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지 못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주식초과보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1006 선고일 2019.07.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제5항에서 성실공익법인등은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여부 주무관청 통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있고,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않는다고보아 증여세(주식초과보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청소년 교육지원 및 장학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주무관청인 OOO의 인가를 받아 2014.6.24. 설립된 공익법인(장학재단)으로서, 2014.10.13. 및 2015.1.16. 내국법인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 42,600주를 출연받아 해당 주식의 가액이 청구법인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발행주식 중 청구법인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부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9항 및 제78조 제7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12.10. 청구법인에게 2016.12.31.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세청장으로부터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사유는 2015사업연도의 경우 재단법인 전용계좌의 미신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 제6호), 2016사업연도의 경우 이사 등 선임 현원 위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제3항 제2호)이고, 2017사업연도의 경우 2016사업연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별도 검토가 생략되었다. 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2016사업연도에 대한 성실공익법인 확인 신청을 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청구법인의 등기이사인 OOO(이하 “쟁점등기이사”라 한다)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하였다. 그러나 쟁점등기이사는 OOO의 명목상 등기이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등기이사를 OOO의 임직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이 아니라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이사장 OOO이 현금 OOO억원을 출연하였고, 이후 본격적인 장학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OOO의 주주 OOO와 주주 OOO의 주식 각 28,939주, 13,661주를 청구법인에 출연하여 이를 토대로 현재까지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OOO본인과 특수관계 없는 지인들 중 장학사업에 적극적이고 관심이 높은 각계·각층 인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였다(설립일 이후 현재까지 이사회 구성원들의 변경사항 없음).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하는 자이고, 이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서, 상법상 통상적인 임원의 범위로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임원의 경제적 실질, 역할, 업무수행 내용 등까지 포괄하여 국세기본법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OOO은 경영권 분쟁을 무마하기 위해 OOO의 대표이사인 쟁점등기이사를 등기이사로 선임하되 실제 임원은 주주들과 협의를 통하여 추후 선임하기로 합의한 후 2015년경 쟁점등기이사를 OOO의 명의상 등기이사로 등재하게 되었고, 쟁점등기이사는 OOO의 대표이사로서 OOO에 실제 임원으로 근무하거나 이사회를 구성한 자가 아니다. 쟁점등기이사는 OOO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등기이사 등재기간 뿐 아니라 2017.3.30. 등기이사 사임 촉탁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OOO에 업무와 관련하여 출근하거나 이사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이는 상법상 등기이사 신분을 유지한 채 단순히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권한 등을 타인에게 위임한 것이 아니라 등기이사 선임시부터 형식(공부)상 등기이사로 등재된 것이어서 상호 동의 하에 당연히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이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여지가 없었던 것이며, OOO과 관련하여 어떠한 직위나 직함 등을 부여받은 바 없고, 2016년 명의상 등재에 따른 거마비 상당의 소액 보수를 지급받은 외에 급여 및 상여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OOO의 실질적 이사 또는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및 의무이행 등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가산세)가 각종 조세회피 및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세징벌적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쟁점등기이사가 OOO의 (형식적) 등기이사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과도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공익법인이 지주회사화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지 않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여러 제한을 두고 있고, 그 중 계열기업의 주식보유한도 규정은 공익법인이 총재산가액 중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5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다만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는 주무관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등기이사는 OOO의 경영 목적으로 주주들의 요구에 의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등기이사로 선출되었으므로 형식적인 등기이사로 볼 수 없고,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2016.3.25.부터 2017.3.30.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상법상 적법한 등기이사로서 언제든 이사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 OOO의 실질적인 등기이사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설립일 이후 2015∼2017사업연도에 대한 성실공익법인 확인 신청을 하였으나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받지 못한 점, OOO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총재산가액 중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인 OOO의 주식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지 못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주식초과보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청소년 교육지원 및 장학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이사장 OOO이 현금 OOO억원을 출연하여 2014.6.24. 설립한 공익법인(장학재단, OOO의 인가)이다. (나) 청구법인은 설립일 이후 현재까지 OOO쟁점등기이사, OOO등 5인으로 이사회를 구성·유지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2014.10.13. 특수관계법인인 OOO의 주식 28,939주를, 2015.1.16. 같은 법인 주식 13,661주를 각 출연받아 보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2017.4.3. 공시한 결산서류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총재산가액이 OOO청구법인이 보유한 OOO발행주식 가액이 OOO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발행주식 중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50 초과하는 부분이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은 1976.6.9. 설립되어 OOO에서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이사장 OOO은 법인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등기이사는 2016.3.25.부터 2017.3.30.까지 OOO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재단설립일 이후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3차례에 걸쳐 2015∼2017사업연도에 대한 성실공익법인 확인 신청을 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2015사업연도의 신청에 대하여는 2017.2.28., 2016사업연도의 신청에 대하여는 2018.2.28. 각각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통보하였고(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6, 2017.2.28./ 같은 과-178, 2018.2.28.), 국세청에서는 2019.2.22.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에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등기이사가 OOO의 명목상 등기이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OOO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조직도(2016.3.26. 현재, 2017.3.30. 현재), 이사회회의록(2016.4.21.부터 2017.3.29.까지 총 21회), 임원급여현황(2016, 2017년) 등에 따르면 OOO의 조직도에는 쟁점등기이사가 임직원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등기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거나 2016·2017년에 OOO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등기이사는 2010.5.26.부터 현재까지 OOO의 사내이사(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등기이사가 OOO의 명목상 등기이사에 불과하여 출연자인 OOO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9항은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등에 가산세를 부과하되, 성실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이란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 그 요건을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OOO의 대표이사이고 쟁점등기이사는 OOO의 등기이사이어서 쟁점등기이사는 OOO이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으로서 OOO과 특수관계인이라 할 것이고, OOO과 쟁점등기이사가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사의 선임 및 보수의 지급과 관련하여 상법 제382조 제1항 은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임된 쟁점등기이사에 대하여 단순히 이사회에 출석한 사실이 없다거나 소액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하여 OOO이사가 아니라 보기는 어려운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에서 성실공익법인등은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성실공익법인등 확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증여세(주식초과보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 제4항·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63조 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⑨ 공익법인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가산세 등) 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 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⑦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 제9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③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제38조 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38조 제12항에 따른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하여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본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4. 법 제48조 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④ 제3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및 기준금액에 관하여는 제38조 제6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이후 5년마다 재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는 대상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제1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로서 제3항 제2호의 요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성실공익법인등으로 처음 확인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제2분기부터 제4분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등) ① 영 제13조 제5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공익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주무관청(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서,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2. 영 제43조 제7항에 따른 감사보고서

3. 별지 제25호의4 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4. 별지 제26호의2 서식에 따른 이사 등 선임명세서

5. 별지 제26호의3 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6.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른 전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

7.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른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8. 별지 제32호 서식 부표 2에 따른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9. 별지 제32호 서식 부표 5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서류를 매 반기 종료일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성실공익법인등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주무관청, 국세청장 및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