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한 쟁점건물은 00년 신축되어 00년된 노후 건물로서, 주택신축판매업자인 매수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철거할 예정이어서 건물의 가액을 없는 것으로 하고 토지의 가액으로만 거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에 대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한 쟁점건물은 00년 신축되어 00년된 노후 건물로서, 주택신축판매업자인 매수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철거할 예정이어서 건물의 가액을 없는 것으로 하고 토지의 가액으로만 거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에 대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2.3. 청구인에게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제29조(과세표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03.12.1. OOO 소재 부동산(토지 497.79㎡ 및 건물 1,252.6㎡, 지하 1층 /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신축일: 1985.1.15.)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하여 이를 영위하다가 2018.1.23. 폐업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청구인들은 2016.8.16. 매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다) 매수인은 쟁점부동산을 멸실하고 건물을 신축하고자, 2016.9.2. 관련기관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12.27. 명도가 완료되었으며, 2018.1.23. 잔금을 수령하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임차인 명도가 지연되어 매수인이 다른 신축 사업장OOO의 공사를 먼저 시작하여 쟁점건물의 멸실 및 신축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바) 쟁점건물은 명도가 완료된 후 현재까지 임대나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고 공실상태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철거예정인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한 쟁점건물은 1985년 신축되어 35년된 노후 건물로서, 주택신축판매업자인 매수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철거할 예정이어서 건물의 가액을 없는 것으로 하고 토지의 가액으로만 거래한 점, 매수인은 2016.4.18.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6.9.2. 쟁점건물을 멸실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은 점, 청구인들은 2018.1.23. 쟁점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양도하면서 같은 날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개인사업자 등록을 폐지한 점, 쟁점건물의 임차인에 대한 명도가 지연되어 건물의 철거가 지연되었으나, 이는 당초 매매계약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고, 매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한 일이며, 명도가 완료된 이후 현재까지 임대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공실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건물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계약당시 쟁점건물의 철거가 예정되어 사업에 공하지 아니할 것이 확실히 예견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에 대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