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 간 임의로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구체적인 송금사유가 없는 금융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의 뒷받침하기 어려워 당초 과세 처분 정당함
사인 간 임의로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구체적인 송금사유가 없는 금융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의 뒷받침하기 어려워 당초 과세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 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 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 우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2018.11.15.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범칙혐의자 신 문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년 이상 의류공장 관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2) 청구인은 셔츠 등 의류를 임가공하는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서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한 후 직원관리 등을 자신의 책임 하에 운영하고 있고, OOO과는 개성공단에서 1년 정도 기간 동안 선․후배 관계로 알게 되었으나, OOO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담 당한 일이 없으며, 단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사업장의 매출에 대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해결하여 오면 OOO에게 줄어든 세액만큼의 현금을 지급하였다. 3)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의 거래상대방인 OOO(3매 합계 OOO백만원), OOO(A-DL, 3매 합계 OOO백만원), OOO(1매 OOO백만원), 주식회사 OOO(3매 합 계 OOO백만원), 주식회사 OOO(1매 OOO백만원), OOO(2매 합계 OOO백만원) 및 주식회사 OOO(쟁점매출처, 1매 OOO백만원) 중 청구인이 아는 거래처는 OOO으로, 쟁점사업장에서 이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용역을 제공 하였으나 나머지OOO는 알지 못 하고, 쟁점매입처 중 청구인이 아는 곳은 없으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OOO이 임의로 쟁점사업장이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 주었다. (나) 청구인이 2018.11.15. 처분청에게 작성․제출한 확인서를 보 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대표자로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실제 거래사실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기 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2018.11.14. OOO을 상대로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은 2014년~2016년 기간 중 쟁점사업장에서 이사로 근 무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받은 주문을 하청업체(OOO및 국내의 다른 생산업체)에게 맡기는 일을 담당하였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청구인과는 OOO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선․후 배 관계였으며, 청구인의 허락을 받은 후 쟁점사업장의 영업활동을 하였다. 2) OOO이 신용불량자이어서 예금계좌의 개설이 불가능하여 쟁점사업장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이 되지는 못하였지만 영업활동을 한 대가로 생긴 마진의 일부를 수시로 모친인 OOO명의의 예금계 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수취하였고, 매출처들 OOO과 실제로 거래하 였으며, 쟁점매입 중 OOO에 대한 매입분은 의류의 임가공에 대한 것으로, 실제로 소액의 경우 OOO본인의 모친인 OOO명의 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입금하는 등 OOO의 대표자 OOO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으나 OOO본인의 차량 사고로 증빙자료를 분 실하였다. 3) OOO에 대한 매입분은 이들 업체 가 가내수공업 규모로 영세하였는데, OOO이 직원들에게 지급할 급 여가 부족하다고 하여 OOO백만 원 상당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 계좌로 선지급하였고, OOO에게 실제로는 OOO백만원 정도를 지급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OOO백만원)를 과다하게 수취하였으며, 주 식회사 OOO에 대한 매출분은 청구인의 지시로 가공으로 수취하였고, 주식회사 OOO의 경우 거래처 소개로 알 게 되어 청구인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라) OOO이 2016.7.14.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OOO은 신용불량자이어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므로 월 급 이사로 등재되지 못 하는 관계로 쟁점사업장에서 영업이익금을 받고 영업이사로 일을 하 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작성목적 및 사용처는 제 시되지 아니하였다. (마) 처분청의 쟁점매출․매입 등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1994년 3월~1994년 6월 기간 중 제 조 ․봉제품 임가공업, 1997년 2월~1998년 5월 기간 중 의류소매 업, 2010년 의류제조업 의 각 영위업체에서 근무하였다. 2) OOO은 과세관청의 주식회사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조사대상기간은 2005년 제2기~2006년 제2기) 결과, 2007.12.26. 행위자로 고발되었고, 처분청의 조사당시 OOO억원 상당의 국세체납액 이 있었으며, 2018.11.14. 진술서를 작성한 후 조세범칙 혐의자로 전환되어 신문조 서를 작성하고자 하였으나 그 예정일인 2018.11.16. 출석불응하였고,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OOO 의 모친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3) OOO(쟁점매입 중 2015년 제1기분 5건 합계OOO만원)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의류 임가공업을 영위하다가 2015.11.27. 과 세관청에 의하여 직권으로 폐업되었고,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 하였다. 