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서0877 선고일 2019-06-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심판청구 이전에 포상금 추가지급을 신청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2010.6.11. 국세청장에게 피제보자인 OOO이 국외소득 신고 등을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자료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보에 따라 2010.7.13.부터 2010.8.30.까지 OOO 등을 조사한 결과, OOO 등에게 관련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증여세 등을 경정․고지한 후 일부 제보자료만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6.11.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OOO원의 지급신청 안내문을 송달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8.6.12. 지급신청안내문에 기재된 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8.6.27.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7. 이의신청을 거쳐 201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심판청구 이전에 포상금 추가지급을 신청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