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지배주주인 임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과다하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법인세 과세처분과, 지배주주인 임원들에게 인정상여로 인건비를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음
처분청이 지배주주인 임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과다하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법인세 과세처분과, 지배주주인 임원들에게 인정상여로 인건비를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음
[주 문] 인건비를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각각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4전3168, 2014.12.23.)에 따르면, 지배주주인 대표이사 A의 급여가 공동대표이사 B의 급여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보이나, A와 B는 사실상 상하관계에 있으므로 단순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하였다.
2. 국세청 심사결정례(심사청구 법인2003-0042)에 따르면, A는 지배주주 및 회장으로서 회사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이고, B는 대표이사로서 회장을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직위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2) 지배주주인 임원들에 대한 보수는 직무수행에 따른 대가로서 그 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는 통상적인 범위내의 금액이다. (가) 지배주주인 임원들에게 지급한 보수가 동일직위의 임원들보다 높게 지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바, 정당한 사유는 해당 보수가 법인의 매출이나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법인의 성장에 기여한 정도, 다른 임원들이나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비상식적 격차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당기순이익의 42%를 상여금으로 받은 경우에 대해, 다른 임원의 50배의 보수를 받고 그 금액이 영업이익의 38~95%에 이른 경우에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아니라고 하였고(대법원 2013.7.12. 선고 2013두4842 판결, 대법원 2017.9.21. 2015두60884 판결 참조), 반면 조세심판원은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매출액대비 1~2%의 보수를 지급한 사안에서 규모대비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기여도와 관련 없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3서1273 2013.12.19., 조심 2014전4129 2014.12.23. 참조). (다) 고 OOO청구법인의 회장으로서 청구법인의 설립 및 투자, 사업확장을 최종결정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고속성장을 이루어 고 OOO취임 후 당기순이익이 매년 73%, 88%로 급격하게 상승하였고, 고 OOO회장 재임기간 평균 연봉은 약 OOO원으로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약 0.3%, 매출총이익 대비 약 1.9%에 불과하여 부당하거나 과다하지 아니하며, 처분청은 고 OOO동일한 직위에 있는 자를 OOO판단하였는데, OOO2016.1.2. 입사하여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나, 사실상 직위는 상무, 직무는 P2에 해당하여, 직위표로도 분류되지 않는 그룹 최정점에 위치한 회장인 고 OOO많은 차이가 있고, 내부 경영업무를 하면서 고 OOO에게 최종 의사결정을 구하는 결재를 받았다. (라) OOO2016.3.24.부터 2017.10.17.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었던 사람으로, 입사 당시 P0 직무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년 승진하여 P0 직무의 사장이 되었고, 청구법인의 주 매입처인 그룹관계사의 사장 직위 등을 겸임하면서 항공기 등 주요 기자재 매입거래의 성사, 합리적 가격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청구법인 이익신장에 크게 기여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OOO청구법인 재직기간 동안의 국내 다른 저비용항공사의 당기순이익(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 참조)과 비교한 아래 <표3>에서 확연하게 알 수 있고, <표3> 청구법인과 다른 저비용항공사와의 당기순이익 비교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보수는 연 평균 약 OOO백만원으로, 경쟁업체인 OOO대표이사의 보수인 약 OOO백만원의 30%에 불과하므로 통상적인 범위 내의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처분청은 OOO동일직위에 있는 자를 고 OOO마찬가지로 OOO판단하였으나, OOO2016년 당시 P2 직무의 상무, 2017년 P1 직무의 전무B 직위였는바, OOO보다 무려 3등급 낮은 직위에 있었으므로 OOO동일직위에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며, OOO역시 OOO상신한 청구법인의 주요 안건의 의사 결정에 대하여 검토승인하였다. (마) OOO2012.1.1. 입사하여 2014년 당시 P2 직무의 전무A로 근무하다가 2016년 승진하여 P0 직무의 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마케팅본부장으로 청구법인 매출신장의 직접적인 일등공신이며, 청구법인의 설립을 기획하였고, 마케팅본부장으로 급여를 받기 전인 2008~2011사업연도에는 보수 없이 청구법인의 마케팅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하였으며, 2010년부터 청구법인의 이사회 일원으로서 청구법인의 주요 경영에 참여하였으며, 이러한 공로와 그 간의 매출신장 기여도를 참작하여 재직기간이 짧고 업무가 한정적인 다른 본부장보다 급여를 높게 책정한 것이며, 연 평균 OOO억원의 연봉은 합리적인 수준의 급여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OOO동일한 직위에 있는 자를 근무시기에 따라 경영전략본부장인 OOO영업본부장인 OOO등기부상 대표이사인 OOO판단하였는데, 비교대상을 선정한 근거도 없고 일관성이 없으며, OOO2014년부터 2016년까지 P6 직무의 상무보였고, OOO2017년에 P1 직무의 전무B였으므로 OOO동일한 직위에 있지 아니하였는바, OOO경영전략본부장으로 경영계획, IT 전략 등 주로 청구법인의 대내적 경영시스템에 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였으며, OOO영업본부장으로서 주로 여행사 영업을 맡아 국내선국제선 판매업무 관리, 여객지원 등 오프라인 영업과 관련된 물리적 업무를 담당하여 OOO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고, OOO청구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어서 청구법인 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도 없어 