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의 나이 및 소득내역 등 청구인으로부터 독립하여 별도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보이며 청구인도 별도의 재산과 소득이 있고, 시각장애로 인하여 부득이 동일 주소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과 자녀들을 동일세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자녀들의 나이 및 소득내역 등 청구인으로부터 독립하여 별도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보이며 청구인도 별도의 재산과 소득이 있고, 시각장애로 인하여 부득이 동일 주소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과 자녀들을 동일세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8.10.17.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최근 대부분의 심판례(조심 2018서301, 2018.5.30. 등)와 판례(서울행정법원 2013.11.27. 선고 2013구단54307 판결,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3두14122 판결)등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의 의미를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로 해석하고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보고 있다.
(2) 청구인은 자녀들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별도세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주택은 방 4개, 화장실 2개, 거실 1개 및 다용도실 1개가 있어 청구인과 자녀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하고 자녀들 모두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30세 이상으로 독립세대를 구성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모아놓은 재산과 월 OOO원의 국민연금을 수령 및 월 OOO원의 소득활동이 있고, 자녀들은 10여년 전부터 각자의 근로소득이 있고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월 OOO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청구인과 자녀들의 공통생활비는 월 OOO원 정도로, 청구인에게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자녀들이 사오고 청구인이 해당 구매대금을 보내주었으며 OOO은 월 OOO원, OOO은 월 OOO원 정도를 공동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청구인과 자녀들은 수입 및 지출을 각자 관리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자녀들이 분가하지 않고 함께 거주하는 것은 청구인이 시각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에 조력자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만약 청구인 없이 자녀들만 함께 살고 있었다면 각자의 소득이 있는 자매가 방 2개 이상인 아파트에서 함께 산 것으로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할 것(서울행정법원 2009.6.25. 선고 2008구단17182 판결 같은 뜻)인데 청구인이 포함되면 청구인과 자녀들이 같은 세대에 해당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2) 청구인은 자녀들과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이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두 자녀가 청구인을 봉양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생활비, 공과금 등을 대부분 부담하고 있는 점, 주거공간 또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점 등을 볼 때 자녀들이 각자 명의의 예금거래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별도의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중략)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주택 양도당시 자녀들은 아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과 자녀들은 2018.3.26. OOO호에 전입하여 청구인은 세대주, 자녀들은 청구인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요 전입내역을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3) OOO 정보에 의하면, 쟁점주택과 청구인과 자녀들이 2018.3.26. 전입한 OOO에 소재하는 주택의 평면도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가) 소득금액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자녀들의 소득금액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아파트 임대차(갱신)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녀들은 임대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아파트 임대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7.1.1.~
4.
30. 기간 동안 OOO 명의의 예금OOO에 임차인 OOO 명의로 OOO원, OOO 명의의 예금OOO에 임차인 OOO 명의로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7년 1월 ~ 2018년 4월 기간 동안 청구인 예금은 총 입금 OOO, 총 출금 OOO원, OOO 예금은 총 입금 OOO원, 총 출금 OOO원, OOO은 예금은 총 입금 OOO원, 총 출금 OOO원이며 주요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마)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2017.1.1.~ 2018.4.30. 기간 동안 OOO은 총 OOO원, OOO은 총 OOO원을 사용하였으며 주요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자신이 과거에 일하면서 모아놓은 재산이 있고, 월 OOO원의 국민연금과 OOO원 정도의 소득이 있으며, 자녀들은 10여년전부터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각자의 소득이 있고, 각자 소유한 주택에서 월 OOO원 임대료 수입이 있으며, 대부분의 생활비나 공과금도 각자 지출하면서 시각장애가 있는 청구인의 생필품을 대신 구매해 준 사실(일부는 상호간 정산하였음)만으로 생계를 같이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녀들이 일정한 임대소득과 근로소득 등이 있으나 해당 소득에서 발생하는 수입만으로는 자녀들의 지출을 충분히 감당할 수 없어 자녀들이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자녀들이 공동생활비로 월 OOO원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자녀 들이 매월 정기적인 공동생활비 부담함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본인의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자녀들이 대신 구매하고 그 구매대금을 자녀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 하나, 대리구매와 구매대금 정산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자녀들이 청구인과 동일한 자금을 일체 사용 하지 않고 생계의 운영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에 의하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하고,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며,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자녀들이 동일한 주소지로 되어 있으나, 자녀들의 나이가 각 35세, 37세로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고 각자의 주택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며,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으로부터 독립하여 별도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도 1983~2009년 총 소득금액이 OOO원이고, 별도의 재산과 소득이 있으며, 시각장애로 인하여 부득이 동일 주소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자녀들이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과 자녀들을 동일세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