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귀속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르다는 입증은 그 사실을 판단하는 자로 하여금 명의와 실질이 동일하다는 전제에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며, 그 결과로 명의와 실질이 같다는 확신을 가지기 어렵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다시 명의와 실질이 같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부담함이 타당
소득의 귀속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르다는 입증은 그 사실을 판단하는 자로 하여금 명의와 실질이 동일하다는 전제에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며, 그 결과로 명의와 실질이 같다는 확신을 가지기 어렵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다시 명의와 실질이 같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부담함이 타당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법인이 청구법인의 주주임에도 (도관으로 보아) OOO법인을 청구법인의 수익적소유자 및 실질귀속자로 보려면,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이 있는 과세관청(처분청)이 직접 입증하여야 한다.
(2) 최근 법원은 다국적 기업이 장기적 사업 활동을 위해 중간지주회사를 통해 국내자회사에 투자하여 수령한 소득에 대해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계약상 의무가 없고(수익적소유), 그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괴리되지 않았다면(실질귀속), 그 중간지주회사의 수익적소유자 및 실질귀속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가) OOO 2016.7.14. 선고 2015두2451 판결(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OOO소재 중간지주회사OOO는 인적․물적 시설이 전혀 없었지만, 사업활동, 배당금운용 등에 비추어, OOO자회사의 실질주주임이 인정되어 OOO조세조약(OOO)을 적용받았다. 또한, 중간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설립 순서는 실질주주 판단에 중요한 것은 아니다. (나) OOO 2018.11.29. 선고 2018두38376 판결(이하 “OOO”이라 한다)은 현물출자로 OOO자회사의 주주가 변경(OOO법인→OOO법인)되어 결과적으로 부담세율이 감소되었다 하여 OOO법인에 대한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 OOO법인의 주주권행사, 이사회결정, 쟁점배당금의 관리․사용, 설립목적 등을 토탈․OOO 등 최근판례 등과 비추어 보면, 지주회사 역할에는 인적․물적 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이를 근거로 OOO법인의 실체(청구법인의 실질주주)를 부인할 수는 없다. (가) 주주권 행사: 처분청은 OOO법인이 청구법인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면서, 종전 OOO법인의 대리인이었던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점, OOO법인의 자회사 대표를 청구법인의 대표로 선임한 점 등을 근거로 실질상 (OOO법인이 아닌) OOO법인이 주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았으나, 「상법」에 따라 주주권의 위임·행사가 정당한 이상, 대리인과 대표를 누구로 선임하던지 간에 OOO법인은 청구법인의 실질주주로서의 정당한 권한을 직접 행사한 것이다. (나) 이사회 결정: 다국적기업의 중간지주회사는 특성상 다른 계열사의 이사들이 겸직함이 일반적인바, 상근인력이 없다는 것은 실체를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OOO법인의 이사회는 독립적 논의를 거쳐 의사 결정하였고, 그에 대한 법적책임도 부담하고 있다. (다) 쟁점배당금 관리․사용: OOO법인은 자신이 수령한 쟁점배당금을 제3자에게 지급할 법적․계약상 의무가 없고, 실제로도 상위주주인 OOO법인에게 재배당하지 않고, 자신의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배당금이 OOO그룹의 다른 계열사(이하 “자금관계법인”이라 한다)에 예치된 것을 두고 그룹 모회사인 OOO법인이 사실상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나, 이는 OOO법인이 쟁점배당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사정에 불과하다. (라) 설립목적: OOO그룹은 OOO 밖에서 창출된 소득을 OOO을 거치지 않고, 또 다른 OOO 밖에 투자하기 위한 중간지주역할(자회사 지분 보유·관리)을 수행하기 위해 OOO법인을 설립하였다. 기존 중간지주회사(OOO법인)가 아닌 OOO에 새로운 중간지주회사를 신설한 것은 OOO계열사로부터 업무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OOO의 장점(외부자금조달 및 금융투자 용이, 이자비용 인정 등) 때문이다.