OOO동일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 한편, OOO형식상 대표이사로 마케팅본부장인 OOO보다 높은 직위에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OOO가 입사하기 전부터 청구법인의 설립을 주도하여온 창립멤버로서, OOO계열사인 OOO대표이사직과 청구법인의 모법인인 OOO비롯하여 OOO전무직에 있어, 청구법인의 업무진행시 그룹 내 통합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유기적인 상생구조를 구축하는 거시적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실질적으로는 OOO와 동일한 직위가 아니었다. (바) 따라서 지배주주인 임원들에게 지급한 보수는 정상적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그 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손금에 산입되어야 마땅하고, 지배주주인 임원들은 비교대상 임원들의 업무 성과, 매출 기여도 등의 요소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경제질서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사) 처분청은 고 OOO취임 후 청구법인의 이용객이 줄어들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보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 지급되었다는 의견이나, 처분청 의견은 청구법인의 국내노선 이용객 자료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국내·외 노선 이용객 자료에 따르면 2016사업연도 대비 2017사업연도 이용객 수가 약 72만명 증가하였고,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대비 2017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은 약 88.4% 증가하였으므로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아) 처분청은 고 OOO청구법인에 단기간 재직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보수에는 손금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의견이나,법인세법상 인건비는 근무기간의 장단기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고 OOO약 1년 및 1년 6개월 재직하다가 퇴사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의 상장을 위하여 피치 못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법인이 상장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이사회가 최대주주나 대표이사로부터 독립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바, 이에 따라 고 OOO청구법인에서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 (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보수지급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임원의 보수를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보수를 정하는 것이고,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을 정한 후 이사회에 개인별 지급금액을 위임하는 것은 적법하고(대법원 2012.3.29. 선고 2012다1993 판결), 청구법인의 보수지급규정 및 지배주주인 임원들 보수액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승인한 것이므로 지배주주인 임원들에게 적법한 기준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었다. (차) 처분청은 마케팅본부가 항공사 매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마케팅본부는 항공요금 할인제도, 기내 시설 및 기내 식음료 서비스, 제휴할인 서비스, 마일리지 적립 서비스, 항공사의 브랜드 이미지 구축 등 매출과 직결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속적인 매출신장을 기록할 수 있었다. (카) 처분청은 고 OOO근무 전후 계열사 사이의 거래 추이가 대동소이하므로 고 OOO에게 급여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고 OOO없었다면 계열사 사이에 원활한 거래는 애당초 불가능하였고 과거에 오히려 급여를 받지 아니한 채 무상으로 공헌한 것이며, 퇴직은 회사의 상장을 위한 불가피한 희생이었다. (3) 본 건에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 (가) 처분청이 주장하는 처분의 근거조항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인지, 같은 조 제3항인지는 불분명하나, 본 건은 지배주주인 임원들이 수년간 보수지급규정에 따라 매월 수령한 ‘일반급여’의 손금산입 여부가 쟁점이므로, 일시적・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포상금 성격인 ‘상여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 (나) 또한 지배주주인 임원들은 청구법인의 주주가 아니고 청구법인의 지주회사인 OOO(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60%를 보유)의 지분을 합계하여 약 20% 보유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주가 아니어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다. (다) 처분청은 고 OOO청구법인에 취임을 하자마자 OOO배당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 역시 배당을 줄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OOO대표이사 및 주주구성이 다른 별개의 법인이므로 OOO내부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배당 여부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원의 성질을 규정지을 수 없고, 배당은 법인의 재산상태, 미래 계획,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2017년 당시 항공기 구매 및 사옥신축을 위하여 현금을 유보하여야만 하는 사정이 존재하여 배당액을 다소 줄인 것이다. (라) 처분청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를 들어 쟁점처분 및 쟁점통지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해당 판결은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실질적으로 유보이익을 분여하면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본 건에 적용된 법 조항과 다르고, 해당 판결은 100% 직접주주인 대표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한 사안이었으므로 지배주주인 임원들이 청구법인의 주주가 아닌 본 건과는 사안이 다르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정관, 조직도 등에 의하여 급여 및 퇴직금의 초과지급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한 것으로 쟁점처분 및 쟁점통지는 정당하다. (가) 법인이 사업을 위해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그것이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출자임원과 