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재차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재차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상속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추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재산가액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보아 2018.6.14.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8.9.4.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우리 원은 기각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OOO.
(2) 한편 상속인 OOO은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8.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2018.OOO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비율을 재계산하여 사전증여재산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은 2019.2.15. 우리 원에 재차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51조 를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단서는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조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재청구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8.6.14. 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8.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이 OOO 기각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18.6.14.)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2019.2.15. 이 건 심판청구를 재차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