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지정지역 안에 있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아니라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사건번호 조심-2019-서-0898 선고일 2019.06.05

09.3.16.~12.12.31. 기간 동안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2년이상 보유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더라도 기본세율 적용하는 부칙 제14조는 12.12.31. 일몰된 점, 다주택 중과제도와 조정대상지역안의 다주택 중과제도는 각 시행시기를 감안하면 다른 목적의 별개 제도로 보아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부부 관계이고,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9.7.27. 취득한 OOO의 각 공유지분(재건축주택으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 다)을 2018.5.30. 양도하고, 2018년 6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4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조정대상 지 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일반누진세율 에 100분의 10을 더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청구인들에 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2018.11.9. OOO2018.11.14. OOO에게 각각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2.7.OOO2018.2.8.OOO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일부개정된 소득세법의 부칙 제14조 제1항에서 ‘2010.12.31.까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2호의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해당 부칙 조항은 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같은 법이 일부개정될 때 ‘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 는 소득에 대하여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다. 이후 소득세 법이 2014.1.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개정될 때, 1세대 2주택의 양도 등에 대한 중과세율에 관한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의 규정을 삭제하여 제4항에 규정하였으며, 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개정될 때, 같은 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여 ‘조정대상지역 내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중과’에 관한 제7항에 규정하였음을 감안하면, 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소득세법이 일부개정될 때 개정된 부칙 제14조 제1항의 적용대상인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대한 적용세율 규정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같은 조 제7항에서 규정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법률의 개정방식에는 그 개정대상의 범위에 따라 일부개정과 전부 개정이 있고, 전자에는 개정내용이 종전법률에 흡수되는 흡수개정방 식 및 개정내용이 독립적으로 규정되는 증보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흡수개정방식을 따르고 있다.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전부개정을 할 지 아니면 일부개정을 할지 여부는 개정규정의 양, 개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종전규정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거나 제정 후 오랜 기간이 지나서 전반적인 용어․규제가 현실 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전부개정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일부개 정의 경우 ‘종전의 경과조치 등이 계속 적용’되는 반면에, 전부개정의 경 우에 는 ‘종전의 본칙과 더불어 부칙도 모두 소멸’되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법률개정시에는 종전의 경과조치 등의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각 개정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것인바, 소득세법이 2014.1.1. 법률 제12169호 및 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될 때, 각각 57개 및 42개의 조문이 개정되었고 이는 전체 177개의 조문 중 3분의 2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부개정에 해당하며, 그렇다면 그 일부개정에도 불구하고 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같은 법이 일부개정시 개정된 부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일반누진세 율 적용)은 쟁점주택의 양도일(2018.5.30.)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더욱이 위 부칙 조항의 적용대상인 소득세법 제104조가 2차례 개정되면서 해당 부칙 조항을 개정하거나 삭제한다는 명시적인 개정 내용이 없었던 점,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854, 2018.10.10.)도 2009.3.16. ~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1.1. 이후 양도한 경우 위 부칙 조항에 따라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한 점 등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여야 한
  • 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반누진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이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일부개정될 때 신설 되어 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일부개정될 때 개정된 부칙 제14 조 제1항은 ‘다주택’에 대한 세율적용에 관한 규정이므로 같은 법 제104 조 제4항(2017.12.19. 법률 제15225호 일부개정시 같은 조 제7항으로 이 관) 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다주택’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852, 2018.10.10.)도 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중과대상지역’ 안의 주택을 2018.4.1. 이후 양도한 경 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 점(조심 2018서 4447, 2018.12.19., 같은 뜻임)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반누 진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정지역 안에 있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아니라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 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OOO이 2009.7.27. 취득한 쟁점주택을 2018.5.30. 양도하고, 2018년 6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양도일 현재 소득세 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4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에 해 당하므로 일반누진세율 에 100분의 10을 더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당초 신고 및 이 건 과세처분 내역(청구인별) (단위: 원) 1) 처분청 적용세율: 일반누진세율(38%)에 10% 상당을 가산한 것(장기보유특별공제 부 인 등으로 과세표준이 증액되어 일반누진세율 중 적용세율이 높아짐) (2)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 택’으로 보았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들도 다툼이 없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2017.9.6. ‘2017.8.9. 일부개정된 주택법 부 칙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등을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로 지정하였고, 해당 예정지는 위 일부개정 법률의 시행일(2017.12.7.)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4)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에 따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 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하여 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같은 법이 일부개정될 때 폐지되었는바, 1세대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에 대 한 주요 세법개정 연혁은 아래와 같다. (가) 최초개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2006.1.1.부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5 0%)을 적용하였다. (나) 1차 개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2009.1.1.~2010.12.31. 기간(2년간) 중 취득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 한 소득 에 대해서는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래동 결효과를 해소하도록 하였고, 해당 부칙 조항의 시행당시 같은 법 제104조 제4항 제2호에서 (투기)지정지역 안의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 중과세율(일반누진세율 등에 15%를 가감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한 것)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다) 2차․3차 개정(2009.5.21. 법률 제9672호, 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4항에서 다주택(1세대 3주택) 등에 대한 중과세율을 일반누진세율 등에 ‘당초 15%를 가감’한 것에서 ‘10%를 가산 하는 것’으로 개정하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를 제외하였고,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일부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14조 제1항에서 주택 수의 구분없이 ‘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부칙개정). (라) 4차 개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 당초 위 부칙개정을 통하여 다주택의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의 적용을 유예하던 것을 같은 법 제104조 제6항에서 2013.12.31.까지 양도하는 다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유예하는 것으 로 개정하였다(취득분에 대한 특례는 2012.12.31.까지로 일몰종료). (마) 5차 개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2014.1.1.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자연스럽게 해당 중과제도에 대한 적용유예제도는 일몰종료), (투기)지정지역 안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등의 양도에 대한 중과제도(일반누진세율 등에 10%를 가산하는 것)를 항구화하였다. (바) 6차 개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2018.4.1.부터 제104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투기)지정지 역 안의 다주택(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등)에 대한 중 과를 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같은 조 제7항을 신설하여 조정대상지역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안의 해당 다주택과 더불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반누진세율 등에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이 2009.7.27.로서 2009.3.16.~ 2012.12.31. 기간 내에 있으므로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2008.12.26. 법률 제9270호․제9672호로 각각 일부개정된 소득세법의 부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9.3.16.~2012.12.31. 기간 동안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더라도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위 부칙 제14조는 2012.12.31. 일몰된 점, 다주택에 대 한 중과제도(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에 따른 것)와 조정대상지역 안 의 다주택에 대한 중과제도(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개 정 되어 2018.4.1.부터 시행된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것)는 각 제도의 시 행시기(전자의 적용을 유예한 부칙이 신설당시 전자와 투기지정지 역 안의 다주택에 대한 중과제도가 병존하였었다가, 2012.12.31. 해당 부 칙의 일몰이 종료된 반면에 2018.4.1.부터 후자가 새로이 시행됨)를 감안하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별개의 제도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2017.9.6. ‘2017.8.9. 일 부개정된 주택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지정한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그동안 그 일몰을 연장하는 일부개정만이 있었고 명시적으 로 폐 지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부칙규정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에도 유효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이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4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누진세액에 100분의 10을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 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부칙(법률 제7837호, 2005.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 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 일반누진세율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 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그 세율에 100분의 15를 가감한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정할 수 있다.

