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대가를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0883 선고일 2019.10.25

채권을 외국법인이 아닌 국내 소재하고 있는 신한금융투자에게 매도하여 국외거래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주식회사 OOO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8회에 걸쳐 OOO 계좌로 송금하고 법인세 신고시 컨설팅 비용으로 손금계상하였다.
  • 나.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은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대상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는 용역의 사용․소비지가 국내일 것, 용역의 제공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거나, 국내사업장 있더라도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용역을 공급할 것, 제공받는 용역 등이 부가가치세의 과세용역일 것, 제공받은 용역 등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것, 용역의 사용지가 국내라도 국외매출의 대응하는 용역이 아닐 것(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8, 2018.2.9.)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2) 거래와 관련해서 청구법인과 쟁점외국법인의 역할 분담을 보면 “거래 구조 설계 및 확정”은 쟁점외국법인이 수행하고, “매도․매수 주문 및 차익 입금 후 수수료 지급”은 청구법인이 하는 구조이며, 그 역할에 대한 대가로 쟁점외국법인은 매매차익의 90%를 갖고 청구법인이 매매차익의 10%를 취하는 구조이다.

(3) 용역의 대가는 해외채권의 발행 단계부터 최종 매수 단계까지의 전체 거래를 설계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이며, 청구법인에게 지시한 매매 지시는 전체 거래의 일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거래 대상채권은 해외시장에 상장된 채권이며, 외국 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있는 해외채권의 매각이므로, 당사가 국내의 증권사인 OOO을 통하여 채권의 매수 및 매도 주문을 국내에서 하더라도 용역은 해외채권 매각 거래 관련 용역이므로 용역의 사용․소비지를 국외로 보아야 한다.

(4) 청구법인의 매도 및 매수 지시 내역을 보면 매수 주문은 OOO에게 하고 있다. 이 중 매도 상대방인 OOO이며, OOO의 매수거래를 중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의 위험과 수익을 괸리하면서 거래 상대방이나 거래 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거래의 주체가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거래의 경우 외국법인OOO에게 매도한 거래이므로 매매차익은 국외매출이며, 이러한 국외매출에 대응되는 용역이다.

(5) 처분청 주장처럼 청구법인의 매도 상대방이 내국법인인 OOO라 하여도 해외채권을 내국법인에게 매도한 거래가 되며, 외국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있는 해외채권의 매각이므로 거래상대방이 내국법인이든 외국법인이든 상관없이 국외거래에 해당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대상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거래지시서 내용대로 국내에서 OOO에 채권거래의 주문(지시)을 하고 있는 점, OOO 역시 청구법인의 주문에 따라 국내에서 채권거래를 주문(지시)한 점 등 국내에서 그 거래지시서 내용대로 채권거래가 수행된 것으로 볼 때, 용역의 사용(소비)지는 국내이다. 쟁점거래는 쟁점외국법인의 용역수행 결과물이 국내에서 사용(소비)된 것이며, 용역의 대가도 국내에서 지급하였으므로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2) 청구법인은 해외채권을 외국법인이 아니라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OOO(주)에게 매도하였으므로 국외거래로 볼 수도 없다. 청구법인은 OOO 등이어서 매수자가 외국법인인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OOO과의 거래는 “위탁계좌를 통하지 않은 단순 기관간의 거래(back to back)”」에 의해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채권매매거래의 당사자로서 계약서, 매매지시서, 거래지시서 등에 확인되며, 채권매매차익 전액을 매출로 인식하였다. 청구법인은 해외채권매매거래에 대하여 회계법인에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한 바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해외채권매매거래의 직접 당사자로서 참여하기 위하여 쟁점외국법인에게 컨설팅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회계법인은 청구법인의 거래의 형태에 대해 금융자산을 단기간에 매매하여 단기적인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해당 매매손익의 거래 당사자이므로 해당 매매손익을 전액 인식하여야 한다고 자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당시 이런 회계법인의 자문내용을 받아들여 매매손익 전액을 장부에 인식한 바가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채권매매거래의 당사자로서 이는 계약서, 장부계상 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국내에서 국내 증권사에 채권거래의 주문(지시)을 하고, 국내 증권사 역시 국내에서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OOO에 거래를 주문(지시)하였으므로 국내에서 채권거래가 수행된 것이므로 용역의 사용(소비)지는 국내이고, 채권을 외국법인이 아닌 국내 소재하고 있는 OOO에게 매도하여 국외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대가를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 거래를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 중 8차례에 걸쳐 총 16건을 아래 <표1>과 같이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고, 국내소재 투자자문회사로 8차례에 걸쳐 OOO 계좌로 송금하고 법인세 신고시 컨설팅 비용으로 손금계상하였다. (나)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해외채권을 매입하여 OOO에 매도하는 거래로서 그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과 OOO와 2014.10.14. 체결한 알선계약서의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OOO이 작성(2019.5.15.)한 문답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OOO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외국법인으로부터 거래지시서를 받아 거래지시서 내용대로 국내에서 OOO에 채권거래의 주문(지시)을 하였고, OOO 역시 청구법인의 주문에 따라 국내에서 채권거래를 주문(지시)한 점 등 국내에서 그 거래지시서 내용대로 채권거래가 수행되었으므로 용역의 사용(소비)지는 국내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채권매매거래의 당사자로서 이는 계약서, 장부계상 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국내에서 국내 증권사에 채권거래의 주문(지시)을 하고, 국내 증권사 역시 국내에서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OOO에 거래를 주문(지시)하였으므로 국내에서 채권거래가 수행된 것이므로 용역의 사용(소비)지는 국내이고, 채권을 외국법인이 아닌 국내 소재하고 있는 OOO에게 매도하여 국외거래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제52조【대리납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 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소득세법제120조 또는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 제2항 및 제4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