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이 상증세법 제42조의3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0873 선고일 2020.03.25

현행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은 재산가치증가사유를 해석함에 있어 행정청의 지정ㆍ고시 등을 전제로 한 개발이익법상의 개발사업의 개념적 연장선상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는 부동산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2003.5.3. 설립,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주주이자 공동대표이사인 OOO의 자(子)이다.
  • 나. 쟁점법인은 2013.4.25.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 신축 분양사업(이하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OOO 외 3필지 1,645.7㎡ 및 지상건물 674.42㎡를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6월경 OOO 주식회사를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의 신탁사 및 도급자로, 시공사를 주식회사 OOO로 하여 쟁점오피스텔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9.25. OOO으로부터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건축허가를 승인받은 후, 2013년 10월경부터 분양자를 모집하였고, 2016.3.2.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 쟁점오피스텔에 관한 사용을 승인받았다.
  • 다. 한편,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OOO은 2015.4.7. 청구인들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 각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2015.7.14. 쟁점주식의 증여당시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 라. OOO은 2018.9.13.~2018.10.29.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날(2015.4.7.)로부터 5년 이내인 2016.3.2. 쟁점오피스텔이 사용승인됨에 따라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1주당 OOO원으로 증가되었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의3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재산 취득 후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그와 유사한 것으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각 OOO원 합계 OOO원으로 하여, 2019.11.12. 청구인들에게 2016.3.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은 상증세법령상의 “재산가치 증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상증세법령 소정의 “개발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 등과 그에 따른 지정·고시 시점에 기대이익이 현실화되어 재산가치의 상승이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하므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조심 2018서3213, 2019.1.23., 조심 2014서1982, 2015.12.3.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조심 2019서306, 2019.8.26., 서울고등법원 2018.12.12. 선고 2017누86721 판결 참조). (나) 위의 선결정례와 판례에 비추어 보면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하나인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완전포괄주의 하에서도 예시규정은 단순히 예시로서의 역할을 넘어서서 과세요건을 특정하거나 한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바, 제42조의3의 거래유형인 경우에도 위 규정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 또한 이 규정이 부분적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한 것임을 감안하면 타인의 기여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사유나 그 사유와 성격이 유사한 사유에 대하여만 과세할 수 있는 것이지, 타인기여가 있다고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위에서 살펴본 판례와 같이 상증세법 소정의 “개발사업”을 개발이익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보아야 하는바, 개발이익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려면 먼저 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야 하는데,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의 토지는 1980년대 OOO개발 때 개발된 토지로서 다른 건물이 있는 토지를 구입하여 구 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신축한 것으로, 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쟁점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한 것이 아니다.

3. 또한, (선결정례 등에서 적용된, 현행 상증세법 제42조의3과 같은 내용의)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개발사업의 시행’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 그와 같은 지정·고시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서 아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개발사업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화되어 그 시점에서 재산가치의 상승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데,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의 경우 ① 토지의 지목의 변경(예 전→대지 등)된 것도 아니고, ② 인․허가를 얻음으로써 특별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도 아니며, ③ 인․허가 그 시점에 이로 인해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화된 사실이 없다. 4) 만약 오피스텔 분양회사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으로 본다면, 주택공급업이나 건물 신축․판매하는 건설업은 모두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제조업도 공장을 신축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생산하는 경우에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게 되어 개발사업의 범위가 무한히 확대될 것이다.