비출자임원 또는 상근 임원과 비상근 임원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되나, 지배주주등인 임원의 급여가 지배주주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이러한 임원의 범위를법인세법에서는상법과 달리 규정한 이유는 지배주주등인 임원에게 직무수행에 따른 합리적이고,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보수가 지급되도록 하여, 지배주주등인 임원이라는 이유로 과다한 급여를 지급받음으로써 법인의 순자산이 과다하게 처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배주주등인 임원의 직무내용, 법인의 이익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및 지분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내부 임원보수규정, 정관에 급여지급기준의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지배주주인 임원들의 급여는 청구법인이 직접 결정하지 않고, 지주사인 OOO에서 청구법인에 직위급 및 직무급에 의한 급여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OOO결정하는바, 이러한 사실은 OOO‘문답형 진술서’에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별도 급여지급에 대한 구체적 금액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은 지배주주인 임원들이 비교대상 임원들과 동일직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법인은 2014년 대표이사 아래 마케팅본부장과 경영전략본부장의 두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던 조직을 확대시켜, 2015년 경영전략본부장, 영업본부장, 마케팅본부장으로 임원을 늘렸으며 매출이 신장하고 국내 저가항공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2016년 조직개편을 통해 경영전략본부, 영업본부, 마케팅본부, 인사재무본부, 정비본부 5본부로 구성하였던 조직을 2017년에 6본부로 확대하여 운영본부를 추가로 구성하였고, 각 본부를 확대 운영함에 따라 각 부문장을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구성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대표이사인 회장’으로 명문화되어 있고, ‘대표이사의 직무 또한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사장, 전무, 상무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라고 명시되어 있어, 정관상 그룹사내의 회장과 법인내의 대표이사의 구별이 되지 않아, 대표이사를 업무 총괄자로서 대표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황들에 의해 처분청은 OOO대표이사를 고 OOO대표이사와 비교할 유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여 매월 급여와 직책급을 기준으로 월별 손금불산입 금액을 산정한 것이다. (3) 지배주주인 임원들에 대한 보수는 그 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통상적인 범위내의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 (가) 법인의 손금은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들고 있으며, 직접 사업과 관련되는 경우 손금으로 보게 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이 계속 유사한 형태로 거래와 영업을 해오면서 특정기간에만 지배주주인 임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없고, 단 1년만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손금의 요건인 통상성을 벗어난 것이다. (나) 고 OOO2016.10.1.부터 2017.10.17.까지의 1년여 기간, OOO2016.3.24.부터 2017.10.17.까지의 약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재직하여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급여를 제공받기 전후의 기간에도 고 OOO직접적인 노력과 상관없이 그룹사의 내부거래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음이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서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며,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변동되는 시기에 현금배당을 낮추어 인건비로 지급받은 사실이 통상적이지 않은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고 OOO입사로 인한 직접적인 노력에 의해 청구법인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주장하지만, 당시 저가항공시장의 변화 등에 의한 외적요인이 상당한 것으로 당시 공항 이용객수 등에서 확인되며, 그룹사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동일한 업종인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그룹사의 지원과 국내 저가항공사의 이용객 확대에 의해 청구법인의 매출이 급격히 신장된 것으로, 고 OOO청구법인에서 퇴사한 이후인 2017년 3/4분기, 2018년에도 청구법인의 매출과 당기순이익은 별 차이 없이 유지되거나 심지어 상승한 것으로 볼 때, 지배주주인 임원들의 월등한 역량과 직접적인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영업실적이 급증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대표이사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급여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라) OOO경우 조사대상 기간 동안 대표이사 산하 마케팅본부의 본부장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의 업무총괄자인 대표이사보다도 급여를 높게 지급받고 있었으나, 청구법인의 조직도상 마케팅본부는 상위조직이 아닌 영업본부, 경영전략본부, 운용본부 등 타 본부와의 대등한 조직부문이므로 처분청은 타 본부장의 급여를 기준으로 초과지급분을 손금불산입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OOO마케팅본부 지출규모를 확대하면서 매출이 늘었고, 기획관리 업무 등도 일부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마케팅본부 지출금액이 늘었다는 사실이 매출신장의 직접적인 영향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도리어 저가항공시장이 확대되던 조사대상사업년도 당시 고객상대 설문조사 등에 따르면 일반 이용객들이 항공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항공사의 마케팅이나 브랜드 이미지가 아닌, 항공요금과 스케쥴 등 운항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선택 기준임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마케팅본부가 항공사 매출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지배주주인 임원이기 때문에 급여가 대표이사보다도 높게 책정된 것이라 볼 수 있다.
