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행사차익을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0823 선고일 2019.07.05

쟁점행사차익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근로의 대가이고 청구법인이 동액의 손실을 사실상 부담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본질은 법인이 기존주주 또는 주주가 아니었던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을 불입받고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본질적으로 자본거래에 속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자신의 임직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고, 2012사업연도 중 그 임직원 중 7명이 6,136주에 대하여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6,136주의 신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발행하여 그들에게 교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8.3.30.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행사가격과 행사일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의 합계액인 OOO(이하 “쟁점행사차익”이라 한다)은 그 성질에 비추어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2018.11.9. 처분청은 쟁점행사차익을 제외한 나머지 경정청구에 대한 법인세 OOO을 경정․환급하였으나, 쟁점행사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경정․환급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당해 임직원이 일정한 근로조건을 충족하면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회사는 그 발행주식을 제3자에게 시가로 발행하는 경우에 비하여 더 적은 돈인 행사가액만을 납입받아 신주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거래는 제3자가 신주를 저가로 인수하는 자본거래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실질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측면이 핵심으로 회사가 임직원에게 행사차익 상당의 이익을 지급하면서 스스로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부담하는 혼합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신주발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인 행사차익은 임직원에게 귀속되고 청구법인은 그 만큼의 손해(인건비)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회사의 소득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측정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임직원에게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와 비교해 보면 동일한 손해가 발생함에도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정당한 소득을 산정할 수 없게 된다. 더욱이, 주택매수선택권은 우수한 인력을 고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고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는 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그 행사차익은 임직원이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는 인건비로 법인세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7호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2016.10.13. 선고 2005두11203 판결)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고 국세청(법인-954, 2010.10.19.)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항목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바 있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은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하고 이 건 쟁점행사차익 역시 법인세법상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은 ‘외국모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자회사가 그 행사차익을 모회사에게 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9호가 신설되기 전 주식매수선택권제도의 근본적 취지와 소득세법이 그 행사차익을 근로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별도의 구체적 손금규정이 없더라도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2015.11.17. 선고 2012두3491 판결)한바, 이에 비추어 회사가 직접 자신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도 동일하게 손금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쟁점행사차익 역시 법인세법 시행령(2014.9.26. 대통령령 제25640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이 신설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인건비로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OOO교수는 논문OOO에서 ‘법인세 이론상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창출한 소득의 크기를 정확히 측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행사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소득이 법인의 소득으로도 임직원의 소득으로도 과세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바, 학설 역시 법인세법 시행령(2014.9.26. 대통령령 제25640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이 신설되기 전이라도 쟁점행사차익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쟁점행사차익은 법인세법 시행령(2014.9.26. 대통령령 제25640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이 신설되기 전이라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인건비로 마땅히 손금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제19조는 손금에 대해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어 설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자본거래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손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는 그 부여와 행사에 대하여 자본거래, 잉여금의 처분으로 분류하되, 같은 법 제2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에 대해서만 예외적․제한적으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2014.9.26. 대통령령 제25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는 자본거래로 손금산입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쟁점행사차익이 발생한 이후인 2014.9.26.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3호 개정에 의하여 ‘신주발행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이 손금산입 가능하게 되었다. 동 규정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벤처기업 등의 우수인력 유치 지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관련 거래가 본질적으로 손금산입대상은 아니지만 조세정책적 목적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도록 창설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상기 시행령 개정 전에는 사실상 법인의 직접적인 지출 및 부담을 수반하는 현금정산형,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만 손금으로 인정하였다가 개정을 통해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도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쟁점행사차익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고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었다고 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는 임원에 대한 상여금 중 정관 등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 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제1항 제4호는 사전에 서면 약정된 성과배분상여금은 예외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더라도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손금으로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한 것은 2002.12.30.이고, 그 행사차익 중 일부인 차액보상형이나 주식교부형에 대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제15조에 따라 1998.12.31.로 시기적으로 오히려 앞서고 이후 2009.2.4.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차액보상형과 주식교부형에 대한 손금산입규정이 들어왔다가 2014.9.26. 개정으로 쟁점행사차익과 같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까지 손금산입이 확대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쟁점행사차익이 법인세 산정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11.17. 선고 2012두3491 판결)는 외국 모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자회사가 그 행사차익을 모회사에게 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 자회사의 손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손비의 범위)와 관련된 사안이나 이 건 심판청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의 손금산입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그 취지를 직접 적용하기 어렴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상기 판례의 이유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08 간추린 개정세법’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9호 규정의 개정 이유를 ‘손비가 인정됨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임을 인용한 반면 이 건에 심판청구와 관련한 2014.9.26.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3호의 나목 개정 이유는 ‘벤처기업 등의 우수인력 유치 지원을 위함’으로 되어 있고, 나아가 동 시행령 부칙에서도 그 시행시기를 “시행일 이후 주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논문을 들어 학설상 쟁점행사차익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주장이나, 동 논문도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급여지급적 측면과 자본거래적 측면이 있고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 과세실무상 이미 확립된 해석론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법인세법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을 입법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창설적 성격의 법인세법 시행령(2014.9.26. 대통령령 제25640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것인 쟁점행사차익은 조세법률주의상 엄격해석의 원칙에 의해 소급적용이 불가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정으로는 이를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행사차익을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3. 주식할인발행차금

