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각하 통지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각하 통지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과세방식의 국세이고, 관할세무서장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결정해서 당해연도 12.1.부터 12.15.까지 부과징수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방식을 택할 수 있다.
(2) 한편, 납세의무자가 공공임대주택 등 또는 사원용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연도 9.16.부터 9.30.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주택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청구법인 또한 2013년 9월 30일 합산배제신고를 하였다.
(3) 납세의무자가 합산배제신고기한 내에 합산배제신고를 하면 이를 바탕으로 과세관청이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여 부과하게 되고, 이와 반대로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납부기간 내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게 된다.
(4) 합산배제신고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작성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에 따르면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와 각 합산배제신고서를 기초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는 실질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에 필요한 정보를 준다는 측면에서 신고납부 시에 제출하는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와 큰 차이가 없다.
(5) 국세기본법상 통상의 경정청구권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이어야 하나, 합산배제신고를 한 자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대해서 90일 내에 경정청구만이 가능하고 통상의 경정청구는 불가하다면,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후에 신고납부한 자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권리를 제약하는 것인바,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납세의무자가 어떤 방식을 취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권리구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자도 당해연도 9.30.부터 5년 이내에 통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1) 대법원 판결 이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이중과세 논란 및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기납부한 재산세액의 과다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제4조의2 및 제5조의3을 개정하여 과세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종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기납부한 재산세 공제액 산식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액 전체 재산세 표준세액
□ 공제액 산식 명확화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 - 과세기준금액)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 전체 재산세 표준세액 (2) 위와 같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청구법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 기한을 경과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각하)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종합부동산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 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2013.9.30.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이 보유한 합산배제 대상주택에 관한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합산배제 신고내용을 반영하여 청구법인에게 2013.11.16.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농어촌특별세 포함)을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8.10.1. 처분청에 위 종합부동산세 결정처분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종합부동산세 결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종합부동산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더라도, 과세표준 신고시에는 과세대상 부동산의 목록과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반면, 합산배제 신고시에는 합산배제대상 부동산의 목록과 합산배제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 양자를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조심 2018중1101, 2019.5.3. 등, 같은 뜻임), 그렇다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결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고, 이와 같이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