(4) 설령 주주변경이 조세회피목적이었다면, 주주변경을 앞두고 배당할 이유가 없음에도 실제로는 주주변경 직전(2015.12.1.)에 유보금액의 대부분OOO을 OOO법인이 아닌 OOO법인에게 배당하였다.
(1)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은 조세상 혜택(일종의 비과세·감면)이므로, 수혜자이자 납세자인 청구법인이 OOO법인이 쟁점배당금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직접 입증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과 OOO은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다른바, 원용할 수 없다. (가) OOO: 중간지주회사가 사업활동 중 국내에 자회사를 직접 설립하는 방식으로 자회사지분을 취득한 것이나, 이 건 OOO법인(2015.12.8. 설립)은 이미 존재(1977.9.16. 설립)하는 청구법인의 지분을 기존 주주인 OOO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2015.12.9.) 받은 경우이다. (나) OOO: 중간지주회사가 최소한의 인적시설을 갖추고 관계사들의 일반관리를 총괄하는 공동서비스센터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으나, 이 건 OOO법인은 인적․물적 시설이 없으며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 외에 아무런 사업 활동을 하지 않았다.
(3) 설령, OOO법인의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 지위를 인정하더라도, 조약남용 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조약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바,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점, 쟁점배당금을 OOO법인이 사실상 지배·관리한 점, 조세회피목적으로 지분이 형식적으로 이전된 점 등에 비추어, OOO법인은 쟁점배당금의 실질 귀속자가 될 수 없다. (가) 인적․물적 시설: OOO법인은 종사 직원이 없어 인건비 지출내역이 없고 근거지도 불투명한바, 지주회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최소한의 인적·물적 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도관회사에 불과하다. (나) 이사회 결정 및 주주권 행사: 청구법인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OOO법인은 주주권 행사를 위해 이사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나 관련증빙을 제출한바 없고, 임원들(8명)도 OOO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바 없고, 4명은 OOO에 거주중이고, 나머지 4명은 다른 OOO계열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등 형식적 임원에 불과하다. 또한 주주권을 대리로 행사하면서 종전 OOO법인의 대리인이었던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점, OOO법인의 자회사 대표를 청구법인의 대표로 선임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질 주주권은 OOO법인이 아닌 OOO법인이 행사하였다. (다) 쟁점배당금의 지배·관리: OOO법인은 종사 직원이 없어 다른 계열사 직원 6명이 입·출금을 관리하면서, 쟁점배당금은 자금관계법인에 대여·예치하였는데, 자금관계법인의 역할(내부은행)을 감안하면, OOO법인의 자체판단에 따른 자금운용이라기 보다는 OOO그룹 전체적인 재무정책에 따라 그룹 모회사인 OOO법인의 총괄지휘를 받아 자금이 운용(대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 형식적 지분이전: OOO그룹의 지배구조는 통상 “OOO법인(모법인)→OOO법인(중간지주)→현지자회사”의 형태임에도, OOO법인을 설립하여 중간에 삽입하였는데, 인적·물적 시설도 없는 OOO법인을 설립·삽입할 이유는 조세회피목적 외에는 찾기 어렵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법인은 OOO에 소재한 글로벌 OOO그룹의 모법인으로, 1977.9.16. OOO그룹과 합작하여 OOO에 청구법인(접착제 등 제조․판매)을 설립하여, 1996.11월 OOO그룹으로부터 청구법인 지분(OOO)을 인수하여 청구법인의 지분 OOO를 보유하게 되었다. (나) OOO법인은 2015.12.8. OOO법인을 새로이 설립하여 2015.12.9. 자신이 보유하던 청구법인과 OOO 소재 OOO(이하 “OOO법인”이라 한다)의 지분 전부(OOO)를 OOO법인으로 이전(현물출자)하였는바, 청구법인과 OOO그룹의 지배구조는 다음 <그림1> 및 <그림2>와 같이 변경되었다. <그림1> 청구법인의 지배구조 변경 내역 <그림2> 구조조정에 따른 OOO그룹 지배구조 현황(2016.12월 현재) (다) OOO법인은 설립 후 종업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으며, 명목상 소재지(OOO)에는 자신을 포함하여 21개의 OOO그룹 계열사가 위치해 있다. <표1> OOO법인의 기본사항 (라) 청구법인은 주주변경(OOO법인→OOO법인) 이후 4차례(정기 3회, 임시 1회)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2> 청구법인 주주총회 개최 현황 (마) 청구법인의 주주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OOO법인은 이사회를 열어 청구법인의 재무운용 및 투자기회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당시 구체적 증빙(이사회 개최일시, 장소, 참석인원, 의안 검토자료 등)은 제시한바 없고, OOO법인의 이사 8명 중 4명은 OOO이 아닌 OOO에 거주 중이고, OOO에 거주하는 4명 중 3명도 OOO법인 외에 다른 OOO그룹 계열사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바) OOO법인은 대리인을 통해 청구법인의 주주권을 행사하였는데, 종전 OOO법인의 대리인이던 법무법인 OOO 소속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2017.4.1. 