처분근거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양도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대한 2016년~2018년 재산세는 청구인에게 과세되었고, 모두 납부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주택에 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택 중 OOO의 경우 임대차기간을 2016.6.9.부터 2018.12.27.로 하고, 임대인을 청구인으로 임차인을 OOO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주택 중 OOO의 경우 임대차기간을 2017.6.15.부터 2018.12.24.로 하고, 임대인을 청구인으로 임차인을 OOO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위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OOO과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체결을 청구인의 처인 OOO이 대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주택 임차인들은 과세전적부심사 당시까지 쟁점주택의 소유자가 OOO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이후인 2018.12.27. 임대인을 OOO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8.5.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15.9.9. 이를 친구인 OO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11.12.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그로부터 2년여가 경과한 2018년까지 등기이전을 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과 OOO 사이에 2015.9.9. 작성된 쟁점주택 매매계약서가 제출된 점, 청구인은 OOO가 쟁점주택 매매대금을 계약 당일 계약금 OOO원은 계좌이체로 나머지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OOO원을 각 계좌로 이체하여 잔금을 모두 청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5.9.9. OOO로부터 OOO원, 2015.11.6. OOO으로부터 OOO원, 2015.11.12. OOO로부터 OOO원이 각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18.12.10. 쟁점주택에 대하여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전되었고 그 등기원인을 2015.9.9.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기재하였으며, 등기이전 해태에 따른 과태료 OOO원과 취득세에 대한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18.12.24.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명의도 청구인에서 OOO로 모두 변경된 점, OOO 및 OOO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15.9.9.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은 양도주택 양도하기 전인 2015.11.12. OOO에게 양도되었으나 그 등기명의를 이전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양도주택 양도 당시 양도주택 하나만을 소유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8.5. OOO(이하 두 주택을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OOO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부동산업/장기임대공동주택)로 등록하고, OOO에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였다.
  • 나. 한편, 청구인은 2003.11.29. 증여로 취득한 OOO(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2018.1.31. 양도하고 위 양도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3.29.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주택에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1주택 특례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9.2.13.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양도주택 양도하기 전인 2015.9.9. OOO에게 매도하고 2015.11.12.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그 등기명의를 이전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은 양도주택 양도 당시 양도주택 하나만을 소유한 것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 청구인은 2015.9.9. 쟁점주택을 OOO에게 양도하면서 매매대금 OOO원 중 임대차보증금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을 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OOO는 계약 당일 계약금 OOO원 중 OOO원은 계좌이체로 나머지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OOO원을 각 계좌로 이체하여 잔금을 모두 청산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OOO는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가지 않았으나, 2018.12.10. 쟁점주택에 대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2015.9.9.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고, 등기이전 해태에 따른 과태료 OOO원과 취득세에 대한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그동안 청구인 명의로 임대되었던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명의도 청구인에서 OOO로 모두 변경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OOO 사실확인서, 쟁점주택 양도계약의 입회인인 OOO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양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 특례규정 에 따라 양도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해당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양도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양도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이 확인되어 관련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양도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나, 불복 과정에서 쟁점주택이 양도주택 양도 당시 본인 소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주택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청구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8.5.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15.9.9. 이를 친구인 OO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11.12.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그로부터 2년여가 경과한 2018년까지 등기이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이러한 청구주장은 믿기 어렵다. 우선, 쟁점주택 매매대금은 분양원가인 OOO원인데, 계약체결 당시 계약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고, 그마저도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다. 더욱이 잔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OOO원은 약정된 잔금지급일보다 3일 빠른 날짜에 청구인이 아닌 OOO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로부터 지급받은 OOO원도 계약서상 기재된 잔금지급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시점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매매대금의 지급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인 2016.6.9. 