(2) 법인세법 시행령(2014.9.26. 대통령령 제25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19.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 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상법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 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3) 법인세법 시행령(2014.9.26. 대통령령 제25640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 다.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손금으로 산입되는 성과급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고, 2012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부여한 행사요건을 갖추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임직원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은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쟁점행사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으나,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지는 아니하였다. <표1> 청구법인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내역 (단위: 원)

(2) 청구법인은 쟁점행사차익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행사차익에 대하여는 아래 <표2>와 같은 경정청구 사유를 기재하였다. <표2> 청구법인이 쟁점행사차익에 대하여 기재한 경정청구 사유

(3) 2014.9.26. 대통령령 제25640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 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손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으로 추가한바, 그에 대한 개정사유는 아래 <표3>와 같다. <표3> 2014.9.26. 대통령령 제25640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과 관련한 개정이유

□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손금산입 허용(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가. 개정취지

○ 벤처기업 등의 우수인력 유치 지원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시 손금산입

○ (적용대상) 현금정산형, 자기주식 교부 형 스톡옵션 벤처기업, 창업중소기업, 주권상장법인 등 의 스톡옵션에 적용

○ (손금산입비용)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 의 차액

○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추가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0.1. 이후 주식 발행분부터 적용

(4) 청구법인은 학설상 법인세법 시행령(2014.9.26. 대통령령 제25640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이 신설되기 전이라도 쟁점행사차익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문OOO을 제시한바, 그 논문 중 ‘요약’부분은 아래 <표4>와 같고, 상기 논문 중 학설에 대하여 기재한 부분은 아래 <표5>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이 제시한 논문 중 ‘요약’ 부분 <표5> 청구법인이 제시한 논문 중 ‘학설’ 부분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15조 제1항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라 하더라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라 하더라도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에 대하여는 각 익금 또는 손금에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본유지의 관점을 전제로 하여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엄격히 구분하고 법인의 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를 발생시키는 거래인 자본거래에 의한 수익과 손실을 익금 또는 손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세법상 별도로 손금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자본거래에 의한 손실은 손금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자신의 임직원에게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가 임직원이 이를 행사함에 따라, 그 행사가격과 행사일 당시 쟁점주식 시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쟁점행사차익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근로의 대가이고 청구법인이 동액의 손실을 사실상 부담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본질은 법인이 기존주주 또는 주주가 아니었던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을 불입받고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본질적으로 자본거래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거래와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손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20조가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것은 손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예외적으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따라 주식 또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급 방법 등을 열거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하였고, 2014.9.26. 대통령령 제25640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도 동일하게 주식매수선택권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중 손금으로 인정되는 지급방법과 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법인이 부담하는 금전 또는 손실은 원칙적으로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14.9.26.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사유가 ‘벤처기업 등의 우수인력 유치 지원’인 점에 비추어 그러한 개정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법인의 손실 등이 당연히 손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기보다 특별한 정책적 목적에 따라 자본거래에 해당함에도 손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학설 등을 근거로 그 주식의 발행시기가 상기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전인 2012.11.8.~2012.11.21.인 쟁점행사차익까지 당연히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다가 2012사업연도에 이를 행사한 임직원에 대한 신주발행 당시 청구법인 발행주식과 행사가격의 차이인 쟁점행사차익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