2. 제10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⑥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2010 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 호 의3부터 제2호의6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제1항 제2호의5 및 제2호의6에 해당하는 주택: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 부칙(법률 제9270호, 2008.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후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는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제104조 제1항 제2호의5 및 제2호의6에 해당하는 주택: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은 제10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 부칙(2008.12.26. 법률 제9270호에 대한 것으로 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일부개정)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 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 소득세법(2009.5.21. 법률 제967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 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0년 12월 31일까 지 양도한 경우에는 제6항을 적용할 때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 하지 아니하고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 율을 적용한다.

1.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1항 제2 호 의3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 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1항 제2 호의4에 따른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

3.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 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 산

(4)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 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 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부칙(법률 제9672호, 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0

⑥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부칙(법률 제11611호, 201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6)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6. <삭제> ※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삭제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 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각 호 생략)

⑥ <삭제> 부칙(법률 제12169호, 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7)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 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 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4. 제9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산 중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단서 생략)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 조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제3호의 경우 에는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 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삭제>

2. <삭제>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 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 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 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의 세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 택에 해당하는 주택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부칙<법률 제15225호, 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4조 제1항(제104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에 한정한다), 제95조 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 제104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2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및 제104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 2018년 4월 1일

(8) 주택법(2017.8.9. 법률 제1486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후단 생략)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 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부칙(법률 제14866호, 2017.8.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준비행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는 이 법 시행일에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9)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