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 작성된 쟁점주택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 양수인으로부터 계약금, 잔금이 각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양도주택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은 20 작성된 쟁점주택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 양수인으로부터 계약금, 잔금이 각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양도주택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9.2.13.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2003.11.29. 양도주택을 증여로 취득하여 2018.1.31. 거래가액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2015.8.5.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하여 OOO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부동산업/장기임대공동주택)로 등록하고, OOO시장에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보유하다가 과세예고통지일 이후인 2018.12.10. OOO에게 양도(등기원인: 2015.9.9. 매매계약)한 것으로 이전등기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주택 양도 전인 2015.9.9. OOO에게 매도하고 2015.11.12.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양도주택 양도 당시 그 등기명의를 이전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 2채에 대한 매매계약서 각 1매를 제출하였다. 제출된 매매계약서는 중개인 없이 청구인과 OOO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며 지인인 OOO이 입회인으로 참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5.9.9. OOO에게 OOO를 매매대금 OOO원에 양도하고, OOO원을 지급하며, 매매대금 중 OOO원은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2. 한편, OOO 역시 2015.9.9. 청구인이 OOO에게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하고, OOO원을 지급하며, 임대보증금 OOO원을 승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5.9.9. OOO로부터 OOO원, 2015.11.6. OOO으로부터 OOO원, 2015.11.12. OOO로부터 OOO원이 각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015.8.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8.12.10. 2015.9.9.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확인된다. (라) OOO, OOO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 OOO는 친구관계였던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직후인 2015.9.9. 쟁점주택 임대 업무에 불편함을 느껴 이를 양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매수하게 되었고, 친구간 거래이다 보니 당일 보유한 현금 등에 맞춰 계약금을 결정하였으며, 2015.11.6. OOO 명의로 지급된 OOO원은 본인이 OOO에게 부탁하여 쟁점주택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2018.11.30.)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OOO 역시 사실확인서(2018.11.30.)를 통해 쟁점주택 매매계약 당시 입회인으로 참가한 사실 및 2015.11.6. OOO의 부탁을 받고 쟁점주택 매매대금 중 OOO원을 대신 입금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8.5.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15.9.9. 이를 친구인 OO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11.12.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그로부터 2년여가 경과한 2018년까지 등기이전을 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며, 처분근거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양도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대한 2016년~2018년 재산세는 청구인에게 과세되었고, 모두 납부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주택에 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택 중 OOO의 경우 임대차기간을 2016.6.9.부터 2018.12.27.로 하고, 임대인을 청구인으로 임차인을 OOO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주택 중 OOO의 경우 임대차기간을 2017.6.15.부터 2018.12.24.로 하고, 임대인을 청구인으로 임차인을 OOO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위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OOO과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체결을 청구인의 처인 OOO이 대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주택 임차인들은 과세전적부심사 당시까지 쟁점주택의 소유자가 OOO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이후인 2018.12.27. 임대인을 OOO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8.5.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15.9.9. 이를 친구인 OO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11.12.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그로부터 2년여가 경과한 2018년까지 등기이전을 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과 OOO 사이에 2015.9.9. 작성된 쟁점주택 매매계약서가 제출된 점, 청구인은 OOO가 쟁점주택 매매대금을 계약 당일 계약금 OOO원은 계좌이체로 나머지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OOO원을 각 계좌로 이체하여 잔금을 모두 청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5.9.9. OOO로부터 OOO원, 2015.11.6. OOO으로부터 OOO원, 2015.11.12. OOO로부터 OOO원이 각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18.12.10. 쟁점주택에 대하여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전되었고 그 등기원인을 2015.9.9.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기재하였으며, 등기이전 해태에 따른 과태료 OOO원과 취득세에 대한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18.12.24.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명의도 청구인에서 OOO로 모두 변경된 점, OOO 및 OOO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15.9.9.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은 양도주택 양도하기 전인 2015.11.12. OOO에게 양도되었으나 그 등기명의를 이전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양도주택 양도 당시 양도주택 하나만을 소유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 처분개요