처분청이 OOO에게 쟁점사업장과의 매입거래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2회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대표자 OOO과 유선 통화하였으나 해당 확인서의 회신 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며, 처분청 은 OOO이 평소에 알고 있었던 OOO의 대표자 OOO의 요청에 따라 두 업체 간의 매입거래대금을 OOO의 직원 급여로 지급하 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해당 매입거래를 입증할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OOO만 원의 매입거래를 가공거래 로 보았다. 4) OOO(쟁점매입 중 2015년 제1기분 6건 합계 OOO 만원)은 2014년 5월 개업한 후 매입없이 발생한 매출에 대한 부가가 치세를 전액 체납하였고, 2015.11.24. 과세관청에 의하여 직권으로 폐업되었으며, 처분청은 대표자인 OOO과 유선 통화하였으나 거래사실확인서의 회신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 OOO이 다른 과세 관청의 조사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전부 자료 상으로 고발된 점, OOO이 평소에 알고 있었던 OOO에게 거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매입거래를 입증할 증 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위 OOO만원의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5) OOO(쟁점매입 중 2015년 제1기분 3건 합계 OOO 만원)은 2015.11.27. 과세관청에 의하여 직권으로 폐업되었고, 처분청 은 대표자 OOO이 쟁점사업장과의 거래가 가공임을 시인한 점, 위 OOO만원의 일부가 수수된 내역이 있으나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6) OOO(쟁점매입 중 2015년 제2기분 OOO만원)은 2015.11.10.부터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다 가 2016.6.30. 과세 관청에 의하여 직권으로 폐업되었고, 처분청은 거래사실확인서가 반 송된 점, OOO이 다른 과세관청의 조사로 가공거래를 한 것 으로 확정된 점, 위 OOO만원의 수수내역 및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할 증 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7) 주식회사 OOO(쟁점매입 중 2015년 제2기~2016년 제2 기분 6건 합계 OOO만원)는 다른 과세관청의 조사당시 쟁점거래 처 와의 거래분과 관련하여 실제 물품이 입고되지 않아서 쟁점거래처에게 클레임을 제기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자 료상 혐의로 고발된 점, 위 OOO만원의 수수내역 및 실지거래 사실을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8) 주식회사 OOO(쟁점매출인 2015년 제1기분 OOO만원)은 고액 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동 법인이 거래사실확인서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은 점, 위 OOO만원의 수수내역 및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9) 처분청은 2018년 12월 쟁점사업장이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르게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조 세범 처벌법에 따라 쟁점사업장과 대표자인 청구인 및 실제행위자인 OOO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 중 OOO과의 거래분OOO이 실지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OOO이 2019.1.22. 작성한 것) 및 OOO의 모친인 OOO명의의 예금계좌 거 래내역을 제출하였고, 거래사실확인서에는 해당 업체가 쟁점사업장으로부터 기성복(티셔츠, 바지, 츄리닝 등)을 매입하면서 쟁점사업장에게 OOO만원을 송금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해당 거래분에 대한 것은 쟁점사업장이 ‘공급받는 자’인데도 거래사실확인서에는 ‘공급하는 자’로 기재되어 있음), 예금 계좌 거래내역에는 OOO이 2014.6.19.~2015.8.18. 기간 동안 OOO의 대표자인 OOO에게 19건 합계 OOO상당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위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거래계약서, 거래처원장, 물품수령증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매입 중 OOO과의 거래분OOO이 실지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OOO이 2019.1.14. 작성한 것) 및 OOO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제출 하였고, 거래사실확인서에는 OOO이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의류(티셔츠)를 매입하면서 쟁점사업장에게 OOO만원을 송금(이외의 OOO만원은 차용)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해당 거래분에 대한 것은 쟁점사업장이 ‘공급받는 자’인데도 거래사실확인서에는 ‘공급하는 자’로 기재되어 있음), 예금계좌 거래내역에는 OOO이 2015.3.4.~2015.4.6. 기간 동안 OOO의 대표자인 OOO에게 11건 합계 OOO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위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거래계약서, 거래처원장, 물품수령증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 본인의 명의인 쟁점사업장에서 수수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OOO이 임의로 수수한 것이므로 OOO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 중 일부(쟁점매입처 중 OOO을 상대로 수수한 합계 OOO만원)는 실지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이 쟁점사업장의 소속 직원 자격이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 자로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거래계약서, 거래처원장, 물품수령증 등의 거래장부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당시 실제대표자로 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실제 거래사실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하였고, OOO에게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인 대가 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도 청구인의 지시를 받아 쟁점매출․매입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확 인 또는 진술내용이 진술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이 미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가능한 거래사실확인서(OOO이 각각 작성한 것)와 구체적인 송 금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융거래내역(OOO의 모친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것)만으로는 쟁점매입(OOO상당) 중 OOO상당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대로 OOO로부터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