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추정상속재산(00원) 중 00원을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서-1028 선고일 2019.12.05

xxx이 자신의 딸로부터 xxx원을 받아 피상속인에게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사업계좌를 보면, 201x년에 xx에게 매달 말일 이자금액으로 보이는 00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추정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8.12.14. 및 2018.12.19. 청구인에게 한 <별지> 기재 증여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 및 2017.4.7. 상속분 상속세 OOO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2016.11.21. OOO에게 지급한 OOO을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그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OOO,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2017.4.7. 청구인등의 어머니인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2017.10.31.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등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 OOO, 사전증여재산 OOO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8.12.14. 및 2018.12.19. 청구인에게 <별지>와 같이 2017.4.7. 상속분 상속세 OOO, 2010.5.12. 증여분 증여세 OOO 등 증여세 18건 합계 OOO 총합계 OOO을 각 경정(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금액 중 OOO(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은 OOO의 실제 사업자인 피상속인이 동 식당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가) OOO의 실제 사업자는 피상속인이다.

1. OOO은 실제 사업자인 피상속인이 1997.7.1. 개업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음식점을 영위하다가 2017.4.7. 사망(뇌경색으로 1개월 정도 입원 후 사망)하였다.

2. OOO 개업당시에는 피상속인은 55세, 청구인은 26세로 고등학교졸업 후 6년이 지난 나이에 OOO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상속인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26세의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에서 피상속인이 종업원으로서 돌봐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으로 보아도 맞지 않음). 피상속인은 1969년 OOO에서 과일가게로 시작하여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에서 1985.4.28.〜1988.12.31. 기간 동안 OOO을, 같은 장소에서 1989.1.1.〜1997.6.30. 기간 동안 OOO(명의는 당시 배우자 OOO)을, 같은 장소에서 1997.7.1.부터 OOO(명의는 청구인)을 각각 사망시(2017.4.7.)까지 실제 운영한 사실이 있다.

3. OOO의 1990년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OOO(임대인)와 OOO(임차인, 청구인의 부: 피상속인과 이혼한 상태임)이 임대차계약서 및 각서를 1990.6.20. 작성하고 피상속인이 실제 사업자로서 식당을 운영하였고, OOO을 확장하기 위해 2007.11.6. OOO의 상가 권리금 OOO을 OOO(매도자)에게 지급하는 상가(권리금)권리·시설양도계약을 피상속인(매수인)이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OOO의 사업장OOO 임차료와 관련하여 2007년(연간 OOO) 및 2008년(연간 OOO)의 월세 선납계약서(임차인 피상속인)도 존재한다.

4. 피상속인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연속 및 2018년 OOO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사실, 식당을 운영하면서 21년간 경로잔치를 베풀어 OOO에 사회복지부문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수상한 사실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실제 사업주임이 간접적으로도 증명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OOO의 주류 거래처 OOO, 마늘 거래처 OOO, 쌀 거래처 OOO, 직원 및 인근 상인등 11인의 인우증명서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실제 사업자가 피상속인이라는 내용)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현지 확인 없이 직접적인 증거자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5. 그 외 인터넷기사 중 OOO(2012.10.29.자)에 실린 “맛집- OOO” 제목의 OOO 문화부 차장의 기사 내용, OOO에 가스를 공급하는 OOO가 소비설비안전점검표를 작성한 관련서류, 피상속인이 2010년 OOO에 소재한 OOO에 OOO를 기증하여 OOO에 신문대금을 OOO OOO(피상속인)이 지출한 사실, OOO의 사업장 소재지와 관련하여 2009년 OOO으로부터 건축법위반(무단증축 등)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 등을 보아도 OOO의 실제 사업자는 피상속인임을 알 수 있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을 기반으로 OOO 등을 운영하고 OOO 소재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OOO은 자본금 OOO의 소규모 사업체로 2018년 수입금액은 OOO 정도이고, OOO 소재 부동산은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을 2010.5.12. 사전증여받고, 나머지는 OOO으로부터 OOO을 대출받아 2010.6.7. 합계 OOO으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OOO과는 아무련 관련이 없다. 또한 OOO 소재 부동산도 1995.11.16.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OOO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음식점 OOO도 OOO에서 2015.10.2. 개업하여 9개월 동안 운영하고 2016.6.30.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OOO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으나 연번 별 사용처는 <표2>와 같은바,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다.

