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⑤를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지출하였다고 하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①~⑤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⑤를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지출하였다고 하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①~⑤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인의 증여재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2010.9.9. 피상속인의 OOO계좌OOO에서 복리식 정기예탁금 OOO원(쟁점금액①)이 인출되어, 같은 날 청구인을 입금받는 자로 하여 OOO계좌OOO로 대체입금되었다. (나) 쟁점금액③과 쟁점금액⑤는 2015.10.8. 및 2015.12.22. 각 청구인 OOO계좌OOO로 입금되었는데, 그 입금자 명의는 피상속인으로 나타난다. (다) OOO국세청장이 2017년 11월 경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체납처분면탈)로 고발하여 OOO경찰서장이 조사할 당시, 청구인의 OOO계좌OOO에서 쟁점금액④가 관리되고 있었고, 이 중 OOO원이 청구인의 채무상환 또는 투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대법원 2002.11.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①~④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조사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OOO계좌OOO에 입금된 쟁점금액①~④의 입금자가 피상속인으로 나타나고,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⑤를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지출하였다고 하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①~⑤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①~④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조사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①~④의 입금자가 피상속인으로 나타나고,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⑤를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지출하였다고 하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①~⑤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