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처분청에서 이중으로 산정한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서-0875 선고일 2020.06.16

조사청이 누락하였다고 산정한 수입금액 일부에는 대체거래로 인한 입금액 또는 출금 취소 후 재입금된 금액임이 쟁점계좌 거래내역에 의하여 나타나는 점, 세무조사 당시 증액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추인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는 점 등에 비추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8.8.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인의 계좌(OOO, OOO)로 입금된 금액 중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이중 계상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의 계좌(OOO)로 출금된 금액 중 비용처리되지 아니한 인건비가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미납기간 산정 시 징수유예 기간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2.1. OOO에서 관광호텔(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자금 OOO원 중 OOO원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이 부족하여 2018.1.17.부터 2018.4.25.까지 자금출처조사 및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사업장 관련 계좌 입금액 중 수입금액을 일부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누락수입금액 합계 OOO원(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에게 경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6.15. 및 2018.8.6.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3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3·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1차 경정처분”이라 한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7. 이의신청을 한 결과,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일부인용)에 따라 2018.11.23. 아래 <표1>과 같이 2013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3·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2차 경정처분”이라 한다). OOO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수입금액을 이중으로 산정한 것이 분명한 OOO원(2012년 대체입금액 OOO원, 2014년 대체입금액 OOO원, 2012년 출금취소 후 재입금액 OOO원,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경우 그 실질에 따라 매출에 해당하는 것과 그 외의 것으로 나누고 매출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도 신고에서 누락된 부분과 기신고된 부분을 다시 분류하여 매출누락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국세기본법제16조 제1항의 근거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미 매출로 신고되어 있거나 매출누락이 확실하지 않으면 과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무리하게 조사를 마무리하려는 나머지 중복된 수입금액이 분명한 대체입금액, 출금취소 후 재입금액까지 모두 수입금액으로 보아 2차 경정처분을 하였다. 쟁점사업장의 경우 객실예약금을 수령하는 OOO은행 계좌(계좌번호 OOO, 이하 “쟁점①계좌”라 한다)와 사업관련 자금을 집행하는 다른 OOO은행 계좌(계좌번호 OOO, 이하 “쟁점②계좌”라 하고, 쟁점①계좌와 합하여 “쟁점계좌”라 한다)를 사용하고 있는데, 쟁점계좌를 조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쟁점수입금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이중 계상되었음이 확인된다. (가) 대체거래로 인한 이중계상 대체거래는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만약 대체출금이 있다면 상대계정에 대체입금으로 확인이 되는 금융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쟁점계좌 간에 대체거래된 2012년 대체입금액 OOO원과 2014년 대체입금액 OOO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이중 계상하였다. (나) 출금 취소 후 재입금 쟁점①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이 취소됨에 따라 다시 해당 계좌로 입금되어 해당 금액은 청구인의 실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나, 조사청은 출금 취소 후 재입금된 금액 OOO원을 이중으로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였고, 쟁점②계좌에서도 위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재입금액 OOO원을 이중 계상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이중 계상되었음이 명확하므로 해당 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

