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관리회사는 사실상 계열사 간의 금전대차행위를 중개하거나 도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서, 일반자금을 대여하는 것과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시장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아니함.
자금관리회사는 사실상 계열사 간의 금전대차행위를 중개하거나 도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서, 일반자금을 대여하는 것과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시장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아니함.
처분청이 <별지2>와 같이 청구법인들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청구법인들이 계열사인 OOO에 유보금을 대여(예치)하고 이자를 수령한 거래를 금전대차거래로 보아 그에 따른 정상이자율(정상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다국적기업이 계열사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금통합관리제도(Cash pooling)를 운영할 경우, 계열사 간 자금거래는 은행금리를 기준으로 이자를 산정함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데, 쟁점거래는 자금통합관리에 따른 거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거래의 실질 또한 은행거래와 유사하므로, 국내시중은행의 예금금리를 약간 상회한 수준의 청구이자율은 정상가격이 되기에 충분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은행이 아닌) 개별 독립 기업 간 자금거래로 보았으나, 쟁점대여금은 OOO그룹 내 자금관리의 안정․효율성을 위해 은행역할을 하는 자금관리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립기업 간의 금전대차거래 보다는 은행과 기업 간의 거래와 비교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나) 쟁점대여금의 위험은 OOO그룹 전체(본사)가 부담하고, OOO그룹 본사의 신용등급은 국내기준 AAA로서 동일한 AAA에 해당하는 OOO은행 등 국내시중은행의 예금금리를 쟁점거래의 이자율과 비교할 수 있는 제3자 가격으로 볼 수 있다. (다) 자금통합관리제도의 운용목적은 쟁점대여금을 예치한 계열사는 은행 보다 높은 이자수익을 받을 수 있고, 자금이 필요한 계열사는 은행 보다 낮은 이자부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다국적기업이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것일 뿐, 조세회피와는 무관한 반면, 일반자금대차나 회사채 거래는 순수한 자금 확보 목적의 거래이므로 두 거래는 이전가격 분석측면에서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2) 설령, 청구이자율을 정상가격으로 보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처분이자율은 청구이자율보다 정상가격과의 괴리가 훨씬 더 커, 상대적 비교가능성 측면에서 처분이자율보다 청구이자율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가) 우선 이 건 조사청인 OOO지방국세청(이하 “OOO”이라 한다)과 OOO지방국세청(이하 “OOO”이라 한다)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상이한 처분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한다. (나) OOO이 적용한 회사채거래나 OOO이 적용한 금전대차거래 모두 다국적기업인 OOO그룹의 자금관리ㆍ운용 여건이나 특성ㆍ기능, 경영환경 등 현실적ㆍ경제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음은 물론, 쟁점거래와 목적 자체가 상이하여 양자는 상호 비교될 수 없다. (다) 청구법인들은 투자업체가 아닌 일반제조업체로서 쟁점대여금을 투자목적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자금관리회사에 예치한 것인데,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을 투기성 투자자금으로 가정하여 자금관리회사의 신용도를 평가하였기에 자금통합관리제도의 목적과 존재의미 모두를 부인한 결과가 되었다.
(3) 설령 자금관리회사와 은행의 유사점을 인정할 수 없어, 쟁점거래를 개별기업 간 금전거래로 보더라도, 처분청은 이자율산정에 가장 중요한 차입자(자금관리회사)의 신용도 판단에 있어, 불합리한 가정을 하여 처분이자율을 지나치게 높게 산출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가) 사실상 금융업(은행)이 주된 사업인 자금관리회사를 OOO그룹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근거로 일반기업으로 간주하여 매출액 “0”으로 보았으나, 자금관리회사가 소재한 OOO의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은행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나) 기업집단소속 계열사의 신용도는 자체신용도뿐만 아니라 그룹 내 위치 등을 감안한 모기업의 지원가능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데, 자금관리회사는 모기업OOO이 100% 지배하는 점, 자산규모가 그룹 전체의 17%에 해당하고, 이자수익의 60%와 비용의 대부분이 관계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점, 지난 40년간 OOO그룹 계열사의 부도․파산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자금관리회사의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의 지원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 자금관리회사는 쟁점대여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였기에, 청구법인들이 상환 받지 못할 위험은 거의 없고, 설령 있더라도 OOO그룹 본사가 지원할 것이어서, 청구법인들이 부담할 위험은 OOO그룹 전체의 신용위험과 경제적으로 동일함에도, 자금관리회사의 개별적인 신용도만을 고려한 처분이자율은 비현실적이다. (4) OOO과 OOO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쟁점거래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처분이자율을 산정하여, 과세처분의 일관성ㆍ정당성ㆍ합리성이 모두 결여되었는데, 엄밀히 살펴보면 쟁점거래는 회사채 보다는 금전대차에 더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금전대차거래와 비교하는 것이 보다 타당(OOO의 과세처분 부적절)하다. (가) OOO은 회사채를 비교대상으로 삼았는데, OECD는 자금통합관리제도와 회사채거래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청구법인들도 자금관리회사에 쟁점대여금을 예치하였을 뿐, 자금관리회사가 발생한 회사채를 매입하지 않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나) 회사채거래는 조달자금액을 정하고 시장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방법인 반면, 쟁점거래는 자금통합관리에 참여한 회사들이 OOO계열사로 한정되어, 이들의 목적은 자금공유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누린다는 점에서 거래의 본질적 성격이 다르다.
