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휴대전화 불법보조금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0865 선고일 2019.06.26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예규에서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5항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지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9.1.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이동통신대리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휴대전화단말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가입자에게 보조금 지급명목으로 지출한 금액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는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 합계 OOO원을 판매비 및 관리비에 포함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7.4.부터 2018.8.27.까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단말기유통법 제4조 에서 규정하는 공시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보조금 OOO원 중 같은 법 제4조 제5항에서 인정하는 추가지원금 15%를 초과하여 지급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불법보조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그 외 부외경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2호 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령에 위반하여 발생한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대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자의적 과세행정이다. 법원 역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더라도 그 비용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원칙이라고 판시(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도16164 판결)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2016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 쟁점지원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2015-법령해석소득-248, 2017.2.16.)과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77, 2017.2.10.)는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지급된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제27조 에 따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동통신시장에서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으로 인하여 소비자 후생배분이 왜곡되고 이동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저해되는 등 지속적인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이동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2014.10.1. 단말기유통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게 되었는바, 쟁점지원금은 단말기유통법에서 규정하는 공시지원금 및 추가로 인정되는 15%의 추가지원금을 초과하는 불법지원금이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휴대전화 불법보조금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제39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 상당액을 더한 경우는 제외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 선급비용(先給費用)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② 제1항 제5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⑥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과 제5항에 따른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장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시 및 게시 방법, 내용, 주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9.1.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이동통신대리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휴대전화단말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2) 청구인의 2016년도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하면, OOO원으로 확인된다. 단말기유통법상 공시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된 보조금은 판매비 및 관리비 중 “기타1” 항목에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해당금액을 청구인이 단말기 공급 또는 일정기간 이동통신용역을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소비자에게 지급된 금액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해당 금액 중 공시지원금의 15%에 해당하는 OOO원은 법상 인정되는 추가지원금으로 경비로 인정되었다. 구체적인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2018.8.24. 판매비 및 관리비 중 “기타1” 항목에 기재한 OOO원이 단말기유통법상 공시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된 보조금인 사실 및 해당 금액 중 공시지원금의 15%에 해당하는 추가지원금 OOO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OOO원은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불법보조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단말기유통법 제1조 에 의하면 이 법의 입법목적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법률의 초안이 된 조해진의원안(2013.5.27.)의 제안이유를 보면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보조금이 번호이동 중심으로 특정 시기·장소에 집중되면서 이용자간 차별이 심화되고, 보조금 경쟁 과열이 통신 과소비 등 가계통신비 증가와 자원 낭비를 심화시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단말기유통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된 2013∼2014년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을 27만원으로 지속 규제하고 있었으나 불법적인 보조금 경쟁과 고객 유인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 ① 27만원을 초과한 보조금이 판매점별로 큰 편차를 보이며 특정이용자에만 지급, ②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 유도, ③ 소수의 프리미엄 단말기 중심으로 유통시장이 왜곡되고 단말기 교체율이 67.8%로 세계 1위인 상황, ④ 통신 3사 마케팅 비용이 매년 8조원에 달하는 등 소모적인 보조금경쟁으로 요금인하나 투자여력이 미흡한 상황 등으로 인하여 단말기유통법이 제정되게 된 것으로 확인된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입법영향분석, 2017.12.4. 국회입법조사처).

(5)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예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5항 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제27조 에 따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7, 2017.2.10.)”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 역시 “이동통신단말장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5항 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국세청 2015-법령해석소득-0248, 2017.2.16.)”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법령에 위반하여 발생한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대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비록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2016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 쟁점지원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담세력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고 순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그 비용의 지출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도16164 판결)인 바, 단말기유통법은 2014.5.28.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보조금이 번호이동 중심으로 특정 시기·장소에 집중되면서 이용자간 차별이 심화되고, 보조금 경쟁 과열이 통신 과소비 등 가계통신비 증가와 자원 낭비를 심화시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고, 법 제정 이후 대다수의 사업자가 단말기유통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며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는 점, 기획재정부 예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5항 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제27조 에 따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7, 2017.2.10.)”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 역시 “이동통신단말장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5항 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국세청 2015-법령해석소득-0248, 2017.2.16.)”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말기유통법상 공시지원금 및 추가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쟁점지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