• A: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재산

• B: OOO 관련 임차료, 주류대금, 식자재 등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결제한 것으로 처분청 조사보고서에 나타남

• C: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OOO의 사업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사항 <표1>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금액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2> 피상속인이 청구인통장에 입금한 금액의 연번별 사용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처분청은 사전증여재산으로 위 비고란 “A, B, C”의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결정하였는바, A의 금액 OOO은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처분청과 다툼의 소지는 없으나, 나머지 B, C의 금액 OOO은 통장의 인출 내용을 살펴보면 OOO과 관련된 비용이다. 즉, 피상속인이 직접 지출할 수 없는 비용은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는바(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0분의 2의 가산세가 적용됨), 실제 사업자인 피상속인이 지출이 발생할 날에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하면 바로 입금한 당일에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 처분청은 OOO의 수입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회수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의 OOO에 대한 사업비용 지원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양도소득을 원천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이 피상속인의 OOO 통장을 보면 피상속인이 운영한 OOO의 수입금액에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상속인의 신협 통장의 입·출금 내역서> (마) 청구인은 2019.2.11. 현재 OOO외 5명 전직원의 사직서를 받아 퇴사처리하였고, 건물주로부터 가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2019.3.27. 받은 상태이며, 즉시 처분청에 OOO을 폐업 처리할 예정이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1995.8.11.에도 OOO 등 5필지에 건물 532㎡를 신축하여 보존 등기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이 자금사정을 이유로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 및 상속인 3인의 명의로 위 5필지를 취득하여 1995.9.25. 동 토지를 공동담보로 대출을 받아 OOO을 신축하였고, OOO로부터 숙박업(여관)허가증을 피상속인 명의로 발급받아 여관업을 한 사실이 있다. 위 5필지 중 OOO 대지는 청구인 명의로 1993.10.19. 취득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나, 청구인은 취득당시 만 22세로 토지를 취득할 능력이 없었고 취득과정과 취득자금의 출처도 모르고 있었다. OOO의 실소유자는 피상속인으로 숙박업(여관)허가증을 발급받아 여관업을 한 것인바, 청구인이 OOO을 운영하여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터무니 없다.

(2) 처분청은 추정상속재산으로 OOO(이하 “쟁점추정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는바, 이 중 OOO은 아래 <표3>과 같이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표3> 쟁점추정상속재산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재산 내역 (가) 연번 1~3의 금액은 청구인의 OOO 사업용계좌에 입금되어 OOO의 임차료 등 식당관련 비용으로 소비된 것으로 그 용도가 명백하므로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즉, OOO 임차료 OOO, OOO 차입금에 대한 이자 OOO, 청구인(수표 포함)에게 OOO 등 합계 OOO 등이 식당운영비와 관련 생활비 등으로 당일 인출되었고, OOO에 대한 임차료 OOO 등도 식당과 관련하여 당일 지출되었다. 또한 OOO에 대한 임차료 OOO 등이 식당과 관련하여 당일 지출되었다. (나) 연번 4는 피상속인의 장남인 OOO이 1997.4.1. OOO 답 1,966㎡, 같은 동 OOO 답 598㎡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OOO이 형질변경을 해준다고 속여 피상속인이 OOO을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사용처를 소명하였으므로 이를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차명부동산(상속재산)이어서 상속세 신고누락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1995.7.1.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이 시행되었고, 위 부동산은 부동산실명법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당시에 과세관청에서 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파악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어야 하는 것이지, 지금에 와서 상속세를 신고 누락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이다(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규정 및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참조). (다) 연번 5는 피상속인이 OOO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원금 OOO을 상환한 것으로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는 차용한 사실과 차용액의 사용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추정상속재산이라는 의견인바,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OOO에게 처분청에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 보았는지 의문스럽고 청구인은 최대한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었는데 처분청에서는 진위여부 확인도 없이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하여 부인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 연번 6은 OOO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OOO에게 피상속인이 퇴직금 OOO을 지급한 것으로(OOO가 합의서 작성) 처분청에서는 OOO가 OOO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이 OOO에게 전화확인 등을 해 보았는지 의문스럽고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었는데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재산OOO은 피상속인이 실제 사업자로서 운영하는 OOO(명의상 사업자는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피상속인이 OOO에 대한 주된 의사결정을 하고 대외적으로 대표로 활동한 사실만으로 쟁점재산을 청구인에 대한 증여재산이 아니라고 볼 이유는 없고, 그렇게 볼 정도의 조건을 가지려면 OOO의 수입금액과 관련비용 등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 사업용계좌에서 2008.6.10.부터 2017.4.5.까지 피상속인에게 입금된 현금이 OOO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원천으로 OOO에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금액이 발생할 경우 피상속인이 위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면 당일날 지급이 이루어졌는바, 결국 OOO의 실제 운영자는 피상속인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항변내용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상속인에게 입금된 금원을 그대로 OOO의 사업비용으로 지출한 증거가 없다.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중 OOO 이상 고액거래를 분석하여 피상속인에게 반환된 금융거래 등을 반영하였고, 그 결과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OOO, 소액단위의 사업비용이나 피상속인의 손자녀의 학비 OOO 등 처분청이 과세제외한 금액이 OOO에 이른다.

2. 피상속인이 OOO의 실제 운영자였다면 OOO의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는 OOO만 회수할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의 수입금액 OOO(2008년 이후 기준)을 회수하고 소득금액 OOO(2008년 이후 기준)은 피상속인의 자산으로 축적되었어야 함은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도 20년 동안 피상속인이 하였어야 한다.