5. 처분청은 오피스텔분양사업의 분양률이 높으면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온천수 개발(주식상장)의 경우, 그 인가허가(상장)가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그 자체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되는 것이지, 다른 사유(예: 인허가 또는 상장의 성과)로 해당여부가 바뀌는 것이 아니듯이, 분양률의 높고 낮음은 과세요건중의 하나인 이익발생요건OOO의 판단 근거는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분양률에 따라 오피스텔분양사업이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기도 하고 제외되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개발사업시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은 상증세법 제42조의3에서 규정하는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또한, 개발이익법 제2조 제2호에서 “개발사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등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는 물론 제3호의 개발사업 또는 개발사업 유사의 경우 (개념적 연장선상에서) 적어도 부동산 개발에 관하여 인가․허가 등 행정청의 지정․고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의 경우 택지개발사업 등 부동산 개발에 관한 행정청의 인․허가 등이 전제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은 개발이익법상 개발사업 개발구역 지정·고시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 오는 특정시점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있을 뿐, 준공일(사용승인일)은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선결정례(조심 2018서3213, 2019.1.23.)에서도 상증세법상 개발사업 시행의 경우 건물사용 승인일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는 명확한 근거나 법적 근거가 없고, 법적 근거가 없어 보이는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어 건물사용 승인일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나) 서울고등법원 2017누86721 판결 역시 “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은 행정청의 인가·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인허·허가 등이 있은 때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개발사업이 실제로 진행되어 준공되는 때 등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고, 개발 구역 지정·고시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 오는 특정의 시점, 예컨대 공장설립 승인일, 공장신축에 관한 건축허가일 등에 재산가치가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라고 판시하여, 앞서 본 선결정례와 같은 취지와 같고, 나아가 건물의 완공일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없다고까지 보고 있다. (다) 상증세법 제42조의3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사유발생일은 서로 관련성을 감안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증가사유와 사유발생일 사이에 괴리가 없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이 상증세법령상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완전포괄주의에 매몰되어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중 하나인 개발사업시행에 억지로 포함시켜 과세하였고, 이 때문에 합당한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이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즉,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의 경우 인허가일 또는 착공일에는 분양률 등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향후 증여재산의 유무를 알 수 없어 사유발생일로 보기 어렵고, 위 시점이후인 분양공고일, 준공일 등은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처럼 개발사업시행의 경우에만 지정․고시일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뿐이어서, 처분청이 제시하는 것과 같은 사용승인일은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이 될 수 없다. (라) 결국 상증세법령상 건물사용 승인일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한다는 명확한 근거나 법적 근거 없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점, 개발 구역 지정·고시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는 특정의 시점인 건축허가일이 타당한 점,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시행의 경우도 개발구역의 지정·고시일 아닌 준공인가를 받은 시점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준공일(사용승인일)을 상증세법령상의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본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를 순자산과 순손익을 가중평균하여 평가하였으나, 쟁점법인의 경우 주식가치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쟁점법인은 쟁점오피스텔 분양 외에는 전후(전 10년간, 후 현재까지) 매출이 전혀 없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하는 휴면법인과 사실상 같다.

1. 쟁점법인은 2002년경 설립되어 2004년경 오피스텔(142호) 분양사업을 종료한 후 2013년 10월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 이전 10년 동안 아무런 수익사업을 하지 않은 사실상 휴면법인이다.

2. 청구법인은 2013년 10월경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을 개시(분양공고일)하였는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서면상담-879, 2007.3.14.). (나)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의 순손익액이 미래에도 계속 지속되리라는 가정을 전제한 것인데 청구법인은 향후 순손익이 지속될 것을 예상할 수 없다.

1.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 하도록 규정한 것은 해당 기업의 실제 가치를 적정히 주가에 반영하기 위한 측면뿐 아니라, 3년간의 가중평균 순손익액과 비슷한 순손익액이 계속 지속될 것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2. 그러나 쟁점법인과 같이 10년만에 분양사업을 시행하였으므로, 2016년 2월 이후 아무런 수익사업이 없어 향후에 순손익이 계속 지속될 것을 예상할 수 없다. (다) 처분청의 순손익액과 순자산을 가중평균하여 평가함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실질 주식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1. 비상장법인인 쟁점법인이 10년 만에 시행한 이 사건 분양사업으로 처분청의 주식평가일 현재의 청구법인 누적 이익잉여금은 약 OOO인데, 처분청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순손익액과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으로 쟁점법인의 1주당 주식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하여 쟁점법인의 전체 주식가치를 약 OOO으로 산정하였다.

2. 이로 인하여, 쟁점법인 발행주식 26.6%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들은 회사전체의 누적 이익잉여금(전체 주주가 가져갈 수 있는 최대치)이 OOO임에도, 이 중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억울한 과세처분을 받게 되었다. 즉,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 OOO은 회사 이익잉여금 누계 OOO원의 약 2배에 달하고, 평가한 전체 주식가치 OOO원은 쟁점법인이 10년 만에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으로 벌게 된 금액의 약 4배가 되는 금액이어서, 응능부담원칙에도 위배된다.

