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상표권 사용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0940 선고일 2019.12.19

각 계열사간 쟁점상표권 사용 대가 지급 계약 체결이 없고, 달리 그와 같은 관계가 발생하는 법률상 근거를 찾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표권 사용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18.7.20.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심판결정(재조사)에 따라 OOO이 감액경정되었음], 2019.1.15.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2019.7.15.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65년 1월 OOO설립되어 1968년 8월 OOO사명을 변경하였다가 이후 1991년 11월 OOO에서 분리되면서 1992년 10월 OOO사명을 변경하였고, 1993.6.18. 최초로 OOO등 상표(이하 “쟁점상표권”이라 한다)를 단독 명의로 특허청에 등록(등록번호 OOO)하였고, 2015.1.1. 투자사업부문과 제조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되어 투자사업부문은 청구법인으로, 제조사업부문은 OOO로 변경하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었으며, 쟁점상표권은 청구법인에게 승계되었다.
  • 나. 청구법인은 지주회사 출범 이전인 2014년 10월 OOO주식회사에 쟁점상표권의 브랜드 사용료 평가를 의뢰하여 상표 사용료율을 매출액의 0.28%(이하 “쟁점사용료율”이라 한다)로 확정하여 2015.1.30. 동 상표권을 사용하는 27개의 국내·외 계열사와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열사로부터 상표사용료를 수취하고 있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상표권을 국내·외에 등록·보유하면서 특수관계 계열사에 쟁점상표권을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계열사의 매출증대에 활용하게 하였으면서도 이에 대한 적정 대가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제52조에 따라 동 기간에 쟁점사용료율을 적용하여 미수취한 쟁점상표권 사용료(계열사가 부담한 그룹광고비 분담액을 동 금액에서 차감함) 등을 익금산입하는 세무조정으로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1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라. 한편, 감사원은 2018.3.26~2018.4.11. 조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계열사들로부터 쟁점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수취한 금액은 없으나, 계열사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부담한 그룹광고비는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선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부가가치세법제11조 및 제29조 등에 따른 용역의 저가공급에 해당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8.7.20.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심판결정(재조사)에 따라 OOO감액경정되었음], 2019.1.15.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2019.7.15.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2., 2019.2.11., 2019.8.26.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고 각 계열사들에게 쟁점상표권을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는 바,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에서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7조 제3항에서는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용역의 무상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이 각 계열사들에게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상표권을 사용하게 하고 수취하지 않은 쟁점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계열사들로부터 쟁점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를 수취한 바 없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본 건과 유사한 경우에 대한 유권해석(국세청 소득46011-2847, 1997.11.4.)에서도 상표권을 등록한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그 권리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어 적정사용료를 당해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표권의 대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회신하고 있음을 참고할 때, 상표권 사용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상 거래가 아닌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2) 각 계열사들이 부담한 광고홍보비는 쟁점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두 거래의 용역 공급자가 상이하므로 이를 동일한 거래로 보아 용역의 저가공급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쟁점상표권 사용료는 각 계열사들이 OOO이라는 그룹 상표권을 사용함에 따라 쟁점상표권을 소유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이나, 계열사들이 안분 부담한 광고비는 OOO지출한 옥외 광고판 비용일 뿐이고, 홍보비는 OOO존재하던 경영기획실 홍보팀이 지출한 기타 홍보성 비용으로 쟁점상표권 사용료와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비용임이 명백하다.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있어 광고홍보비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있는바, 이는 처분청 또한 쟁점상표권 사용료와 광고홍보비를 다른 성격의 비용으로 판단한 것으로 이를 동일한 거래로 본다는 처분청의 주장에는 논리적인 모순이 존재한다. (다) 또한, 쟁점상표권 사용료에 대한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는 청구법인이고, 광고홍보비 관련 공급자는 OOO로 두 가지 용역의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임의로 두 용역의 공급자가 같다고 취급하여 처분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1.25. 