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1031 선고일 2019.10.16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위탁자(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하고, 이에 따를 경우 청구조합이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닌데도 이를 전제로 하여 청구조합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청구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조합은 OOO 일대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2.6.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OOO은 위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2013.8.16. 사업시행인가․고시OOO를 거쳐 2015.4.30. 청구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OOO였다.
  • 나. OOO은 2018년 7월 및 2018년 9월 청구조합에게 위 정비구역 내 주택 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및 별도 합산토지 31건(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쟁점주택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처분청은 위 재산세 부과자료를 근거로 삼아 2018.11.20. 청구조합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조합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조합 주장

(1) 쟁점부동산 중 OOO은 과세기준일 당시 청구조합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위법하다. OOO의 경우, 2018.1.9. 환지처분에 의하여 다른 번지로 변경되었으나 변경된 지번이 확인되지 않고, 2018.3.15. 등기부가 폐쇄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폐쇄등기부등본 표제부상 2018.3.15.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과세기준일인 2018.6.1. 당시 청구조합이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OOO은 8개 호실로 구성된 집합건축물의 대지인데, 집합건물의 8개 호실은 과세기준일인 2018.6.1. 현재 모두 조합원 개인의 소유로 건물 및 대지 부분 모두가 청구조합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청구조합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 즉 청구조합의 조합원 지위에서 탈퇴하고 현금청산을 받은 비조합원들이 소유하였던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것인데, OOO은 청구조합으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자인 개인에게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고, 청구조합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2) 쟁점부동산은 청구조합이 신탁법에 따라 그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에 해당하므로, 청구조합으로서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인 6억원을 초과하여야만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쟁점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단순 합산한 금액은 쟁점주택의 경우 OOO원이고 쟁점토지는 OOO원인바, 이를 위탁자인 조합원 수 총 OOO으로 안분할 경우 조합원 1인당 주택가액은 약 OOO원, 토지가액은 OOO원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인 6억원에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탁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을 단순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3)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에 의하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가 과세되는데,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이 중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는 주택건설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2018.3.15.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청구조합)에게 양도한 후 그 등기기록이 폐쇄되었고, 청구조합에 대한 사업시행인가고시에 의하면 해당 토지가 청구조합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OOO의 경우 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나, 그 지상 주택을 공유하고 있는 8인이 소유권대지권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지상 주택 공유자 8인은 모두 청구조합의 조합원들이고, 해당 토지 역시 청구조합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위 주택 및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세 과세대상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인데 OOO은 2018년도 주택분 재산세 부과시 위탁자별로 납세의무자를 구분하지 않고 청구조합을 납세자로 하여 주택분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쟁점토지 역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러한 선행처분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 역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부동산 중 일부 필지OOO는 과세기준일 당시 청구조합 소유가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위탁자(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토지는 주택건설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조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현금청산대상자들로부터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구체적 쟁점부동산 목록은 다음 <표1> 및 <표2> 기재와 같다.

(2) 쟁점부동산 중 OOO은 과세기준일 당시 청구조합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의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2018.3.15.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청구조합)에게 양도한 후 그 등기기록이 폐쇄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조합에 대한 사업시행인가고시에 의하면 해당 토지가 청구조합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경우 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나, 그 지상 주택을 공유하고 있는 8인이 소유권대지권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지상 주택 공유자 8인은 모두 청구조합의 조합원들이고, 해당 토지 역시 청구조합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이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조합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 가액을 단순 합산한 금액은 쟁점주택의 경우 OOO원이고 쟁점토지는 OOO원인바, 이를 위탁자인 조합원 수 총 OOO명으로 안분할 경우 조합원 1인당 주택가액은 약 OOO원, 토지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조합은 쟁점주택 중 OOO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신탁원부를 제출하였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① 청구조합이 쟁점주택에 관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및 신탁’을 등기목적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점, ② 등기원인란에 ‘수용’,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한 신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위 각 부동산등기부마다 신탁원부가 첨부되어 있는데 그 중 위탁자 겸 수익자란에 OOO명이 넘는 청구조합의 조합원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수탁자란에는 청구조합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가, 신탁조항란에는 “1. 신탁의 목적: 주거환경정비법령과 조합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을 신축, 조합원 등에게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신탁재산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내용에 따라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동 부지에 위탁자를 위한 집합건물 등을 신축하여 건물, 대지 지분을 위탁자 등에게 이전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신탁목적의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성실하게 관리, 운영 및 처분한다. 3. 신탁종료의 사유: OOO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완료일까지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으로부터 재산세 과세내역을 확인한 바,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 및 쟁점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OOO이 스스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재산세 과세내역서상에는 쟁점주택의 물건지별로 재산세 산출내역을 별도로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조합은 쟁점부동산 중 OOO은 과세기준일 당시 청구조합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의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2018.3.15.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청구조합)에게 양도한 후 그 등기기록이 폐쇄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조합에 대한 사업시행인가고시에 의하면 해당 토지가 청구조합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의 경우 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나, 그 지상 주택을 공유하고 있는 8인이 소유권대지권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지상 주택 공유자 8인은 모두 청구조합의 조합원들이며, 해당 토지 역시 청구조합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이 청구조합 소유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은 청구조합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조합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위탁자(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하고, 이에 따를 경우 청구조합이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닌데도 이를 전제로 하여 청구조합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청구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서970, 2014.3.10. 결정, 같은 취지).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건 부과처분에서 별도 합산토지(31건)로 분류되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쟁점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