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13년 3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2015년 5월 사임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2013년 3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2015년 5월 사임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가업승계에 관한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에서 수증자가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로 인정한 ① 병역의무의 이행, ② 질병의 요양, ③ 취학상 형편 등은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이 아니라 예시된 사유에 불과하다.
(2) 청구인은 경영상황 악화로 인하여 모든 구성원이 공멸해 나가는 과정을 피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본래의 직업인 조종사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재취업한 OOO주식회사의 내부 복무규정상 쟁점법인 대표이사의 직을 겸직할 수 없어 이사의 직은 유지하면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것인바, 이러한 경영상의 이유는 위 조특법 시행규칙에서 예시한 취학상 형편보다 정당화의 강도가 크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이 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생계곤란의 이유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것은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히 회사가 도산할 때까지 그 기업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야 하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며 위 조특법 조항의 입법취지와도 배치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1) 조특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취지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은 부득이한 사유(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조특법시행규칙 제14조의4를 예시적 규정으로 확대해석하여 기업경영악화로 인한 임금의 삭감과 생존의 어려움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는 조특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의 부득이한 사유를 열거적으로 해석한 바 있으며, 법의 당초 취지를 고려한다면 단순 기업경영악화로 인한 임원임금 삭감 및 생존의 어려움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3) 그리고, 청구인은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임원임금 감축통보를 받아 생존의 어려움으로 쟁점법인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대체기관에 취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급여수준은 청구인의 대표이사 사임 전후 큰 변동이 없었으며, 우리나라 평균소득수준을 고려했을 때 상위수준에 해당되어 급여감소로 생계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더욱 납득할 수 없으며, 주거래은행의 임원임금 감축통보와 관련된 증빙서류가 없으며 이 또한 강제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 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14. 대통령령 제25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 제2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6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 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4(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 영 제27조의6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항공사 조종사로 근무(1996년 8월 ~ 2012년 2월)하던 중 부친 OOO의 건강악화로 쟁점법인 경영이 어렵게 되자 2012.12.31.에 부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고 2013.3.12. 쟁점법인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2013.3.31. 조특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여세 OOO을 신고․납부 하였다.
(2) 청구인은 4대강 사업의 대폭축소로 인한 굴삭기 수요감소로 인한 경영악화, 주거래은행 OOO은행으로부터 임원임금감축통보 등을 이유로 2015.7.10.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2015.5.6. OOO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
(3) 처분청은 조특법 제30조의6의 사후관리규정에 따른 취임 후 10년간 가업승계요건(대표이사직 유지)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가액에 대하여 상증법에 따라 계산한 증여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총급여 현황은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기업경영 악화로 인해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이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30조의6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승계 후 10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을 휴업, 폐업하는 경우와 수증자의 주식지분이 감소되는 경우는 가업승계의 증여세특례를 취소한 일반적인 증여세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3항은 그 정당한 사유로 수증자의 사망이나 수증지분을 국가 등에 증여하는 경우 를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4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을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로 열거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3년 3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2015년 5월 사임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증세법에서 기업경영 악화로 인한 대표이사 사임 을 증여세 추징을 면할 정당한 사유 로 열거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