(4)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과다하게 지급된 급여는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의 성격이다 (가) 청구법인의 대주주는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OOO이고 지배주주인 임원들은 OOO주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배당금액등은 지주회사인 OOO의해 결정되고 있는데, 당기순이익이 확대되는 2015사업연도 이후 이익잉여금의 현금배당현황과 지배주주인 임원들에게 지급된 급여의 현황은 아래 <표4>와 같은바, 2015사업연도 대비 2017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3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현금배당비율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고, 고 OOO입사로 인하여 지배주주 임원급여의 비율은 5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고 OOO해마다 지급받던 지주회사 OOO배당소득은 2017년에는 지급되지 않았는바, 청구법인은 2017년 당시 항공기 구매와 사옥신축을 위해 현금을 유보하고 배당액을 줄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OOO항공기 조달액과 OOO사옥신축 비용을 웃도는 OOO자금이 기업공개 과정에서 조달되었고, 전년도인 2016년 대비 OOO현금 배당액이 줄어들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사업투자를 위해 유보하였다는 현금은 지배주주인 임원 단 3인에게 OOO근로소득이 지급되었다. <표4> 청구법인의 현금배당 및 지배주주인 임원들 급여지급액 (단위: 백만원) (나) 아래 <표5>와 같이 고 OOO종합소득신고내역을 보면, 고 OOO청구법인에 입사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으로, OOO에서 배당을 받아오던 2015, 2016사업연도와 대조적으로 사상 최고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2017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은 오히려 OOO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액을 줄이고, OOO고 OOO에게 현금배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고 OOO는 청구법인에 1년 또는 1년 6개월간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퇴직하였다. <표5> 고 OOO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중 일부 (단위: 천원) (다) 2017.12.8. 청구법인의 주식이 유상증자와 함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기 시작하면서 지배주주들 외 일반인들이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40%를 취득하여 지주사의 보유비율이 종전 100%에서 60%로 감소하게 되었고, 이에 현금배당을 종전 비율과 규모로 할 경우 청구법인의 유보이익이 지배주주 이외의 사람들에게 이전가능성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금배당액은 오히려 절반가량으로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라) 위와 같은 정황들로 보면, 현금배당을 줄이고, 청구법인에 지배주주인 임원들이 입사하여 인건비 명목으로 지배주주인 임원들에게 분여될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에 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원 역시 법인 유보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면,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한 것이라는 입장이다(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참조).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87조 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지배주주등과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지배주주등과 제87조 제1항 제7호의 관계에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에 따른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난 사실관계 및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지배주주인 임원들’과 ‘비교대상 임원들’의 재직기간 및 급여 지급과 손금불산입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조사대상기간 중 고 OOO에게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OOO에게 2016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OOO에게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아래 <표6>과 같이 급여를 지급하였다. <표6> ‘지배주주인 임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내역
2. 청구법인은 OOO에게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OOO에게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OOO에게 2016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아래 <표7>과 같이 급여를 지급하였다. <표7> ‘비교대상 임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내역 (단위: 천원)
3. 청구법인은 2017.10.17. 고 OOO에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아래 <표8>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표8> ‘지배주주인 임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내역 (나) 처분청이 ‘지배주주인 임원들’에게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급여 및 퇴직금의 내역은 아래 <표9>, <표10>과 같다. <표9> ‘지배주주인 임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불산입 내역 <표10> ‘지배주주인 임원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내역 (다) 청구법인의 정관과 임원보수규정(2017.10.1. 제정)은 다음과 같다.
1. 아래 <그림1>, <그림2>와 같이, 종전 정관은 대표이사 1인을 두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본 회사를 대표하는 역할에 대하여 간략히 명시되어 있으나, 2017.8.4. 개정된 정관에 구체적으로 대표이사의 선임과 역할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다. <그림1> 청구법인의 정관(2017.8.4. 개정 전) <그림2> 청구법인의 정관(2017.8.4. 개정 후)
2. 2013.3.28. 개최된 ‘제5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 따르면, 제3호 의안으로 ‘임원 보수한도 승인의 건’이 상정되어 2013년도 임원보수 지급 한도액을 전기와 동일한 OOO억원으로 가결한다고 되어 있고, 2014.3.17. 개최된 이사회의사록에 따르면, 제6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의 부의안건에 ‘임원 보수 한도 승인의 건’이 있다.
3. 2017.10.1. 제정된 임원보수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임원보수규정 (다) 청구법인의 월별 직위급 및 직무급은 각각 아래 <표12>, <표13>과 같으며, 업적급은 임원의 직위별로 표준업적급을 책정하고 개인별 업적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연 1회 개인별 차등 지급하는 보수로, 개인별 업적 평가는 S, A, B, C, D등급으로 나뉘며, 각 평가 등급에 따라 표준업적급의 150%, 125%, 100%, 75%, 50%로 산정된다. <표12> 청구법인의 월별 직위급 기준
1. 예를 들어, P0 직무의 상무는 OOO을, P6 직무의 전무B는 상무보다 적은 OOO을 받게 되는바, ‘지배주주인 임원들’에게 급여가 지급된 월 급여액의 일부 내역과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2. OOO2016년 당시 P0 직무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년 승진하여 P0 직무의 사장으로 근무하였고, OOO2014년 당시 P2 직무의 전무A로 근무하다가 2016년 승진하여 P0 직무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지배주주인 임원들’에게 위 규정에 따라 다른 임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각 직위 및 직무급을 적법하게 지급하였는데, 월 급여액 일부 내역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지배주주인 임원들의 월 급여액 일부 내역 (라) 청구법인은법인세법상 임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국세청 해석 및 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법인등기부상 동일한 직위에 있는 자라고 하여도 실제 직무가 상이하다면 이를 동일한 직위에 있는 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1. 국세청 질의회신 자료는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국세청 질의회신 (법인 46012-1256, 1999.4.23.)
2. 법원 판례는 아래 <표16>과 같다. <표16> 대전지방법원 2016.6.30. 선고 2015구합104946 판결 (마) ‘지배주주인 임원들’의 직무활동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 및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1.