(1) 청구인은 2003.11.29. 양도주택을 증여로 취득하여 2018.1.31. 거래가액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2015.8.5.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하여 OOO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부동산업/장기임대공동주택)로 등록하고, OOO시장에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보유하다가 과세예고통지일 이후인 2018.12.10. OOO에게 양도(등기원인: 2015.9.9. 매매계약)한 것으로 이전등기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주택 양도 전인 2015.9.9. OOO에게 매도하고 2015.11.12.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양도주택 양도 당시 그 등기명의를 이전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 2채에 대한 매매계약서 각 1매를 제출하였다. 제출된 매매계약서는 중개인 없이 청구인과 OOO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며 지인인 OOO이 입회인으로 참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5.9.9. OOO에게 OOO를 매매대금 OOO원에 양도하고, OOO원을 지급하며, 매매대금 중 OOO원은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2. 한편, OOO 역시 2015.9.9. 청구인이 OOO에게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하고, OOO원을 지급하며, 임대보증금 OOO원을 승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5.9.9. OOO로부터 OOO원, 2015.11.6. OOO으로부터 OOO원, 2015.11.12. OOO로부터 OOO원이 각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015.8.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8.12.10. 2015.9.9.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확인된다. (라) OOO, OOO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 OOO는 친구관계였던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직후인 2015.9.9. 쟁점주택 임대 업무에 불편함을 느껴 이를 양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매수하게 되었고, 친구간 거래이다 보니 당일 보유한 현금 등에 맞춰 계약금을 결정하였으며, 2015.11.6. OOO 명의로 지급된 OOO원은 본인이 OOO에게 부탁하여 쟁점주택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2018.11.30.)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OOO 역시 사실확인서(2018.11.30.)를 통해 쟁점주택 매매계약 당시 입회인으로 참가한 사실 및 2015.11.6. OOO의 부탁을 받고 쟁점주택 매매대금 중 OOO원을 대신 입금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8.5.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15.9.9. 이를 친구인 OO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11.12.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그로부터 2년여가 경과한 2018년까지 등기이전을 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며, 처분근거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양도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대한 2016년~2018년 재산세는 청구인에게 과세되었고, 모두 납부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주택에 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택 중 OOO의 경우 임대차기간을 2016.6.9.부터 2018.12.27.로 하고, 임대인을 청구인으로 임차인을 OOO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주택 중 OOO의 경우 임대차기간을 2017.6.15.부터 2018.12.24.로 하고, 임대인을 청구인으로 임차인을 OOO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위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OOO과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체결을 청구인의 처인 OOO이 대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주택 임차인들은 과세전적부심사 당시까지 쟁점주택의 소유자가 OOO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이후인 2018.12.27. 임대인을 OOO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8.5.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15.9.9. 이를 친구인 OO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11.12.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그로부터 2년여가 경과한 2018년까지 등기이전을 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과 OOO 사이에 2015.9.9. 작성된 쟁점주택 매매계약서가 제출된 점, 청구인은 OOO가 쟁점주택 매매대금을 계약 당일 계약금 OOO원은 계좌이체로 나머지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OOO원을 각 계좌로 이체하여 잔금을 모두 청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5.9.9. OOO로부터 OOO원, 2015.11.6. OOO으로부터 OOO원, 2015.11.12. OOO로부터 OOO원이 각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18.12.10. 쟁점주택에 대하여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전되었고 그 등기원인을 2015.9.9.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기재하였으며, 등기이전 해태에 따른 과태료 OOO원과 취득세에 대한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18.12.24.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명의도 청구인에서 OOO로 모두 변경된 점, OOO 및 OOO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15.9.9.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은 양도주택 양도하기 전인 2015.11.12. OOO에게 양도되었으나 그 등기명의를 이전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양도주택 양도 당시 양도주택 하나만을 소유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