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0996 선고일 2019.05.30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거래처에서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2.26.부터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의류제 조업(원단 매입 후 임가공한 셔츠를 납품)을 영위하고 있고,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의류임가공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된 거래를 “쟁점매출”이라 한다)를 발급하였고, OOO에게 같은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후, 해당 과세기간 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9.6.~2018.11.17.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 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고, OOO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 없이 수수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OOO에게 발급된 매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2019.1.15.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 여 과세한 처분에 불복하여 2019.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 산서이다. 청구인(쟁점사업장)은 지인(중국국적의 OOO)으로부터 원청회사 인 주식회사 OOO에 대한 채권(쟁점매출액과 동일한 OOO) 을 양수받았고, 채권회수를 위한 소송에 대비한 근거자료를 확보할 필요 가 있다는 법률자문에 따라 주식회사 OOO의 하청회사인 OOO의 대표자인 OOO과 그 경리부장(실명 미기재) 및 쟁점사업장 의 상무이사인 OOO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되, 부가가치세 신 고 등에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2014.5.31. 이를 수수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OOO이 일방적으로 2015년 OOO세무서장에게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여 인용받았다. 쟁점사업장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어떠한 거래관계 없이 단지 OOO로부터 양수받은 동 법인의 주식회사 OOO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소송에 대비한 근거자료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실지거래로 수수된 정당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 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 후 수수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쟁점사업장)이 쟁점매출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 상당액만큼 매출누락을 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와 더불어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 후 수수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OOO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상 의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시 제출한 내용 증명서, 법원의 지급명령서, 화해조서 및 제소전화해신청서 등)를 통 지받은 점, 처분청의 조사당시 청구인이 OOO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반면에, 청구인의 지시를 받아 쟁점사업장의 매출․매입거래를 하였다는 OOO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쟁점사업장의 실제 매출과 관련하여 발급되었다고 진술한 점(주식회사 OOO의 의류공급에 관한 수주를 받은 OOO이 쟁점사업장에게 이를 하청하였고, 쟁점사업장이 다시 주식회사 OOO및 중국업 체에 이를 재하청하는 방법으로 쟁점사업장이 OOO에게 의류 를 공급하였음), OOO의 대표자 OOO이 조사당 시 처분청 에게 쟁점매출이 실지거래이고 주식회사 OOO에 대한 거래대금 채권을 쟁점매출대금으로 갈음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쟁점매 출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 없이 발급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 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처가 경정청구시 제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 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 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 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 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 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 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 하면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에 게 의류임가공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과세기간 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 가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 법인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
  • 다. <표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2014년 제1기 과세기간) (단위: 원) ※ 과세표준의 차액: 쟁점매출액(매출누락)과 OOO에 대한 매출액(가공거래)의 차액와 같음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2018.11.15.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범칙혐의자 신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년 이상 의류공장 관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2) 청구인은 셔츠 등 의류를 임가공하는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서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한 후 직원관리 등을 자신의 책임 하에 운영하고 있고, OOO과는 OOO에서 1년 정도 기간 동안 선․후배 관계로 알게 되었으나, OOO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담 당한 일이 없으며, 단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사업장의 매출에 대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해결하여 오면 OOO에게 줄어든 세액만큼의 현금을 지급하였고, 2014년 제1 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에게 발급한 쟁 점매출세금계산서를 알지 못한다. (나) 처분청이 2018.11.14. OOO을 상대로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은 2014년~2016년 기간 중 쟁점사업장에서 이사로 근 무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받은 주문을 하청업체(OOO및 국내의 다른 생산업체)에게 맡기는 일을 담당하였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조사당시에는 의류제조업체(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재)에 