임시주주총회에서는 OOO법인의 자회사인(지분율 OOO) OOO의 대표OOO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사) 청구법인의 배당금지급 및 원천징수 그리고 처분청의 이 건 처분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 지급배당금에 대한 신고 및 고지내역 (아) OOO법인은 소속직원이 없어 수령한 배당금의 입․출금 관리는 OOO그룹의 다른 계열사 직원이 담당하였고, 쟁점배당금은 자금관계법인에 대여한 후 이자를 수취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이사회를 개최한 증빙이 없다는 처분청의 지적에 심판청구 항변서(2019.5.21.)에서 OOO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 <표4>와 같다. <표4> OOO법인의 이사회 개최일자, 참석자, 안건 내용 등
(3)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OOO 및 OOO)에 대하여 처분청은 사실관계가 상이하여 직접 원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바, 다음과 같이 비교한 <표5>와 <표6>을 제시하였다. <표5> OOO과의 비교 <표6> OOO과의 비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건은 쟁점배당금의 실질귀속자 즉, 조세부담의 실질 담세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가를 다투고 있고, 양측은 OOO법인(처분청) 또는 OOO법인(청구법인)으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특정소득의 귀속명의자 또는 법적․계약적 거래당사자가 우선적으로 그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함은 당연하나, 해당 소득에 대한 명의와 실질 간에 괴리가 있어 명의자가 아닌 다른 자를 실질귀속자로 보아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려면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소득의 귀속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르다는 입증은 그 사실을 판단하는 자로 하여금 명의와 실질이 동일하다는 전제에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며, 그 결과로 명의와 실질이 같다는 확신을 가지기 어렵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다시 명의와 실질이 같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부담함이 타당하다(OOO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같은 뜻임). 또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원칙적인 입증책임은 처분청이 부담하나, 명의와 실질에 대해 납세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고,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대부분 또한 납세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러한 모든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입증의 난이도, 당사자 간의 형평,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납세자에게도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공평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OOO 2009.3.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같은 뜻임), 위와 같은 조세법상의 과세요건 입증책임의 법리에 따라 판단해 보면, OOO법인이 명의상․형식상 청구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이상, 우선적으로 OOO법인을 청구법인의 실질주주로 추정함이 타당하겠으나, 처분청이 명의와 실질 간에 괴리가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하는 사항을 제시하면 일응의 입증책임은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OOO법인이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은 점은 양측 간 다툼이 없는바, 그 사실이 OOO법인의 실질귀속자 지위를 부인하는 절대적인 근거는 될 수 없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갖기에는 충분해 보이고, OOO법인이 설립된 후 실질인격체로서 그간 OOO 과세당국에 법인세를 납부해 왔는지 여부가 미확인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처분청이 OOO법인의 실질귀속자 지위를 부인한 데에는 일견 설득력이 있다 할 것이어서, 그러한 의심을 가지게 된 이상 이에 대한 반증(명의=실질)의 책임은 다시 법인(원천)세의 납세자인 청구법인에게 돌아간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OOO법인의 설립목적에 대해 쟁점배당금이 모회사인 OOO법인을 경유하지 않고, OOO 밖에서 재투자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소명하였으나, OOO그룹은 OOO 등 OOO 밖에 이미 다수의 중간지주회사가 존재하는바, OOO법인이 새로이 설립된 이유로받아들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할 것이고, 또한 OOO그룹의 OOO자회사는 청구법인 외에도 3개의 법인이 더 존재하는데, 이들 3개 법인의 중간지주회사는 OOO법인이 아닌 싱가포르에 소재한 법인이라는 점에서 그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점, 처분청이 OOO에 대해 이미 존재하는 