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은 20년에 있었기에 20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다른 사업연도에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평가함과 동시에 양도한 주식의 취득원가로 인정하라는 주장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법인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은 20년에 있었기에 20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다른 사업연도에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평가함과 동시에 양도한 주식의 취득원가로 인정하라는 주장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된 주식 각각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구분할 수 있다면, 취득가액은 평균법보다 개별법을 적용하는 것이 실제로 발생한 이익 그대로를 반영하는 결과가 되므로, 실질과세측면에서 당연히 개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쟁점주식은 이사회에서 양도할 주식을 특정하였기에, 양도된 주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2) 그 밖에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개별법을 적용하여야 할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채권은 개별성이 강해 개별법에 따른 평가를 인정하고 있는데, 채권처럼 개별성이 강한 주식은 채권과 마찬가지로 개별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대법원도 주식을 특정하여 양도한 경우, 그 주식의 실지취득가액을 양도가액에 대응한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동일한 과세물건의 양도에 대하여 인격(개인・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둘 필요는 없다. (다) 자산의 평가방법은 조세법상 절차법의 일종으로, 절차법은 실체법 실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바, 실체적인 (정확한) 소득계산이 가능함에도, 절차법상 근거를 실체적 사실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라)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단기매매목적 등 특정금융자산만을 제외하고 있는데, 쟁점주식은 단기매매목적도 아니고 파생상품도 아니어서 원칙상의 취득가액(실지취득가액) 그대로 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설령, 개별법 적용이 어렵다면 쟁점법인의 회생인가결정 당시 시가평가액을 양도주식의 취득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가) 회생결정 당시 쟁점주식OOO)의 장부가액(OOO)과 당시 시가(OOO)와의 차액은 2015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고, 주식가액은 주당 OOO으로 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또한, 회생계획인가 받은 법인의 주식은 취득가액의 조작우려가 없어 평균법을 적용할 명분이 부족함에도, 오직 평균법만을 강요할 경우 행정편의를 위해 실질가치를 배제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1) 「법인세법」은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특성을 고려하여, 양도된 주식의 개별적인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고, 구분의 실익 또한 적은 점을 감안하여, 주식의 취득가액은 평균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개별법 적용근거로 제시한 사항들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근거가 부족함은 물론, 자의적ㆍ주관적 해석에 불과하다. (가) 「법인세법」은 사업연도말 보유한 주식을 평가할 때, 양도주식의 개별적인 식별여부와 관계없이 임의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평균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측은 취득가액산정 등 사업연도말 주식평가와 직접관련이 없는 사항을 들거나, 쟁점주식을 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주장, 주식보유목적에 따라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다는 주장 또는 실체법․절차법 등의 차이에 대한 언급 등 자신만의 주관적인 견해를 설시하고 있을 뿐이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 또한, 법인세가 아닌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이고, 양도소득세(증권번호 등에 따라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확인 가능한 경우 개별법 원칙)와 법인세(평균법)의 주식평가 규정이 상이함이 명확한 이상,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⑤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2조 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④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으로 한다)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으로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1.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제73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② 제74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73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 제4항중 “선입선출법”은 “총평균법”으로, 동조 제6항 중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로 본다.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③ 법 제4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장부가액을 해당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3.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1)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기존주주로서 쟁점법인의 회생절차 중에 차입금(OOO억원)을 조달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 쟁점주식을 추가 취득하였고, 회생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차입금을 쟁점주식으로 대물상환(쟁점양도)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쟁점주식에 대한 거래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2) 쟁점주식의 개별적 취득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개별법 적용이 실제 발생한 이익 그대로를 반영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더욱 부합하고, 쟁점주식은 양도할 주식이 특정되어 구분할 수 있으므로, 개별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법인세법」은 주식의 평가방법을 평균법 및 이동평균법으로 규정하되, 개별법은 채권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명문규정과 다르게 해석하기 곤란한 점, 청구법인은 실질과세측면에서 개별법의 장점을 강조하나 실질과세원칙은 모든 조세법적관계에 절대적으로 우선되는 것은 아니어서,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신의성실원칙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법인세법」은 주식(유가증권) 외에도 재고자산에 대하여도 개별법에 따른 평가를 인정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개별법을 적용하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의 주식은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에 따라 시가평가가 가능하므로, 쟁점주식을 주당 OOO(2015년 거래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이 쟁점주식의 취득원가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법인세법」은 자산의 평가손을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되,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고, 쟁점법인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은 2015년에 있었기에 2015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하지 않고, 2016사업연도에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OOO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양도한 주식의 취득원가로 인정하라는 주장인바,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