(2) 2차 경정처분은 이의신청결정 주문과 비교하여 수입금액이 OOO원(이하 “쟁점감액처분액”이라 한다)만큼 덜 감액된 점에서 위법하다. 이의신청결정 주문에서 기재된 감액내용과 이에 따라 부과된 2차 경정처분에서 처분청이 실제 감액한 금액을 비고하면 아래 <표2>와 같다. OOO 이의신청결정 이후 이 건에 대하여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이의신청 단계에서 판단할 당시의 사실관계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결정 주문과 다른 감액처분을 한 것은 그 자체로 이의신청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의신청감액결정으로 1차 경정처분보다 세액이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2차 경정처분의 미납기간은 1차 경정처분일까지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제47조의4에서 규정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정방식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고 경과된 일수를 곱하는 기간개념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여기서 납부하는 날의 의미는 납부한 사실 그 자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의신청결정 자체는 1차 경정처분의 오류를 바로잡는 결정이므로 1차 경정처분에 따라 납부한 경우 ‘자진납부’한 것이지 ‘무납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08중597, 2008.10.24).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의 익일부터 1차 경정 처분일(2018.8.6.)까지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4) 비용처리되지 아니한 인건비 합계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는 쟁점사업장의 사업규모 및 업계 현실을 고려할 때 그 지출규모가 적정하며 쟁점②계좌에 수취인의 이름과 급여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 분명한 점에서 필요경비로 반영되어야 한다. 2012〜2014년 당시 쟁점사업장은 총 49개 객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해당 사업장을 운영·관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6명이 필요하였다(카운터 2인, 청소인력 5팀 10인, 침구 관련 베팅 2인, 주차 2인). 청구인이 위 최소인력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인건비는 OOO원에 이르나 실제 청구인이 해당 기간 신고한 인건비는 OOO원에 불과하였다는 점은 청구인이 인건비를 누락했다는 사실에 대한 간접적인 방증이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쟁점사업장의 인력 대부분은 중국인 등 외국인과 신용불량자들이었는데, 이들은 관광 비자를 통하여 입국한 사람들,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인건비 신고가 불가능한 사람들, 기본적으로 중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신분으로 국내에 세금을 내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신용불량자로 급여신고가 되면 압류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었는바, 이들은 대부분 인건비 신고를 꺼려하였다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세금신고를 제대로 한다면 해당 인력들은 곧바로 경쟁업소로 이직할 우려가 있어 인건비 신고가 불가능하였고, 내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도 기초생활수급을 받거나 노령연금을 받는 자들이 많은 관계로 외국인들과 같이 세금 관련 신고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소득세법제160조의5에 의하여 사업용계좌인 쟁점②계좌를 이용하여 2012〜2014년 인건비를 적요란에 ‘급여’로 기재하여 계좌이체하였으나, 쟁점인건비는 조사청 조사 당시 추인되지 아니하였다. 사업용계좌에 이체된 입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적출하는 방법이 올바른 실지조사에 의한 것이라 한다면, 사업용계좌에서 지급된 출금 합계액 역시 실지 확인 후에 필요경비로 반영해 주어야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수입금액만 적출하였을 뿐 이에 대응되어 지출한 쟁점②계좌의 출금내역 중 쟁점인건비를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장부 및 객관적인 증빙에 근거하여 과세해야 된다는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것이고, 조사청의 조사 자체가 오류가 있음을 의미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이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이중 계상되었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에서 결정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중복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2차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에 대하여 2008년부터 2014년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청은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OOO원 누락한 것을 확인하였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를 제외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입금액 OOO원을 누락한 것으로 경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청은 당초 세무조사 시 청구인의 소극적인 조사 대응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쟁점계좌에 각각 입금된 금액의 합계에서 기결정 수입금액의 차액으로 결정하였는바, 일부 중복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 이의신청결정과 같이 경정감하였다. 그러나 이후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여전히 이중계상되었다고 주장하는 쟁점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조사청에서 금융거래내역을 비교하였으나 중복된 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청구인은 이의신청에서 감액결정한 금액보다 조사청이 과소하게 감액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당초 조사된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분은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이었으나, 조사청에서는 종합소득세 결정 시 누락분을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는 당초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 시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액 OOO원을 수입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하였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 시에는 OOO원[부동산임대소득 OOO원+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액(잡수익) OOO원]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과소결정한 것에 있다. 이후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조사청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OOO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OOO원을 감액한 다음, 위 과소결정된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해당 금액(2013년 OOO원, 2014년 OOO원)을 증액하였으므로 결론적으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OOO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OOO원, 합계 OOO원만 감액처분되었다.

(3) 청구인은 1차 경정처분 당시 납부한 세액이 없었으므로 미납일수를 신고기한의 익일부터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2차 경정처분 고지일(2018.11.23.)까지로 하여 산정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청구인은 신고기한의 익일부터 1차 경정처분일(2018.8.6.)까지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조심 2008중597 사건은 해당 납세자가 당초 부과된 과세처분에 따라 ‘자진납부’한 사안인 점에서 1차 경정처분에 따른 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에게 적용될 사안은 아니다.

