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하여 각하하고자 한다. 다다다다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하여 각하하고자 한다. 다다다다다
[이 유]
2.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를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