1. 고 OOO청구법인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청구법인의 사업 방향 설정 및 사옥 이전, 여객서비스 시스템 등 업무 전반에 관여하였는바, 처분청이 고 OOO동일직위로 본 OOO는 고 OOO에게 청구법인의 주요 안건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구하는 결재문서를 올려 승인을 받았고, 일반적인 업무 전반에 걸쳐 지휘감독을 받았기에 OOO출장 시에도 고 OOO재가를 받아야 했는바, 관련 결재문서는 아래 <그림3>과 같으며, <그림3> 고 OOO출장 건에 대한 결재문서 고 OOO취임 후, 아래 <표17>과 같이 청구법인의 매출, 매출총이익, 당기순이익의 변동현황을 보면, 2016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2015년 대비 약 OOO(약 73.3%), 2017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2016년 대비 약 OOO(약 88.4%) 증가하였고, <표17> 청구법인의 재무상태 내역 요약 고 OOO저비용항공사의 시장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절대 안전운항 확보, 브랜드인지도 향상, 수익창출 경영기반 강화, 저원가 운영체계 구축 등 청구법인이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를 검토하는 등 청구법인의 사업 방향을 설정하였는바, 나아가 아래 <그림4>와 같이 다년간 항공업에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구법인의 항공기 구매 또는 리스 시 중요 사항에 관하여 직접 의견을 표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그림4> 고 OOO결재한 2017년 사업계획(안) 품의 문서 이와 더불어 아래 <그림5>와 같이, 청구법인의 사업량 및 인력 증대로 인하여 사옥을 확장하기로 결정하고, 기존 여객 서비스 시스템(PSS)을 단일화함으로써 고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등 청구법인의 업무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하였다. <그림5> 고 OOO결재한 청구법인 사무공간 추가 확보(안) 등 2) 처분청이 OOO동일직위에 있는 자를 고 OOO마찬가지로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OOO판단하였으나 OOO2016년 당시 P2 직무의 상무, 2017년 당시 P1 직무의 전무B 직위였는바, OOO보다 무려 3등급 낮은 직위에 있었으므로 동일직위에 있는 자가 전혀 아니고, OOO역시 OOO에게 청구법인의 주요 안건에 관하여 의사 결정을 구하는 결재문서를 상신하여, OOO해당 안건을 검토하고 승인하였는바, 관련 결재문서는 아래 <그림6>과 같고, <그림6> OOO상신한 건에 대한 결재문서 OOO아래 <그림7>과 같이, 청구법인의 주 매입처인 그룹 관계사 중 OOO사장 직위와 함께 OOO부사장 직위를 겸직하고 있어 위 회사들과의 거래성립 및 합리적 가격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림7>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 일부
3. 처분청은 OOO동일한 직위에 있는 자를 근무시기에 따라 경영전략본부장인 OOO영업본부장인 OOO등기부상 대표이사 OOO로 판단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이들과 OOO이 동일한 직위가 아니라는 근거로 아래 <그림8>과 같이, 경영전략본부장인 OOO에게 의사결정을 구하는 결재문서를 올리고, 이에 OOO해당 안건을 검토하고 승인한 결재서류를 제출하였고, <그림8> OOO상신한 건에 대해 OOO결재한 문서 OOO청구법인의 로고, 항공외장 디자인, 웹사이트 디자인 컨셉을 구축하였고 프로모션 행사를 총괄함으로서 브랜드 이미지 확립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사업초기 대외홍보 강화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OOO있는 적합한 인력을 파견하기까지 하였는바, 관련 자료는 아래 <그림9>와 같으며, <그림9> OOO재직시 청구법인 관련 업무 결재서류 또한, OOO아래 <표17>과 같이 마케팅본부장으로 취임 후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행하기 위하여 광고선전비 및 인건비 등을 대폭 늘렸고, 그 결과 OOO취임한 2012사업연도의 매출은 2011사업연도 대비 약 45% 상승하였으며 매년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였고, <표17> 청구법인의 마케팅본부 지출 및 매출변화 내역 위와 같이, OOO청구법인 소속이 아님에도 청구법인 설립 이전부터 청구법인 설립 이후까지도 청구법인을 위하여 마케팅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하였으며, 2010.3.26. 기타비상무이사로 취임하여 이사회의 일원으로 이사회 회의에 출석하여 제출의안을 심의함으로써 경영에 참여하였는바, OOO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2년 1월 마케팅본부장으로 입사하기 전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은 OOO입사 당시 그동안의 업무수행능력, 청구법인 설립 및 성장에 대한 기여도, 미지급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OOO에게 P2직무의 전무A 직위를 부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직위급 및 직무급을 지급하였으며, 더욱이 마케팅본부장으로서의 업무뿐만 아니라 단거리 위주의 운항을 주로 하고 있던 저비용항공사의 노선을 다각화하기 위하여 OOO노선을 신규 취항하는 등 기획관리 업무 역시 수행하였다. 반면, 비교대상 임원인 OOO2013년 7월, OOO2016년 1월, OOO2016년 1월 입사하여 OOO비하여 재직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설립에 아무런 관여를 한 바 없고, 특히 OOO청구법인의 이사가 아니므로, OOO이들에 비하여 급여를 많이 받은 것은 합리적이다(청구법인은 2014.3.17. 열린 이사회에 OOO참석하여 의사록에 서명한 자료 등 OOO청구법인의 이사로서 활동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바) 동일직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의 결정례는 다음과 같다.