선고 2017두55329 판결 참조) 등에서 용역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등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여 용역 공급가액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점을 참고할 때, 두 용역의 공급자가 다름에도 이를 동일한 공급자가 공급한 동일 성격의 용역으로 보아 용역의 저가 공급 여부를 판단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취소됨이 마땅하다. (3)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금액의 계산 시 차감 반영되었다고 하여부가가치세법상 그룹 공동광고 선전비와 쟁점상표권 사용료가 대가관계나 조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가) 지주회사 출범 이전에는 쟁점상표권 사용에 대한 청구법인과 계열사들의 간의 사용계약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상표권 사용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으며, 계열사들은 단순히 그룹 공동광고 선전비를 그룹 공동비용으로 보아 안분하여 왔는바, 단순히 부당행위계산부인 금액의 계산 시 차감 반영되었다고 하여 그룹 공동광고 선전비와 쟁점상표권 사용료가 대가관계나 조건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또한 처분청이 쟁점상표권사용료 미수취금액에서 공동광고 선전비를 차감하고 과세할 금액을 산정한 것은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특수관계인간에 분여된 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차감하였다고 하여부가가치세법상 단순히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그룹광고비와 상표권 사용료 사이 대가관계 내지는 조건관계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2015서4633, 2016.4.18.) 역시 납세자가 지출한 광고비를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분여받은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상표권사용료 미수취금액에서 차감한 것에 불과하여, 쟁점상표권 사용료와 그룹 공동광고비의 대가관계를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계열사들이 안분 부담한 광고비가 쟁점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임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계열사들로부터 쟁점상표권 사용료로 수취한 금액은 없으나 적정 사용료 중 계열사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부담한 그룹광고비는 쟁점상표권 사용료의 선지급이고 이는 용역의 저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상표권자인 청구법인이 계열사들에게 쟁점상표권을 사용하게 하고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그룹광고비를 계열사들이 분담하였다면 이는 쟁점상표권 사용료와 대가관계 내지 조건관계가 존재하므로 용역의 저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가) 청구법인은 계열사들에게 쟁점상표권을 사용하도록 하고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상표권을 소유한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그룹광고비를 계열사들이 분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5년 조사 당시 쟁점상표권 사용료 산출방식에서 적정상표권 사용료(시가)에서 계열사들이 부담한 그룹광고비를 차감하였는바, 이는 쟁점상표권을 보유한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격의 광고비를 계열사들이 부담하였다면 해당 부담금액만큼 청구법인이 계열사들로부터 쟁점상표권에 대한 사용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나) 조세심판원도 ‘쟁점광고비 중 쟁점상표권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광고비는 소유권을 보유한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격의 지출로서 계열회사들이 이를 분담하였다면 해당 분담금액만큼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 사용료의 사용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2015서4633, 2016.4.18. 참조)라고 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계열사에게 쟁점상표권을 사용(용역 제공)하게 하고 시가(적정 사용료)보다 적은 금액(계열사 부담 그룹광고비)을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용역의 무상제공이 아닌 저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라) 또한, 조세심판원은 임대인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를 임차인에게 전가시킨 경우 이는 임대인이 경제적인 부담을 면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가관계 내지는 조건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부담한 지방세를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였다(국심2004부1873, 2004.10.5. 등 참조). (마) 이 건 부과처분도 위 심판사례와 같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들에게 쟁점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면서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그룹광고비를 계열사들에게 전가시켜 청구법인이 경제적인 부담을 면하기 위한 것이므로 쟁점상표권 사용과 계열사들이 분담한 그룹광고비는 대가관계 내지 조건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바)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서는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지는 지급한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실질내용이 상표권 등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8.30. 선고 2015두52098 판결 참조)라고 하였으며, ‘원고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각종 광고·선전활동은 원칙적으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자가 하여야 할 성질의 것임에도 그 비용을 상표권사용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다면 그 실질은 상표권사용료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분담금에는 원고의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18.1.19. 선고 2016구합79502 판결 참조)라고 하였다. (사) 따라서 두 거래의 용역 제공자가 달라 쟁점상표권 사용대가와 그룹광고비는 동일한 성격의 비용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실제 계열사들이 분담한 그룹광고비는 쟁점상표권의 사용대가로 볼 수 있어 청구법인이 계열사들로부터 쟁점상표권 사용대가를 수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청구법인이 계열사들로부터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시가(적정사용료)보다 적은 금액으로 수취하였으므로 용역의 저가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계열사들에게 쟁점상표권 사용을 허여하고 그 대가를 부당하게 낮은 가액으로 받았기에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법인세 조사 시 계열사 연매출액에서 내부거래를 차감한 후 일정요율(0.2%)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적정사용료)이 시가이므로 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가) 특수관계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부당하게 낮게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4항에서 해당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심판원에서도 특수관계가 있는 임차인들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임대 시 특수관계인간의 부당한 거래로 보아 부인하고 시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였다(조심 2008서2389. 