근무 중이었으며, 청구인과는 OOO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선․후배 관계였고, 청구인의 허락을 받은 후 쟁점사업장의 영업활동 을 하였다. 2) OOO이 신용불량자이어서 예금계좌의 개설이 불가능하여 쟁점사업장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이 되지는 못하였지만 영업활동을 한 대가로 생긴 마진의 일부를 수시로 모친인 OOO명의의 예금계 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3)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에 대한 매출분은 동 법인이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OOO의 홈쇼핑 판매용 의류의 주문을 받아 쟁점사업장에게 급하게 의뢰한 것으로, 쟁점사업장이 이를 다시 OOO에서 알게 된 주식회사 OOO및 중국업체에게 재하청을 준 것인데, 주식회사 OOO이 그 가공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주식회사 OOO로부터 원청업체(주식회사 OOO)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여 원청업체에게 대금지급을 요청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OOO에게 법원 제출용 매출세금계산서를 수기로 발급하였으나, 주식회사 OOO이 이를 어기고 동 법인의 경리과장의 퇴사 후 임의 로 과세관청에 경정청구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은 아직 관련된 거래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며, 실제 공급사실은 맞지만 관련된 증빙자 료는 분실하였다. (다) OOO은 2015.5.31. OOO세무서장에게 쟁점매출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OOO의 공제․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OOO세무서장은 법원의 지급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3493, 2014.7.18.)에 의하여 쟁점매출이 사실로 확인된다는 이유 로 2015.6.17. OOO에게 같은 금액을 환급하는 결의를 하였고, 해당 경정청구시 OOO이 첨부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쟁점사업장)이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서 를 보면, 청구인은 2015.12.1. OOO에게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가 과세관청에 대한 신고용이 아니라 쟁점사업장과 OOO 간의 3건의 채권․채무(중국 OOO채권 OOO) 관계에 기인하여 법원 제출용으로 임시 작성된 것임에도, OOO 이 일방적으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 구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2) 법원의 지급명령서(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3493, 2014.7.18.)에 의하면, 법원은 2014.7.18. 채무자인 OOO으로 하여금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OOO및 그 이자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그 별지인 청구취지 및 원인에 의하면, OOO이 2014년 1월경부터 청구인에게 의류 제조․임가공을 하여 줄 것을 의 뢰하여 청구인과의 거래가 시작된 후, 납품일의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거래대금을 결제하기로 하였으나,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2014.4.30.․2014.5.31. 거래분 5건 합계 OOO(공급가액이 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 OOO이 포함됨)을 결제기한인 2015.5.15.까지 결제하여 주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요청에 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아서 지급명령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중 2015.5.31. 4건 합계 OOO중 공급가액이 OOO인 것을 제외한 나머지(3건 합계 OOO)는 쟁점매 출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 합계와 같다. <표2> 청구인이 법원에 청구한 미지급대금 내역 (단위: 원) (라) OOO의 대표자인 OOO이 2018.10.12. 작성하여 처분청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확인서를 보면, OOO은 2014년 상반기 쟁점사업장에게 의류(홈쇼핑용 등산복 티셔츠)의 임가공대금 으로 쟁점매출액 상당을 지급하는 거래를 한 사실이 있었고, 거래 대금을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OOO와 협의하여 쟁점사업장에게 관 련된 채권을 양도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의 확인서에 첨부된 것으로 보이는 제품임가공계약서 를 보면, 위탁자인 OOO은 2014.3.4. 임가공업자인 쟁점사업 장(대표자는 청구인임)에게 항목명이 OOO인 의류 9,000벌을 단가 OOO(합계 OOO)에 임가공하는 등 8개 항목 합계 OOO(쟁점매출액은 OOO임)의 임가공용역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물품구매계약서를 보면, 공급자인 OOO은 2014.3.11. 주식회사 OOO에 게 항목명이 OOO인 의류 9,000벌을 단가 OOO(합계 OOO)에 공급하는 등 8개 항목 합계 OOO의 의류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4월․5월 품종별 납품량’이라는 제목의 문서(수신인이 OOO이고, 납품 주체가 쟁점사업장임을 감안하면 작성주체가 쟁점사업장으로 보임)를 보면, 쟁점사업장의 납품량은 4월분 합계 6,743개, 5월분 합계 14,902개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OOO과의 실지거래 없이 동 법인으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에 대비 하기 위하여 임시로 발급된 것이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 당하므로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청구인(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지급명령서(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3493, 2014.7.18.) 및 처분청이 2018.11.14. OOO을 상대로 작성한 진술서, 2014.3.4. 청구 인(쟁점사업장)과 OOO간에 체결된 제품임가공계약서, 2014.3.11. OOO과 주식회사 OOO간에 체결된 물품구매계약서, 2014년 4월․5월 쟁점사업장의 품종별 납품량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이 2014년 4월․5월 중 쟁점사업장 에게 의류의 임가공을 하청하고, 쟁점사업장이 제3자(주식회사 OOO및 중국업체)에게 이를 재하청하는 방법으로 OOO 에게 위 <표2> 기재와 같이 2014.4.30.․2015.5.31. 쟁점매출액을 포함 한 합계 OOO억원 상당의 의류를 납품하였으나, OOO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대금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동 법인의 원청업체(주식회사 OOO)에 대한 매출채권을 양수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역 무의 제공이 완료 되는 때)인 납품일(2014.4.30., 2015.5.31.)에 발급된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세무서장이 이러한 사실관계를 근거 로 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구하는 OOO의 경정청구를 인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 인(쟁점사업장)이 OOO에게 의류임가공을 공급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공급가액만 큼 과 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