1. 대법원은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적인 대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참조).
2. 조세심판원 및 국세청의 선결정례는 등기부상의 기재만으로 동일한 직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와 지배주주 아닌 공동대표이사가 사실상 상하관계에 있는 경우에 비교대상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보았는바, 관련 결정례는 아래 <표18>, <표19>와 같다. <표18> 조세심판청구 결정례(조심 2014전3168, 2014.12.23.) <표19>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례(법인2003-0042, 2013.10.13.) (사) 청구법인은 지배주주인 임원들에게 지급한 급여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는 것에 대한 참조 판례로 대법원 2013.7.12. 선고 2013두4842 판결과 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을 아래 <표20>과 같이 인용하였다. <표20> 급여의 통상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1. 위 판례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들에게 지급한 급여가 과다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2. 아래 <표21>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청구법인의 급여 차감 전 영업이익 대비 0.3% 내지 2.38%에 불과하여 소액에 해당하고, ‘지배주주인 임원들’과 ‘비교대상 임원들’이 동일직위에 있다고 가정 하더라도, 고 OOO경우 OOO비하여 약 12.3배 내지 15.9배, OOO경우 약 1.8배 내지 2.2배, OOO경우 약 1.4배 내지 2.1배로 대법원이 과다지급한 것으로 본 약 50배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바, 청구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손금에 해당한다. <표21> ‘지배주주인 임원들’의 급여 차감전 영업이익 대비 보수 비율 (아) 다른 그룹 회장의 보수 금액을 살펴보았을 때, 청구법인이 고 OOO에게 지급한 보수는 통상적인 수준에 해당한다.
1. 고 OOO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보수는 다른 그룹의 회장들이 지급받는 보수와 비교하였을 때 매우 적은 금액에 해당하여 보수액 자체 또한 결코 과다하지 아니하다.
2. 아래 <표22>와 같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어 있는 상장법인들의 2017년도 이사·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OOO억원 이상)에 따르면, 다른 그룹의 회장들이 그룹 계열사로부터 받는 보수는 고 OOO회장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는 보수에 비하여 적게는 약 OOO억원에서 많게는 약 OOO억원 가량이 많고, 심지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약 OOO억 원의 보수를 받은 사람 또한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비교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에 따른 2017년도 대규모 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합계 OOO조원 이상) 및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합계 OOO조원 이상 OOO조원 미만)}에서 선정하였음]. <표22> 상장법인들의 2017년도 이사·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즉, 청구법인이 고 OOO에게 지급한 보수는 다른 그룹의 회장들의 보수와 비교하더라도 통상적인 수준이다.
3. 아래 <표23>과 같이 다른 그룹의 전문경영인 보수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청구법인이 고 OOO에게 지급한 보수는 과다하지 않은바, <표23> 2017 사업연도 그룹 회장 및 전문경영인 간 보수 차이 내역 그룹 회장과 전문경영인 간의 보수 차이는 비단 청구법인에 한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그룹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룹 회장과 전문경영인간의 보수는 적게는 약 OOO억원 내지 많게는 약 OOO억원 가량 차이가 나므로, 청구법인이 고 OOO에게 지급한 보수를 OOO에게 지급한 보수보다 결코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난 사실관계 및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지배주주인 임원들의 상장일 직전일인 2017.12.7. 현재 주식보유현황은 아래 <그림10>과 같다. <그림10> 지배주주인 임원들의 주식보유현황 (나) 처분청이 인건비 지급기준 관련하여, ‘지배주주인 임원들’과 ‘비교대상 임원들’의 재직기간 및 직함은 아래 <표24>와 같고, 조사대상 기간 중 임원급여대장에 따른 급여현황은 <표25>와 같다. <표24> 재직기간 및 직함 <표25> 연간 급여현황 (단위: 천원) (다) 청구법인은 지배주주인 임원들과 비교대상 임원들에게 OOO내부의 직위등급 및 직무등급을 적용하여 매월 보수를 지급하고 매월 보수 기준에 의거 업적급을 평가해서 그 기준에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지배주주인 임원들과 비교대상 임원들에게 지급한 월별 급여 기준 및 연간 업적급 지급내역은 아래 <표26>과 같다. <표26> 비교대상 임원들 및 지급한 급여기준액 (단위: 천원) (라) 청구법인은 2017년 지배주주인 임원 고 OOO퇴직함에 따라 퇴직전 3월 평균보수에 내부 규정에 의한 지급율에 의해 산정한 방식의 퇴직소득을 지급하였는바, 계산 근거는 아래 <표27>과 같다. <표27> 고 OOO퇴직금 지급액 (단위: 원) *청구법인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지급율 (마) 청구법인의 2014∼2017사업연도의 임원현황을 보면 2014년 임원은 ‘대표이사’, ‘경영전략본부장’ 및 ‘마케팅본부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2015년은 ‘대표이사’, ‘경영전략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및 ‘영업본부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6에는 추가로 ‘인사재무본부장’과 ‘정비본부장’이 늘었으며, 2017년은 ‘경영전략본부장’, ‘마케팅본부장’, ‘영업본부장’, ‘인사재무본부장’, ‘정비본부장’, ‘운영본부장’ 모두 6개의 본부장으로 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2016년에 OOO대표이사의 단독체계로 운영되던 임원체계가 고 OOO회장과 OOO대표이사가 입사하면서 추가 구성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개별 법인의 보수규정에 직위급, 직무급, 업적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그 지급금액과 직무등급은 청구법인이 정하는 것이 아닌 OOO사내의 금액을 기준으로 OOO에서 직위급 및 직무급의 금액과 기준을 산정하여 그 기준에 의거 청구법인은 급여를 지급하였고, 그룹사 내의 직위는 사장, 부사장, 전무A, 전무B, 상무, 상무보로 구분되어 직위급이 산정되어 있으며, 직무급은 임원의 수행 직무에 따라 P0∼P6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는바, OOO내에서 정한 청구법인의 직위와 직무는 아래 <표28>과 같다. <표28> 그룹사내 직위·직무등급 (사) 2018.10.22.