3. 피상속인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2008∼2017년)과 부동산 양도신고내역의 양도가액(2010∼2016년)이 각각 OOO, OOO, OOO의 소득금액 OOO 등 총 OOO에 이르고 있음에도 부동산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금융자산이 증가한 사실 없이 상속신고된 금융자산은 OOO에 불과하다. (나) 처분청에서 확인한 바로는 OOO의 수입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회수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의 OOO에 대한 사업비용 지원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양도소득을 원천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1997년 OOO의 사업자등록을 한 시점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실제로 영업 및 소득세 신고를 해 오고 있다. (라) 청구인이 자금사정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실사업자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OOO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1995.8.11.에도 OOO 건물 532㎡를 신축하여 보존 등기한 사실이 있는바, 자금사정을 이유로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마)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회신받은 금융거래 회신내역에 표기된 ‘OOO’(청구인)은 통장에 표기된 내용으로서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청구인의 통장에 재입금한 것인지 또는 다른 사용처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밝혀야할 사항이다.

(2) 쟁점추정상속재산OOO 중 OOO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표3>의 연번 1~3의 금액은 청구인이 OOO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동 식당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라는 증거가 없고, 설령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동 식당은 청구인의 사업장이므로 이와 같이 지급된 것은 증여로 볼 수 있다. (나) <표3>의 연번 4의 경우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OOO에게 사기를 당하여 OOO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을 보면 OOO는 피상속인의 소유이고, OOO이 위 토지를 형질변경 해주겠다고 피상속인을 속이고 위 OOO을 포함한 OOO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위 부동산은 상속인 OOO이 1997년에 매매로 취득하여 2017년에 OOO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상속인 OOO은 1997년에 29세의 나이로 위 토지를 취득할 만한 경제력이 없었으므로, 위 토지는 피상속인이 OOO의 명의로 취득한 피상속인의 차명부동산으로 상속재산 OOO을 신고누락한 것이다. (다) <표3>의 연번 5의 경우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OOO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원금 OOO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차용한 사실과 그 차용액의 사용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라) <표3>의 연번 6의 경우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OOO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OOO에게 퇴직금 OOO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가 OOO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OOO과 관련된 지출은 증여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재산OOO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추정상속재산OOO 중 OOO을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은 아래와 같다. (나) OOO은 1997.7.1. 청구인 단독 사업자로 개업하여 유지하다가 2018.4.2. 누나인 OOO과 지분율을 50%씩 하여 공동사업자로 변경한 내역이 국세청 통합시스템에 나타난다. (다)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추정상속재산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은 OOO의 실제 소유주는 피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 11매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현재 OOO(음식/한식)과 OOO(소매/수산물)을 사업자등록하여 각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리 중 쟁점추정상속재산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재산 내역(<표3>)을 제시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의 관련 신협 사업용계좌 입출금 내역, OOO 관련 판결서, 채권자 OOO의 사실확인서, OOO의 퇴직금 합의서, OOO․OOO의 임대인 여부 증빙과 관련하여 이들의 가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요청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실제 사업자가 피상속인이므로 피상속인이 식당 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명의상 사업자(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쟁점재산OOO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OOO의 사업자등록을 한 1997년부터 동 식당 운영에서 발생한 수입과 관련하여 소득세 등의 신고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나는바, 20년 이상 OOO의 실제 사업자인 것으로 세무신고를 해 오던 청구인이 이제 와서 실제 사업자임을 부인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점, 처분청 의견과 같이 피상속인이 OOO의 실제 운영자였다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상 수입금액(처분청 심리자료에 2008년 이후 OOO으로 기재됨)을 회수하였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증빙이 보이지 않는 점, OOO의 실제 사업자가 피상속인이라면 OOO의 자산 등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등에 입금된 쟁점재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추정상속재산OOO 중 <표3>의 OOO(연번 1〜6)은 청구인의 OOO 사업용계좌에 입금되어 그 식당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등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표3>의 연번 1~3의 금액OOO이 OOO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힘들 뿐 아니라, 위 금액 중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액이 OOO에 이르고 있고, 쟁점①에서 OOO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는 이상, 식당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 등이 있다면 동 금액은 쟁점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여전히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표3>의 연번 4의 금액OOO을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서OOO에는 OOO이 2015.7.14.경 OOO 소재 토지 등을 형질변경하여 주겠다고 피해자 OOO(상속인 OOO으로 보임)을 기망하여 동 피해자로부터 OOO을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상속인이 지급한 연번 4의 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연번 4의 금액OOO을 OOO에게 지급하였다면 OOO의 토지를 위하여 피상속인이 지급한 것이 되므로 동 금액은 쟁점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OOO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여전히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연번 6의 금액 OOO도 OOO가 OOO에서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으므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다만, 연번 5의 금액OOO은 청구인이 OOO에 대한 채무변제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 건 심리 중 OOO과 통화한바, 피상속인이 무도장(폐업한 나이트클럽)을 수리하여 노래방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OOO을 빌려달라고 하여 OOO이 자신의 딸(간호사)로부터 OOO을 받아 피상속인에게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사업계좌를 보면, 2016년에 OOO에게 매달 말일 이자금액으로 보이는 OOO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연번 5의 금액OOO이 채무변제액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추정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고지서 내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