및 2017.6.15. 쟁점주택 임차인인 OOO과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계약체결을 청구인의 처인 OOO이 대리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주택 임차인들은 과세전적부심사 당시까지 쟁점주택의 소유자가 OOO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OOO에게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OOO세무서장에게 장기임대공동주택으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임대의무기간은 5년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양도주택 양도일 이후 등기명의를 OOO 앞으로 이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양도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의 소유권자를 OOO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주택이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11.29. 양도주택을 증여로 취득하여 2018.1.31. 거래가액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2015.8.5.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하여 OOO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부동산업/장기임대공동주택)로 등록하고, OOO시장에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보유하다가 과세예고통지일 이후인 2018.12.10. OOO에게 양도(등기원인: 2015.9.9. 매매계약)한 것으로 이전등기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주택 양도 전인 2015.9.9. OOO에게 매도하고 2015.11.12.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양도주택 양도 당시 그 등기명의를 이전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 2채에 대한 매매계약서 각 1매를 제출하였다. 제출된 매매계약서는 중개인 없이 청구인과 OOO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며 지인인 OOO이 입회인으로 참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5.9.9. OOO에게 OOO를 매매대금 OOO원에 양도하고, OOO원을 지급하며, 매매대금 중 OOO원은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2. 한편, OOO 역시 2015.9.9. 청구인이 OOO에게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하고, OOO원을 지급하며, 임대보증금 OOO원을 승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5.9.9. OOO로부터 OOO원, 2015.11.6. OOO으로부터 OOO원, 2015.11.12. OOO로부터 OOO원이 각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015.8.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8.12.10. 2015.9.9.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확인된다. (라) OOO, OOO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 OOO는 친구관계였던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직후인 2015.9.9. 쟁점주택 임대 업무에 불편함을 느껴 이를 양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매수하게 되었고, 친구간 거래이다 보니 당일 보유한 현금 등에 맞춰 계약금을 결정하였으며, 2015.11.6. OOO 명의로 지급된 OOO원은 본인이 OOO에게 부탁하여 쟁점주택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2018.11.30.)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OOO 역시 사실확인서(2018.11.30.)를 통해 쟁점주택 매매계약 당시 입회인으로 참가한 사실 및 2015.11.6. OOO의 부탁을 받고 쟁점주택 매매대금 중 OOO원을 대신 입금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8.5.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15.9.9. 이를 친구인 OO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11.12.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그로부터 2년여가 경과한 2018년까지 등기이전을 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며, 처분근거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양도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대한 2016년~2018년 재산세는 청구인에게 과세되었고, 모두 납부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주택에 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택 중 OOO의 경우 임대차기간을 2016.6.9.부터 2018.12.27.로 하고, 임대인을 청구인으로 임차인을 OOO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주택 중 OOO의 경우 임대차기간을 2017.6.15.부터 2018.12.24.로 하고, 임대인을 청구인으로 임차인을 OOO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위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OOO과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체결을 청구인의 처인 OOO이 대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주택 임차인들은 과세전적부심사 당시까지 쟁점주택의 소유자가 OOO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이후인 2018.12.27. 임대인을 OOO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8.5.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15.9.9. 이를 친구인 OO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11.12.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그로부터 2년여가 경과한 2018년까지 등기이전을 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과 OOO 사이에 2015.9.9. 작성된 쟁점주택 매매계약서가 제출된 점, 청구인은 OOO가 쟁점주택 매매대금을 계약 당일 계약금 OOO원은 계좌이체로 나머지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OOO원을 각 계좌로 이체하여 잔금을 모두 청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5.9.9. OOO로부터 OOO원, 2015.11.6. OOO으로부터 OOO원, 2015.11.12. OOO로부터 OOO원이 각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18.12.10. 쟁점주택에 대하여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전되었고 그 등기원인을 2015.9.9.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기재하였으며, 등기이전 해태에 따른 과태료 OOO원과 취득세에 대한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18.12.24.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명의도 청구인에서 OOO로 모두 변경된 점, OOO 및 OOO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15.9.9.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은 양도주택 양도하기 전인 2015.11.12. OOO에게 양도되었으나 그 등기명의를 이전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양도주택 양도 당시 양도주택 하나만을 소유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