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이 건 변상금은 공과금에 해당하고, 쟁점금액은 그 중 정상사용료 상당액을 초과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서울특별시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이 건 변상금은 공과금에 해당하고, 쟁점금액은 그 중 정상사용료 상당액을 초과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OOO(이하 OOO이라 한다) 측에 이 건 부동산 사용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으며, 이에 사용기간 연장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계약 연장여부가 확정되므로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였다. 이에 OOO은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동산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청구인들은 이를 납부하였다.
(2) 변상금 중 정상사용료를 초과하는 쟁점금액은 계약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공원사용료이고 이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3) OOO은 청구인들과 사이에 체결한 사용·수익 계약에 따라 무단사용 또는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손해배상금으로 보아야 하고, 그 경우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무단점유하여 사용한 행위는 법적 다툼이 있어 조정결정된 것처럼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며, 설사 공과금에 해당하더라도 변상금 전체(100분의 120 상당액)가 아닌 그 일부(쟁점금액, 100분의 20 상당액)만을 필요경비 불산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
(1)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공원사용료라고 주장하나, OOO은 사용료와 변상금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고지하고 있고, 사용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변상금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각각 발급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변상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으로서 부과된 것이므로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없다. (2)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2호에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변상금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끝났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음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서 위 규정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한다.
(3) 대법원은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 상당액 이외에 2할을 가산하여 변상금을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무단점유에 대한 징벌적 의미로 해석(대법원 1988.2.23. 선고 87누1046 판결 등)하고 있으며, 과세관청도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중 정상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있다.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81조(변상금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 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 또는 물품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1) OOO은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을 새로이 정하기 위하여 입찰절차를 진행하였으며, OOO은 2015.4.15.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3년)을 연 사용료 OOO에 낙찰받았다.
(2) OOO은 청구인들이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2015.4.22. 종료되었음에도, 이 건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면서 영업을 계속하자, 변상금을 부과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2호에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공적 부담을 의미하므로, OOO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 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이 건 변상금은 공과금에 해당하고, 쟁점금액은 그 중 정상사용료 상당액을 초과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