2008.11.7. 참조). (나) 청구법인이 계열사들로부터 받아야 할 쟁점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는 계열사 연매출액에서 내부거래를 차감한 후 일정요율(0.2%)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계열사들에게 쟁점상표권 사용을 허여하고 그 대가를 부당하게 낮은 가액으로 받았기에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열사 연매출액에서 내부거래를 차감한 후 일정요율(0.2%)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각 계열사들로부터 수취하지 아니한 상표권 사용료 금액이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2) 구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② 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의 대학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4)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6)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8년 4월 감사원은 조사청에게 청구법인의 쟁점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계열사들로부터 쟁점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수취한 금액은 없으나 적정 사용료 중 계열사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부담한 그룹광고비 OOO백만원(2010~2014사업연도 합계액)은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를 적정 상표권 사용료에서 차감하여 산정한 과소 수취 사용료 OOO백만원(2010~2014사업연도 합계액)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과세한 거래는부가가치세법제11조 및 제29조 등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간 용역(상표권 사용료)의 저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18.7.20.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5년 청구법인 세무조사 당시 산정한 적정사용료(쟁점사용료율 0.28%를 적용하되 그룹광고비가 차감되지 아니한 금액)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다.

(3) 2018.8.1. 우리 원은 청구법인이 제기한 쟁점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계열사에 대한 상표권 제공행위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6호의 ‘자산 등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상표권 사용료로 수취하였어야 할 적정한 사용료율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2018.10.1. 쟁점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재조사 결과, 적정사용료율 산정시 각 계열사 매출액에서 내부거래 매출액을 차감하였으며, 적정사용료율도 0.28%에서 0.2%로 조정하여 다음 <표1>과 같이 2010~2014사업연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합계 OOO감액 경정․결정하였고, 이 중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2013․2014사업연도의 쟁점상표권 사용료 익금산입액 산정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쟁점상표권 사용료 관련 법인세 감액 경정 내역 (단위: 사업연도, 원) <표2> 2013․2014사업연도 쟁점상표권 사용료 산정내역 (단위: 원)

(4) 처분청은 법인세 재조사결과를 반영하여 2018.11.21.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으로 OOO을 직권감액경정하였고, 이후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쟁점상표권 적정사용료율 0.2%를 반영하여 경정․고지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2013년 제1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내역 (단위: 원)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계열사들로부터 쟁점상표권 사용료로 수취한 금액은 없으나, 계열사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부담한 그룹광고비는 쟁점상표권 사용료의 선지급이고 이는 용역의 저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2013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각 계열사는 공동광고비 분담 계약을 광고사인 OOO직접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을 뿐 청구법인과 각 계열사간 쟁점상표권을 사용하고 이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 없고, 달리 그와 같은 관계가 발생하는 법률상 근거를 찾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설사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이라 하더라도 처분청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각 계열사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실제 과세처분시에는 각 계열사가 분담한 공동광고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바,부가가치세법상으로 용역의 대가를 전혀 받지 아니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를 저가로 받았다고 하기는 어렵고,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의 무상제공이 아닌 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바, 쟁점상표권 사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의 무상제공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용역의 무상공급으로서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거래이라 하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은 각 계열사들이 분담한 공동광고비가 실질상으로는 쟁점상표권의 사용대가인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이를 차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시에는 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여 하나의 실질이 서로 다른 세목에서 달리 적용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러한 결과는 실질거래가 있었음에도 법령에서 정한 거래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등 법인세와 달리 실질과세의 적용이 제한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체계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상표권 사용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