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공사대금 등의 미지급에 따른 소송에서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송달한 점,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후 현재까지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명의대여자라고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봄이 타당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사업장의 공사대금 등의 미지급에 따른 소송에서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송달한 점,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후 현재까지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명의대여자라고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봄이 타당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9년 7월 OOO으로 출국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로서,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2016.7.13.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었다.
(2)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 OOO은 스스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쟁점사업장에서 발행하는 모든 채권․채무를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직원 OOO, OOO도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3) OOO이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자 쟁점사업장의 근로자인 OOO은 청구인이 아니라 OOO을 고소하였고, 이에 OOO은 OOO을 상대로 임금체불사건을 수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인 청구인 명의 OOO 계좌OOO 및 OOO 명의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OOO이 쟁점사업장의 경비를 지출할 때,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였다가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임을 알 수 있다.
(5) 국세청 홈택스 등록번호인 OOO은 청구인이 아니라 OOO의 종전 전화번호이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2009년 7월 경에 OOO으로 출국하여 비거주자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업의 운영 여부를 거주자와 비거주자 기준으로 구분할 수는 없고,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사업자등록 신청일(2016.7.13.) 및 쟁점사업장 관련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한 OOO 계좌(OOO 계좌주: 청구인, 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의 개설일(2016.8.17.)에 국내에 체류하였던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이 확인서를 작성한 날짜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2016.7.13.부터 무려 2년도 지난 2018.12.28.로, 명의를 대여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이후 발생될 일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그 행위(이 건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관련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일반적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더구나 OOO은 청구일 현재 국세체납액이 OOO이나 있는 고액체납자로서 조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상태인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쟁점사업장의 실운영자를 OOO이 아닌 OOO으로 인지하고 쟁점사업장에 근무하였다는 OOO, OOO는 그러한 내용의 확인서만 제출하였지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에서 OOO이 다수의 거래를 하였으므로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에서 ‘OOO본부장급여’ 등이 확인되듯이 OOO이 본부장이라는 지위로서 쟁점사업장 관련 주요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OOO의 출석요구서상 OOO에게 임금 체불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한 것은 OOO에 확인한 바, 담당 근로감독관은 고소인이 지목한 사람을 단순 기재한 것으로 해당 기재자가 고용주이거나 사업주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와 관련하여 OOO의 주유비, 세차비 등을 사유로 OOO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OOO은 본부장이라는 주요 직위에 재직한 자로 해당 비용 등은 소액으로 업무와 관련한 경비로 지급될 만하므로 이를 근거로 OOO을 실지사업자라고 보기 어렵다.
(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홈택스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OOO의 전화번호이므로 OOO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나, 홈택스상 전화번호는 어느 번호나 등록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실제로 청구인은 2017.5.22. 홈택스 가입시 OOO 등록하였다가 2018.1.20. 현재 번호로 수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관련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홈택스 민원 접수 화면을 사용하였는데, 이와 같은 발행 및 이용에는 청구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점, 청구인은 사업용계좌를 2016.8.17. 개설하고 2017.6.30. 사업용계좌로 신고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체납액 OOO과 관련하여 신용정보제공예고통지문을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그 통지서를 2018.3.5. 청구인의 모 OOO가 수령한 점, 쟁점사업장의 공사대금 등의 미지급에 따른 소송에서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송달한 점,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후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8건, 종합소득세 2건, 원천세 60건의 신고를 이행하고 본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쟁점사업장의 세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명의대여자라고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청구인은 2016.7.13.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OOO에게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를 위임하였다는 청구인의 위임장, 인감이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등이 첨부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2016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청구인 명의로 하였고, 2016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도 청구인 명의로 하였으며, 2016.8.17. 사업용계좌를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개설하고 2017.6.30. 사업용계좌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7.17.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오게 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명의도용·명의대여에 따른 피해 방지” 안내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사업장의 공사대금 등의 미지급에 따른 소송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이행권고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5)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OOO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출입국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6) OOO의 특별사법경찰관 겸 근로감독관 OOO은 2018.6.29. 출석요구서 발송하였는바, 동 출석요구서는 출석자를 OOO(쟁점사업장)으로, 출석요구일을 2018.7.12. 17:00로 하고, OOO, OOO 임금체불 사건 피의사건(고소인 OOO)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위 지청 OOO과로 출석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7) OOO의 확인서(2018.12.28. 인감증명 첨부)를 보면, “본인은 청구인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쟁점사업장을 실질적 운영하는 자로서, 쟁점사업장 관련 국세 및 모든 운영시 발생하는 공사계약 건과 제반 세금 등 명의이전 전․후 발생되는 모든 금전적 법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처리할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8) 쟁점사업장의 직원이었던 OOO, OOO의 확인서(신분증 사본 첨부)를 보면, “쟁점사업장의 실운영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임을 인지하고 근무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 사업용계좌의 입출금 분석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OOO,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OOO에게 위임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도 청구인 명의로 신고하고, 전자세금계산서도 청구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출입국 사실증명, OOO, OOO, OOO 등의 확인서, OOO의 출석요구서, 사업용계좌 입출금 내역 등은 O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본부장의 지위에서 한 행위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아닌 OOO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