(4)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신고누락하였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당초 세무조사 시 적출한 신고누락 금액 OOO원에서 이의신청에서 감액된 금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보다 많은 쟁점인건비(OOO원)를 누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고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처분청에서 이중으로 산정한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의신청결정 주문에 비하여 수입금액이 덜 감액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미납기간 계산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인건비가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인지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1)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각 목 생략)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66조【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각 호 생략)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제80조【결정의 효력】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차 경정처분 이후인 2018.8.17. 조사청에 수입금액 산정에 관한 근거자료를 요청하여 2012년〜2014년 쟁점계좌 거래내역을 수령하였고, 동 자료를 기초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재계산한 후 일부금액(대체입출금, 객실예약금 환불, 출금취소 후 재입금 등)이 이중으로 계상된 사실을 발견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일부감액결정을 받았으나, 인정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조사청으로부터 받은 쟁점계좌 거래내역에 따라 청구인이 수입금액으로 이중계상되었다고 주장하는 쟁점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계좌 간 대체거래로 인한 이중계상 OOO OOO (나) 출금 취소 후 재입금된 금액을 이중계상 OOO OOO

(3) 1차 경정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일부인용결정을 하였는바, 동 결정주문은 다음과 같다. OOO

(4)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경위 및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8.8.6. 청구인에 대한 조사청의 개인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1차 경정처분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8.8.28.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동 일자에 승인 받은 후 2018.9.7. 이의신청하여 2018.11.8. 일부인용결정되자 조사청은 2018.11.26. 해당 세액을 환급결정하였다. (나) 조사청은 2차 경정처분 부과 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기간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차 경정처분 고지일(2018.11.23.)까지로 산정하였는데, 청구인은 그 종기를 1차 경정처분 고지일(2018.8.6.)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쟁점④와 관련된 청구주장 및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의 운영인력은 중국인 등 외국인, 신용불량자, 기초생활 수급자, 4대 보험 기피 등 인적사항 비노출을 원하는 자가 대부분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비용으로 계상이 불가하므로 쟁점②계좌에서 ‘급여’로 표시되어 이체된 쟁점인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당초 신고 시에는 비용처리하지 못하였음). OOO (나)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

1. 다른 계정과목으로 쟁점인건비를 경비로 비용처리하지 아니하였다(이중반영한 사실이 없음). 즉 쟁점사업장의 손익계산서 계정과목을 분석하면, 인건비계정(“직원급여”) 외 다른 계정과목에 인건비를 이중 반영한 내역이 없고, 조사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필요경비 적정 여부를 조사하거나 이를 부인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쟁점사업장의 인건비 적정 여부를 살펴보면, 최저임금으로 환산하여 인건비를 보수적으로 산정하더라도 쟁점사업장 운영비용으로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당초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종업원 인건비가 과소신고되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 가) 청구인은 2008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에서 호텔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쟁점사업장 연도별 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 나) 조사 당시 총 49개 객실로 이루어진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최소 인력으로 카운터 2인(낮/밤), 청소인력 5팀 10인, 베팅(침구 제거하는 사람) 2인, 주차 2인 등 최소 16명이 필요한데, 이를 기준으로 최소 인건비를 산출할 경우 아래 <표6>과 같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봄이 타당하나, 이 건의 경우 조사청이 누락하였다고 산정한 수입금액 일부에는 대체거래로 인한 입금액 또는 출금 취소 후 재입금된 금액임이 쟁점계좌 거래내역에 의하여 나타나는 점에서 쟁점수입금액이 이중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재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실제 수입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2차 경정처분은 이의신청결정 주문과 비교하여 수입금액이 쟁점감액처분액만큼 덜 감액된 점에서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조세심판결정과 달리 이의신청결정은 이러한 효력을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점(국세기본법제80조 제1항 참조), 처분청은 일부인용된 이의신청결정 주문에 따라 감액한 다음 당초 합산하지 아니하였던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더하여 증액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1차 경정처분 세액을 자진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미납기간을 신고납부기한의 익일부터 2차 경정처분 고지일(2018.11.23.)까지로 산정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2018.8.6. 1차 경정처분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8.8.28.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같은 날 승인받았는바, 납세자가국세징수법제15조에 따라 국세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기간은 제외하여야 하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기간 종기를 징수유예 승인일(2018.8.28.)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관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에서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으로 납세자의 수입금액을 경정하였다면 해당 수입금액에 대응되어 출금된 금액도 필요경비로 추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매월 일정한 시기에 일정 금액이 급여 명목으로 지출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반면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증액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추인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는 쟁점인건비 중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차 경정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