3. 쟁점법인은 사실상 3년미만 개시 법인인 점, 순손익액이 미래에도 계속 지속되리라 예상할 수 없는 점, 가중평균하여 평가함으로 인해 실질 주식가치를 반영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1주당 가치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7중1022, 2017.7.10. 참조).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은 상증세법 시행령상의 “재산가치 증가 사유”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들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8서3213(2019.1.23.) 참조])에서 개발사업의 개념을 개발이익법에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범위에 대하여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각 호 중 제1호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등”을, 제3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조세심판원의 경우, 개발사업에 대해 상증세법상의 개발사업을 개발이익환수법에서 정의하는 토지의 개발을 전제로 한 개발사업에 국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공장의 건설은 개발사업의 사전적 정의인 “산업이나 경제 따위를 발전하게 하거나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쟁점공장의 준공을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으로 보았으며[조심 2015서267․2317(2016.12.22.) 참조], 청구인들이 이 건 관련하여 인용 선결정례로 언급한 하급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12.12. 선고 2017누○○○○ 판결)은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9두○○○○)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확정된 법원의 판단으로 볼 수 없다. (라) 즉, 최근의 심판결정 및 하급심 판결에 따르면,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개발사업”이 개발이익법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며, “산업이나 경제 따위를 발전하게 하거나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사업”으로서 “통상인의 관점에서 개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 이 건과 같은 분양사업의 경우 ① 부동산 상품을 생산‧운용한다는 점에서 산업이나 경제를 발전하게 하거나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사업으로 볼 수 있고, ② 부동산을 새로운 형태로 개발한 후 분양‧임대‧관리하는 사업을 일반적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칭하는 점 등 통상인의 관점에서 개발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은 상증세법 제42조의3이 규정한 개발사업에 해당한다. (바)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는 개발사업을, 제3호는 개발사업 유사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둘을 개념적 연장선상에서 같이 취급할 이유는 없다. 즉, 개발사업에 관하여 상증세법상 정의가 없으므로, 통상인의 관점에서 개발사업 유사의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면 족하다. 따라서,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의 경우 쟁점주식 증여일 당시 90% 이상 분양된 상황이었으므로,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개발사업 또는 개발사업 유사의 경우에 해당한다.

(2)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은 증여세 포괄주의의 취지에 따라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에 따른 기대이익이 주식가치에 반영된 날, 즉, 분양수입금액과 공사원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손익계산을 산출할 수 있는 사용승인일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이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건축 인허가일, 공사착공 및 분양공고일이 될지언정, 사용승인일은 쟁점사업의 수분양자들이 부동산 개별등기가 가능한 날일 뿐이어서, 실질가치변동과는 무관한 날이고, 상증세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증여세 포괄주의에 따라 그 귀속자인 납세자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하더라도 쟁점법인의 자산가치와 수익성이 상승하여 구체적인 주식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에 비로소 이를 과세할 수 있으므로, 오피스텔 분양사업에 따른 기대이익이 주식가치에 반영된 날, 즉, 분양 수입금액과 공사원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손익계산을 산출할 수 있는 사용승인일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조심 2015부4986, 2017.1.11. 참조). (나) 청구인들은 주식가치 증가분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가치상승액은 회계적 자료에 기초한 결과물일 뿐, 그 소득은 주식자체가 아닌 회사내부에 유보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를 실현하려면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매매가 용이하지 않아, 그 실현은 배당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어 이중과세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와 배당소득에 따른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동일할 뿐, 과세 물건 자체가 다른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한 이중과세문제도 발행하지 아니한다.

(3)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를 순자산과 순손익을 가중평균하여 평가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쟁점법인이 2004년 분양사업 종료 이후 2013년 10월경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을 착공하였으므로, 휴업상태에 있다가 착공일에 사업을 재개하였다고 보아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법인의 휴업기간인 2011년 및 2012년 손익계산서를 보면 직원 급여 등 관리비용이 상당수 지출되고 있고, 이는 쟁점법인이 휴업상태가 아닌 쟁점사업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바, 법령에 규정된 바와 같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을 당시에는 장래 쟁점주식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한다.

1. 쟁점법인은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2013.9.25. 건축인허가를 받았고, 2013.10.10. 착공신고 후, 2014년 10월경 당시에는 이미 약 90% 가량 분양이 된 상황이었다.

2. 부동산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성패 여부는 전적으로 분양률에 달려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 체결과 함께 분양대금이 들어오면 그에 상응하여 회사의 가치는 올라가게 된다. 그런데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동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보면 그 가치는 OOO원이었는바,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과 관련된 분양률에 9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의 가치가 OOO원인 이유는 주식 평가 방법이 과거의 순자산과 순손익을 반영하기 때문이어서, 증여일 당시 이미 쟁점주식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인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선결정례로 제시한 심판례(조심 2018서3213, 2019.1.23.)와 이 건 사실관계는 완전히 달라,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를 순자산과 순손익을 가중평균하여 평가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이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사유(개발사업 등 이와 유사한 재산가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개발사업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이 “사용승인일”인지 여부

③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를 순자산과 순손익을 가중 평균한 것이 아닌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 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 가. 개발사업의 시행: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인가ㆍ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ㆍ허가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②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42조의3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액에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로 보아 제5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3 제5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 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⑥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 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 (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법인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의 기본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 기본사항 (나)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용(2014~2017사업연도)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용(2014~2017사업연도)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주식 변동 내역(2015년)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의 주식 변동 내역(2015년) (나) 조사종결보고서(2018년 11월)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쟁점법인은 OOO 외 3필지를 2013.9.10. 구입한 후 주식회사 OOO을 시공사로 하여,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2013.9.25. 허가, 2013.10.10. 착공, 오피스텔 333실, 상가 39실)을 시행하였고, 쟁점법인의 대주주이자 청구인들의 어머니인 OOO은 2015.7.14. 청구인들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으로 하여 각각 증여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를 쟁점주식 증여 후 개발 중이던 쟁점오피스텔이 완공되어 2016.3.2. 사용승인 받음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식가치가 1주당 OOO원으로 증가되었다고 본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평가(2016.3.2. 기준)하였는데, 순자산가액은 OOO원, 1주당 순자산가액은 OOO원, 최근 3년OOO 동안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은 OOO원, 1주당 평가액은 OOO원으로 계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조사종결보고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과세요건 충족 여부는 아래와 같다.

