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법인 대표로부터 물품구입대금을 받아 쟁점법인을 대신해 무자료로 물품 매입하여 공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20xx년 xx차례에 걸쳐 반복했다면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물품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법인 대표로부터 물품구입대금을 받아 쟁점법인을 대신해 무자료로 물품 매입하여 공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20xx년 xx차례에 걸쳐 반복했다면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물품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OOO(이하 “OOO”라 한다) 재직 당시 물품을 공급하던 공급업체였으며,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대표 OOO이 청구인의 개인통장에 입금하는 조건으로 입금금액의 10% 마진을 책정하여 이전 직장인 OOO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다. 2017년 OOO에서 OOO를 세무조사할 당시 쟁점법인이 OOO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원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로 간주되었다고 OOO 관리팀 OOO 부장(현재 퇴사하였음)으로부터 들었고, 최초 과세예정 고지서가 나왔을 당시 OOO 부장이 이번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이전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하여 설명을 해주었으며, 몇 달 후 현재 담당자로 변경되었지만 전임 담당자로부터 어떤 내용도 전달받지 못한 상황에서 최초 과세와 동일한 처분이 내려졌다.
(2) 청구인은 2012년 쟁점법인의 대표 OOO에게 입금받은 금원은 물품구매를 위해 사용하고 일부 금원은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으나 현재 이전 직장인 OOO와 민형사상 합의를 통해 변제 중(합의금 OOO 중 약 OOO을 변제)인바, 조사관서 및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번의 조사도 없이 이를 청구인의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OOO와 청구인은 배임 및 횡령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음). <청구인의 2012년 월별 은행 출금액 내역>
(3) 쟁점법인이 조사관서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청구인은 조사관서의 조사를 받거나 자료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처분청에서도 처분 과정에서 조사요청이 없었으며, 처분청 담당조사관이 조사관서에서 내려온 내용을 기반으로 했을 때 청구인이 설명한 내용으로는 처분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고 상황설명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자료 소명으로는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으며, 이의신청을 하기로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OOO를 임의로 부여하고, 이의신청 때 제출한 소명자료를 통해 상품중개업에서 문구용품 도매업으로 업종코드를 재조정하겠다는 의견서를 송부하였는데, 청구인은 업무를 위해 한 것일 뿐 개인적으로 상품중개업 또는 문구용품 도매업을 한 사실이 없다. 조사관서와 처분청은 실제 조사한 사실이 없기에 내용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다. 처분청은 실매입처 및 매입금액 등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하였으나 이미 조사청에서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가 끝난 사항이고,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닌데도 왜 사업자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OOO의 OOO 부장으로부터 들은 바로는, 쟁점법인의 OOO 대표가 청구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2017년 청구인의 이전 직장인 OOO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취소되고 실제 매입업체로 수정신고 되었다고 하는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은 2012.6.28.∼2012.11.27. 기간 동안 총 23차례에 걸쳐 OOO(공급대가)을 쟁점법인의 대표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았으며, 청구인은 본인의 책임하에 사무용품 등을 구매하여 쟁점법인의 매출거래처인 OOO에게 납품하였다. 이러한 매입·매출 거래는 OOO의 직원이었던 청구인이 주도한 사실이 조사종결보고서, 쟁점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확약서, OOO와의 합의서 및 판결서OOO를 통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대신하여 본인이 직접 물품들을 구매하고 OOO에 납품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도매업을 영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2)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이 아니라,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지위에서 장시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를 추구한 행위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처분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당초 조사관서가 통보한 과세자료금액 OOO 중 통장입금 확인증 금액 OOO(공급대가)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으며, 청구인은 해당기간 사업소득을 무신고하였으므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누락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제2기 부가가치세 OOO 및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는바,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제14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⑥ 사업자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는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관서에서 쟁점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아래와 같이 2015.1.8. 청구인에 대한 기타소득세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OOO (나) 2016.4.29. 처분청이 조사관서로 과세자료를 반송처리하면서 과세자료처리보고서에 기재한 반송 사유는 “쟁점법인 조사결과 거래처 OOO의 종업원인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세 자료로 파생된 자료로,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에 의거 과세자료 결정 근거 없어 자료통보한 조사관서 조사과에 재통보하고 청구인은 비사업자이고, OOO 근로소득만 발생하는 근로자로 활용하고자 함”으로 되어 있다. (다) 2017.1.20. 조사관서에서는 반송된 자료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자료(소득세 결정을 위한 매출·매입)로 처분청에 재통보하였다. (라) 2018.4.18. 