중간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한 경우이므로 중간지주회사를 자회사의 실질주주로 볼 수 있었던 반면, OOO법인은 청구법인과 OOO법인 사이에 새로이 도관으로 설립되어 삽입된 경우로서 서로 다른 사례이므로 원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청구법인은 중간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설립순서가 실질주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그간 OOO법인의 자회사 지위에서 획득한 소득은 당연히 OOO법인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임에도, 그간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배당하지 않고 주주가 변경(OOO법인→OOO법인)된 후, 변경된 OOO법인에게 배당하였다면, 당초 자연스럽게 예측되던 조세부담에 큰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어서, 이들의 설립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주주가 변경되기 직전에 이미 OOO법인에게 거액을 배당하였기에 주주변경을 조세회피행위로 볼 여지는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것은 배당금액일 뿐, 그 금액이 청구법인의 (전체) 배당가능유보금 중에 차지하는 비중 등을 추가로 제시하지 않아 이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OOO법인이 수령한 쟁점배당금은 OOO법인에게 재배당되지 않았고, 제3자에게 지급할 법적․계약상 의무도 없기 때문에, OOO법인의 쟁점배당금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수익적 소유자의 지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소득귀속의 실질과 명의에 괴리가 있어 부당한 조세회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 점, OOO법인은 쟁점배당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지만, OOO그룹의 내부은행 역할을 하는 자금관계법인에게 예치하였는바, 이는 OOO법인 고유의 자금운용이라기 보다는 OOO그룹의 최종 모회사인 OOO회사(모회사)의 영향력 하에 그룹전체의 자금운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 OOO법인이 청구법인의 실질주주라는데 확신을 갖기 어려운 이상, 처분청이 OOO법인이 아니라 OOO법인을 쟁점배당금의 실질귀속자로 판단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7.12.29. 법률 제15221호 개정 전)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제29조(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조세조약에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4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 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8 제1항 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 또는 같은 법 제103조의52 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
(3)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2.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4) 한ㆍ영 조세조약(1996.12.29. 발효) 제3조(일반적 정의)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제10조(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6. 이 조의 규정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주식 또는 여타 권리의 창설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 조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동 창설 또는 양도에 관련된 어떤 인의 주된 목적이거나 주된 목적중의 하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한ㆍ미 조세조약(1979.10.20. 발효) 제1조(대상조세) (1)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a) OOO의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OOO의 조세) 제12조(배당)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양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2)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아래의 것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a) 총배당액의 15퍼센트, 또는 (b) 배당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정 하에서 총배당액의 10퍼센트 (i) 배당지급 일자에 선행하는 지급법인의 과세연도의 일부기간 중 및 그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기간 중에 지급법인의 발행된 의결권 주식 중 적어도 10퍼센트를 배당수취 법인이 소유하며, 또한 (ii) 상기 직전 과세연도 중에 지급법인의 총소득의 25퍼센트 이하가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성되는 경우(은행, 보험 또는 금융업으로 발생한 이자와 동 배당 또는 이자의 수취시에 발행된 의결권 주식 중 50퍼센트 이상을 지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과 이자는 제외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