과 2018.10.24. 각 작성된 아래 <그림11>, <그림12>와 같은 OOO문답형 진술서에서는 OOO대한 급여가 OOO또는 고 OOO의해 결정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림11> OOO진술서 <그림12> OOO진술서 (아) 청구법인의 OOO게재되어 있는 각 부서에 대한 설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영전략본부는 사업환경의 회사 포지션을 수립하고, 대외업무, 조직관리등의 업무를 기획하며, 취항 노선별 실적을 분석하고 시스템개발, 고객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2. 영업본부는 시장과 경쟁사의 동향을 파악하여 노선별 판매전략을 수립하고 판매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영업지원과 화물수송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대고객서비스 및 노선운항을 위한 지속적인 준비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다.
3. 마케팅본부는 노선에 대한 홍보, 보도자료작성 청구법인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함께 온라인 판매실적관리 및 웹사이트 유지보수등을 총괄하는 부서이다.
4. 인사재무본부는 회계, 자금관리 및 수입관리와 함께 임직원의 채용과 노사관리등 전반적인 지원업무를 진행하는 부서이다.
5. 운영본부는 항공안전, 항공보안을 위한 행정업무와 운항통제 및 비행계획과 함께 운항승무훈련 운항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6. 정비본부는 항공기 안전을 위한 정비계획과 정비업무를 진행하는 항공기 안전과 직결되는 부서이다 (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이 급성장한 요인은 저가항공시장의 성장 등 외부적인 요소가 상당하다는 견해에서, 아래 <표29>의 OOO항공통계 자료를 제시하였고, 당해 자료에 따르면 국내공항의 이용객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그 중 저가항공사의 노선이 집중된 국내-제주노선의 이용객이 2014년 대비 2017년에 130% 이상 증가하였다. <표29> 국내공항 이용객수(국내국제노선 전체) (단위: 천명)
1. 처분청은 고 OOO취임이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배경에는 항공시장의 변화등 외적 요인이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고, 제시한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래 <표30>과 같이 고 OOO퇴임 이후인 2018년과 2017년 3/4분기를 비교하여 보면(답변서 작성일 현재 연간 실적 미집계) 매출과 당기순이익은 고 OOO재직시기와 별 차이 없이 유지되거나 심지어 상승한 것으로 보았다. <표30> 청구법인에 전자공시 보고내용 (단위: 백만원)
2. 처분청은 특히 청구법인은 미합중국 국적자인 OOO등기이사 등재로 인하여 2018년 국토교통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취소 여부 관련 검토와 면허유지(2018년 8월 Dart 전자공시-경영사항 공시)를 통하여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는 영업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음에도 2017년 3분기 대비 2018년 3분기 매출액은 신장하였고, 이는 저가항공시장의 호황이라는 대외적인 영향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지배주주인 임원의 월등한 역량으로 청구법인의 영업실적이 급증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다. (차) 처분청은 고 OOO각각 2016년 3월과 2016년 10월에 입사하여 2017년 10월까지 단 1여년 기간 동안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수가 지급되었는데, 고 OOO취임 이전부터 청구법인과 그룹관계사는 원활한 거래와 가격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고 OOO그룹사의 회장으로 급여를 지급받기 이전인 2015년과 2016년 상반기에도 계열사 통제와 이익활동 집중을 위해서 각 부서별로 회장에게 내부 보고를 하고 있는 사실이 아래 <그림13>와 <그림14> 등 청구법인 내부 보고서 파일을 통해 알 수 있고, 또한 퇴사한 이후인 2018.5.31 임원사임 보고를 받고 있는 이메일이 <그림15>와 같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그룹사 회장 및 지배주주로서 급여를 제공받은 기간 이전부터 급여를 제공받은 기간과 퇴직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13> 2015.3.9. 재무팀 업무보고서 <그림14> 2016.6.21 재무팀 업무보고서 <그림15> 2018.5.31. 고 OOO에게 보고한 인사업무 메일 보고
2. 위와 같이 청구인은 고 OOO경영전반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그룹계열사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거래관계를 구축하는 유일한 사람으로 그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급여를 제공받은 2016∼2017사업연도 기간 외에도 그룹사 내부의 거래는 활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아래 <표31>과 같이, 청구법인과 가장 거래규모가 큰 주식회사 OOO주식회사와 년도별 거래금액을 살펴보면 고 OOO근무하기 이전과 퇴직 이후에도 계속적인 거래를 하고 매출규모에 증가율에 맞춰 그 거래금액이 일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그룹 계열사간의 일감을 공유하여 계열사의 이익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지 고 OOO에게 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그 직접적인 결과로 거래관계가 구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표31> 계열기업 내 주요 매입처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단위: 백만원)