처분청은 재통보된 자료에 대해 부과제척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수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기타소득세 자료를 사업소득수입금액 자료로 변경·등록하였다. OOO (마) 처분청은 재통보된 자료금액 OOO 중 자료통보시 첨부된 통장입금 확인증 금액 OOO(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무신고한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업종을 기타상품 중개업(업종코드: 511115)으로 하여 2018.4.9.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4.18. 과세예고통지하였으며 2018.6.14.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바) 부가가치세 결의서에 기재된 경정사유 및 산출근거는 “쟁점법인 세무조사 결과 확정된 가공거래 중개인인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 직권등록 후 해당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다. (사) 종합소득세 결의서에 기재된 경정사유 및 산출근거는 “쟁점법인 세무조사 결과 확정된 가공거래 중개인인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 직권등록 후 해당 중개수수료를 당초소득에 합산하여 고지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다. (아)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서에 첨부된 쟁점법인 대표에 대한조세범처벌법위반 판결문을 검토한 후 직권등록한 사업의 업종을 상품 중개업(업종코드: 511115)에서 문구용품 도매업(업종코드: 513430)으로 정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할 예정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자) 도매업으로 업종을 정정하면서 종합소득세 결의서에 기재된 경정사유 및 산출근거는 “이의신청 단계에서 소득세 결정시 업종코드 잘못 판단, 계산되어 업종코드 정정하여 경비율 재조정함”이라고 되어 있다. (차) 2014년 9월 작성된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관서의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하거나 조사하였다는 내용 및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였거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된 내용은 없다. (카) 다만, 청구인이 2014.4.18. 작성하여 쟁점법인에 제출한 확약서는 첨부되어 있으며 확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물건 구매비용에 상응하는 금전을 청구인 개인통장으로 송금받아 현금으로 시중업체에서 구매를 하여 OOO에 납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다른 업체로부터 수취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쟁점법인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청구인이 지급한다는 내용과 불이행시 민형사상 등의 처벌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고 되어 있다. (타)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된 조사자 의견에는 “쟁점법인의 대표자와 자료상 행위의 중개인인 청구인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OOO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통고처분 및 고발조치한다”고 되어 있다. (파)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쟁점법인의 대표에 대한조세범 처벌법위반 판결서OOO에는 청구인이 주도하여 쟁점법인을 대신하여 시중업체에서 무자료로 물건을 매입하여 OOO에 납품하면서 제3의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법인에 전달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조사관서에서 조사하였음에도 쟁점법인의 대표가 당초 해당 가공거래를 알았는지에 관하여는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달리 판단하지도 아니한 채 쟁점법인의 대표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점 및 이로 인한 직접적인 귀속자가 쟁점법인인 점만을 근거로 고발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는 청구인과 통모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매입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몰랐다고 인정한다고 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하) 위 판결서에는 “쟁점법인이 허위거래에 따른 매입대금 OOO을 허위세금계산서 작성일 무렵에 청구인에게 송금하고 각 송금 무렵 해당 매입대금에 약 10%를 가산한 금액으로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세금계산서 발급일의 익월 15일에 OOO로부터 매출대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거)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OOO 로 2012년 1년의 기간 동안 총 40차례 OOO을 입금받았다고 주장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 내역을 확인한바, 쟁점법인으로부터 2012.3.9. OOO을 시작으로 2014.12.28. OOO까지 총 40차례에 걸쳐 OOO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너)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대신하여 OOO의 물품구매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장거래 내역을 근거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한바, OOO(OOO 대표자)에게 OOO을, OOO(OOO 대표)에게 OOO을 각각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이 건 심리 중 청구인은 위 OOO의 물품거래는 모두 실제거래이며 OOO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고 전화로 설명하였다). OOO
(2)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상품중개업(업종코드: 511115)을 하였다고 보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관련 판결서를 근거로 그 업종을 문구용품 도매업(업종코드: 513430)으로 변경·적용함에 따라 단순경비율이 77.0%에서 93.7%로 증가하여 위 종합소득세가 당초 OOO에서 OOO(OOO 경정감)으로 경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도매업 등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인에게 사업영위에 따른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로부터 물품구입대금을 받아 쟁점법인을 대신하여 시중에서 무자료로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2012년에 23차례에 걸쳐 반복하였다면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물품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그 대가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물품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이와 같이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청구인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