1. 주체요건 충족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미성년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소득이 미미하고 쟁점법인의 임원이나 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법인의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전혀 없으며, 쟁점법인의 쟁점오피스텔 분양(개발)사업의 시행과는 관련이 없는 자들로 아래 <표4>와 같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된다. <표4> 청구인들의 소득 현황

2. 취득요건 충족에 관하여, 청구인은 2015.7.14. 특수관계인인 어머니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 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3. 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 충족에 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시점은 2015.7.14.이나,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을 증여하기 이전인 2013년 9월경에 토지를 취득하고, 2013년 10월에 쟁점오피스텔 착공을 시작하였으며,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검토한바, 2013년 12월∼2014년 기간 동안 계약금과 관련한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금액이 32억이나 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증여 시점에 재산가치 증가가 예정되었다고 본 것으로 나타난다.

4. 금액요건 충족에 관하여, 재산가치증가 사유일인 2016.3.2.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이 OOO원을 초과하므로, 금액요건 충족한다고 본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청구주장에 관한 증빙으로 각 토지매매계약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 각 공사도급계약서, 착공신고서, 분양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쟁점주식 증여일(2015.4.7.) 이전에 이미 90% 이상 분양된 사실에 다툼이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이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그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특히 제3호의 개발사업의 시행과 유사한 것에는 개발이익법상 개발사업과 유사한 행정청의 지정․고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가 도입되어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 규정한 증여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나, 다만,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증여세 과세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겠다(대법원 2015.10.15. 선고 2014두37924 판결, 같은 뜻임).

3.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 외에 형질 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 때 ‘개발사업’이란 같은 항에서 열거된 다른 사유들과 유사한 정도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개발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의 ‘개발사업’이란 개발이익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발사업 등과 같이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개발사업을 그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4서1982, 2015.12.3.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조심 2019서306, 2019.8.26. 같은 뜻임).

3. 한편, 앞서 살펴본 상증세법 포괄주의에 관한 법리와 당해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두3978 판결, 같은 뜻임) 등을 종합하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의 “제1호(개발사업의 시행)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는 기존의 “개발사업의 시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토지나 건물 등 개발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즉, 현행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과 유사한 내용의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어 2013.6.11. 대통령령 제24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9 제5항은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제1호),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OOO에의 등록(제2호),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제3호), 지하수 개발․이용권 등인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제4호)”라고 규정함으로써 재산가치 증가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3.6.11. 개정되면서 제31조의9 제6항 각 호 중 하나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제5호)”를 신설하여 기존의 제한적 열거방식을 취하던 이전의 법령과는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그 체계를 달리하였고, 이는 제한적 열거방식을 취함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부분적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현행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은 재산가치증가사유를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이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개발사업의 시행(제1호)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제1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제3호)까지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호의 개발사업의 시행과 유사한 것으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를 해석함에 있어 행정청의 지정․고시 등을 전제로 한 개발이익법상의 개발사업의 개념적 연장선상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나아가,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쟁점주식 증여일(2015.4.7.) 당시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90% 이상 분양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증여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를 개발이익법상 개발사업과 유사한 행정청의 지정․고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개발이익법상 개발사업 개발구역 지정․고시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는 특정시점으로 볼 수 있을 뿐 사용승인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쟁점①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과 유사한 것으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를 해석함에 있어 행정청의 지정․고시 등을 전제로 한 개발이익법상의 개발사업의 개념적 연장선상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는 점, 상증세법령이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에 관한 명시적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은 쟁점법인의 자산가치와 수익성이 상승하여 구체적인 주식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 확실해진 경우 즉, 분양수입과 공사원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2004년경 다른 분양사업 종료 이후 2013년 10월경에야 비로소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을 재개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를 순자산과 순손익을 가중 평균한 것이 아닌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2003년 5월경 설립되었을 때부터 쟁점오피스텔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부동산 분양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 쟁점법인이 2013년 4월경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을 위하여 OOO 및 지상 건물을 취득하는 등의 사업활동을 직접적으로 영위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은 2004년 다른 분양사업 종료 이후에도 직원 급여 등 관리비용을 상당액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 중인 법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를 순자산과 순손익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