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감면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감면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7.4.18. 법률 제14760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4.7. 대통령령 제27978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3.2. 취득한 쟁점농지를 2017.5.2.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8.8.6.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1989.3.2.~2017.5.2.) 동안 OOO 일대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현재 주소지의 세대주는 OOO(배우자), 세대원은 청구인, OOO(1986년생, 자녀), OOO(1983년생, 자녀)인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내역과 소득내역은 아래 <표3>, <표4>와 같다.
(4)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농지 인근의 청구인 소유 주택은 아래 <표5>와 같은바, OOO에 소재한 주택에는 OOO 등이 전입하고, 청구인은 2011.6.28. 동 주택을 양도하였으며, OOO에 소재한 주택은 청구인이 1989.7.27. 취득하였다가 1990.6.12. 양도하고 다시 1999.12.29. 취득하였다가 2007.6.25. 철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형 OOO은 1985.4.13.~1991.5.11. 기간동안 OOO, 1991.5.12.~1993.12.24. 기간동안 같은 곳 OOO, 1993.12.25.~1999.3.1. 기간동안 같은 곳 OOO에 거주하였으며, 이후 OOO 일대에서 거주한 후 2004.7.2. OOO에 전입하였다가 2005.6.18.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의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7) 청구인의 세부주장과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발급일: 2009.11.26.)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은바, 최초작성일은 1988.1.1.이고, 농업인은 청구인OOO, 쟁점농지를 자경(주재배작물: 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다) 위 <표8>의 확인서 중 이장 OOO의 확인서에서 “상수도세, 리세 등을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하였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OOO 주민들은 1972년경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OOO에서 파이프를 깔아 OOO까지 연결하여 물을 식수탑에 저장한 후 낮에는 각 가정에 식수를 공급하고 밤에는 문을 닫아 식수를 모았는바, 아침 6시경 식수탑 문을 열고, 밤 11시경 식수탑 문을 잠그는 일을 하는 대가로 이장에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급료를 지급하였고, 청구인도 현지주민으로서 분담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음을 OOO이 확인한 것이다. (라) 청구인은 농지원부가 공무원이 현장답사하여 마을이장, 인근주민들에게 경작자를 확인한 후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1989.3.2.부터 8년 이상을 경작하였으므로 2001년 이후의 사업자등록이력OOO이나 2009년 이후의 현금영수증사용내역OOO을 문제삼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1989년부터 1998년까지 면소재지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단말기도 거의 없었고,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거주자가 농지소재지(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4개월 정도를 제외하면 공부상 주소지가 OOO 일대인 것으로 나타나고, 사인 간에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는 자경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농지원부(농업인의 주소지가 청구인의 공부상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음)나 청구인의 형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전입하고 청구인이 해당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정황만으로는 공부상 주소지와는 달리 청구인이 실제로는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감면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