4. OOO경우 주 매입처인 그룹관계사 OOO사장 직위를 겸임하고 있어 회사들의 거래성립 및 합리적 가격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였는데, 위 <표31> 계열기업내 주요거래처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알 수 있듯이 대표이사 취임시기와 상관없이 그룹사 내의 이익 확대를 위한 기왕의 거래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5. 예를들어 청구법인은 OOO조종사 교육과정을 위탁하여 훈련하고 있는데 위탁교육 훈련 단가가 2009.2.10. 계약시 1인당 OOO백만원에서 중간에 물가상승분 반영을 위한 점진적 상향 없이 바로 2016.2.10. 계약을 갱신하면서 1인당 OOO백만원으로 4.3배 대폭 상향되었는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거래로 발생할 수 없는 가격이 대폭 상향으로 결정된 이 사례를 예시적으로 볼 때 OOO청구법인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 가격 산정 노력을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이 맞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설령 갱신계약의 거래가격이 합리적이고 과거의 가격이 저렴한 것이라면 OOO직접적인 역할이나 노력 없이 그룹사의 전체이익을 위한 의사결정 및 조율은 OOO근로를 지급하기 이전인 2016년 이전에도 지주회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림15> 2009년과 2016년에 작성된 조종훈련 위탁 계약서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임원보수규정이나 정관에 급여지급기준의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임원 급여는 청구법인이 직접 결정하지 아니하고 지주사인 OOO에서 직위급 및 직무급에 의한 급여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별도로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나, 지배주주인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주주총회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사항으로서 주주총회에서는 당해 급여액을 한도액만 설정하고 이를 이사회에 위임하였으므로, 이사회에서 결정한 급여에 대해 급여지급기준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은 비교대상 임원들의 직위가 지배주주인 임원들과 동일직위인지 여부는 실제 종사하는 직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지배주주인 임원들과 비교대상 임원들이 청구법인의 직위체계상 동일 직위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을 대표하는 OOO또는 동일한 직위인 본부장급에 있는 다른 임원들을 비교대상 임원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지배주주인 임원들은 그룹의 전반적인 경영의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바 이러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전문경영인과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점, 고 OOO청구법인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직위표상 상위직급에 있으며, 처분청이 비교대상임원으로 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결재를 상신하는 등 상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OOO비교대상 임원인 OOO같은 본부장이나 청구법인의 직위표상 상위 직위에 있을 뿐 아니라 OOO으로부터 결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경영관여의 범위가 비교대상 임원들과 같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청구법인에 오랜 기간 재직하여 청구법인의 설립 및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음에도 재직기간이 짧고 업무가 한정적인 다른 본부장들과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당시 저가항공시장의 변화 등에 의한 외적요인이 상당한 것으로 지배주주인 임원들의 월등한 역량과 직접적인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영업실적이 급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지배주주인 임원들이 OOO내 주요 임원을 맡고 있어, 이들이 청구법인이 그룹내 다른 계열사와 원활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청구법인의 이익증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2014년~2017년 기간 중 지배주주인 임원들의 급여가 급여 차감 전 영업이익 대비 0.3% 내지 2.38%에 불과하여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고 OOO경우 2017사업연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보수가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0%로서 이는 같은 연도에 다른 그룹 회장들이 받은 보수의 비중 3.31%~11.46%(<표22> 참조)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며, 2017사업연도에 고 OOO간의 보수 차이는 OOO백만원으로서 같은 연도에 다른 그룹 회장들과 전문경영인 간의 급여차이인 OOO(<표23> 참조)에 비추어 불합리하게 높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영업이익이 증가하였음에도 도리어 현금배당을 줄이고 법인세 차감전 소득을 감소시키면서 지배주주인 임원들에게 분여될 이익을 극대화하였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은 이익잉여금을 상여라는 형식을 빌려 처분하는 경우로서 그 실질이 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인데, 이 건 인건비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의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고, 지배주주인 임원들이 OOO100% 주주라면 처분청의 의견처럼 급여 형식을 빌려 배당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손금에 산입하려고 할 수도 있으나, 지배주주인 임원들의 OOO대한 지배비율은 12%(OOO대한 OOO지배비율은 60%이고, OOO대한 지배주주인 임원들의 지배비율은 약 20%이다)로 다른 주주와의 형평성을 해쳐가면서 배당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을(약 88%의 다른 주주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급여형식으로 지배주주인 임원들에게만 지급하였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배주주인 임원들에게 지급된 [별지] 기재 인건비를 과다하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법인세 과세처분과, 지배주주인 임원들에게 인정상여로 [별지] 기재 인건비를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