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행사차익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근로의 대가이고 청구법인이 동액의 손실을 사실상 부담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본질은 법인이 기존주주 또는 주주가 아니었던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을 불입받고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본질적으로 자본거래에 속하는 것임
쟁점행사차익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근로의 대가이고 청구법인이 동액의 손실을 사실상 부담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본질은 법인이 기존주주 또는 주주가 아니었던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을 불입받고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본질적으로 자본거래에 속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4.9.26. 대통령령 제25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1) 청구법인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고, 2012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부여한 행사요건을 갖추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임직원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은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쟁점행사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으나,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지는 아니하였다. <표1> 청구법인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내역 (단위: 원)
(2) 청구법인은 쟁점행사차익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행사차익에 대하여는 아래 <표2>와 같은 경정청구 사유를 기재하였다. <표2> 청구법인이 쟁점행사차익에 대하여 기재한 경정청구 사유
(3) 2014.9.26. 대통령령 제25640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 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손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으로 추가한바, 그에 대한 개정사유는 아래 <표3>와 같다. <표3> 2014.9.26. 대통령령 제25640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과 관련한 개정이유
□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손금산입 허용(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가. 개정취지
○ 벤처기업 등의 우수인력 유치 지원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시 손금산입
○ (적용대상) 현금정산형, 자기주식 교부 형 스톡옵션 벤처기업, 창업중소기업, 주권상장법인 등 의 스톡옵션에 적용
○ (손금산입비용)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 의 차액
○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추가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0.1. 이후 주식 발행분부터 적용
(4) 청구법인은 학설상 법인세법 시행령(2014.9.26. 대통령령 제25640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이 신설되기 전이라도 쟁점행사차익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문OOO을 제시한바, 그 논문 중 ‘요약’부분은 아래 <표4>와 같고, 상기 논문 중 학설에 대하여 기재한 부분은 아래 <표5>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이 제시한 논문 중 ‘요약’ 부분 <표5> 청구법인이 제시한 논문 중 ‘학설’ 부분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15조 제1항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라 하더라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라 하더라도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에 대하여는 각 익금 또는 손금에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본유지의 관점을 전제로 하여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엄격히 구분하고 법인의 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를 발생시키는 거래인 자본거래에 의한 수익과 손실을 익금 또는 손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세법상 별도로 손금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자본거래에 의한 손실은 손금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자신의 임직원에게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가 임직원이 이를 행사함에 따라, 그 행사가격과 행사일 당시 쟁점주식 시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쟁점행사차익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근로의 대가이고 청구법인이 동액의 손실을 사실상 부담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본질은 법인이 기존주주 또는 주주가 아니었던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을 불입받고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본질적으로 자본거래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거래와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손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20조가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것은 손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예외적으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따라 주식 또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급 방법 등을 열거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하였고, 2014.9.26. 대통령령 제25640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도 동일하게 주식매수선택권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중 손금으로 인정되는 지급방법과 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법인이 부담하는 금전 또는 손실은 원칙적으로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14.9.26.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사유가 ‘벤처기업 등의 우수인력 유치 지원’인 점에 비추어 그러한 개정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법인의 손실 등이 당연히 손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기보다 특별한 정책적 목적에 따라 자본거래에 해당함에도 손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학설 등을 근거로 그 주식의 발행시기가 상기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전인 2012.11.8.~2012.11.21.인 쟁점행사차익까지 당연히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다가 2012사업연도에 이를 행사한 임직원에 대한 신주발행 당시 청구법인 발행주식과 행사가격의 차이인 쟁점행사차익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