(5) 앞서 언급한 쟁점들과는 별도로, ㈜OOO은 2013사업연도에 쟁점대여금을 원화가 아닌 외화로 예치하였기에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여야만 했는데, 그 결과 1.5% 수준의 확정이자(이하 “통화선도이익”이라 한다)를 추가로 얻을 수 있었는바, 통화선도이익은 쟁점거래와 결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쟁점거래의 정상가격(이자율) 판정 시 고려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통화선도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쟁점거래 계약(한국OOO과 자금관리회사 간 자금거래)상 이자수익만을 고려하여 정상가격과 비교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였다. (나) OECD의 고정사업장 소득귀속 보고서는 특수관계인 간 정상가격 검토를 위한 비교거래 분석 시, 금액․통화․만기 및 관련 헷지거래 등도 감안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는바, 정상이자율과 비교할 이자율에 통화선도이익(헷지거래)이 반영되어야 함은 명확하다.
(1) 청구이자율은 정상가격이 될 수 없다. (가) 청구법인들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비교대상의 구체적인 거래정보는 제출․구비하지 않았고, 청구이자율은 일반회사 간 거래에서는 통상적이지 않고 특히 제3자간 거래에서는 발생할 수 없음은 물론, 실존하지 않은 은행의 단기금리에 기초하여 분석된 것으로, 세부항목(가액, 만기, 보증여부, 신용도 등)의 분석근거도 미흡하거나 결여되었다. (나) 은행금리를 차용하려면 자금관리회사가 은행으로서 요건(은행업면허, 금융감독기관의 통제, 지급준비율에 따른 가산금리 결정 등)을 갖추었어야 하나, 자금관리회사를 은행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이상, 은행과의 거래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측이 비교대상으로 삼은 것도 시티은행(1개)과의 가상거래가 유일하기 때문에 분석대상의 현실성 및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2) 처분청은 청구측이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적절한 비교대상을 찾아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바, 처분이자율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쟁점거래가 기업 간 자금거래임을 감안, 국내에서 실제 거래될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 사례도 충분한 회사채거래에 근거하였고, 그밖에 정상이자율이 되기 위한 세부적 요건(채무액, 만기, 보증여부, 신용도)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출하였다. (나) 청구측은 불합리한 가정으로 처분이자율이 지나치게 높게 산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의 실질이 장기임을 고려하면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거래의 형식(3개월마다 갱신)을 수용하여 단기채권이자율로 산정하였다.
(3) 처분청은 글로벌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OOO신용등급체계에 근거하여 자금관리회사의 신용등급을 산출하였다. (가) 자금관리회사와 OOO본사는 독립된 법인으로 신용도 또한 별도로 평가됨은 자명한바, 자금관리회사를 OOO본사와 동일하게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고 현실과 부합하지도 않는다. (나) 청구측은 본사와 동일하게 평가하라는 주장 외에 자금관리회사의 개별신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적절한 신용도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4) 금전대차거래도 비교대상은 될 수 있으나, 일반법인 간의 자금거래는 회사채발행이 보다 일반적이고 비교가능성도 높아, 금전대차보다 회사채를 우선적인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금전대차는 거래별로 만기와 신용등급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쟁점거래와 유사성이 있으나, 이면계약이 존재할 수 있고 별도의 거래시장이 없어 비교대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나) 반면, 회사채의 성격(기업 간 거래, 거래별 만기 존재, 통화ㆍ발행금액에 따라 수익률 결정, 신용도 반영, 거래시장 존재 등)을 고려하면, 다른 자금거래보다 비교가능성 측면에서 우월하므로 합리적 수준의 정상이자율을 판단하기에 적합하다. (다) 쟁점거래는 내국법인(청구법인들)이 국외특수관계인(자금관리회사)에게 원화를 제공한 것으로, 주로 외화(달러․유로화)로 거래되는 통상적인 국제 금전대차거래와는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례도 찾기 어려워, 금전대차거래 보다는 대부분 원화로 실제 거래되는 회사채를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라) 비록 OOO과 달리 OOO은 회사채가 아닌 금전대차를 비교대상거래로 삼았지만, 금전대차거래 또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어서, OOO과 OOO이 상이한 비교대상을 삼았다는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했다고 볼 수는 없다.
(5) 통화선도이익은 쟁점거래와 거래당사자가 상이한바, 쟁점거래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환위험 회피를 위한 별도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고, 이자소득의 정의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가) 통화선도이익은 쟁점거래(2013사업연도분)에서 발생 가능한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자금관리회사가 아닌 금융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 근거하여 수령한 것으로 거래상대방이 상이함은 명확하다. (나) 또한, 환율변동에 따라 발생한 이익으로, 부채나 대출금 등에 기초한 것이 아니어서, 쟁점대여금을 예치한 대가로 받은 이자수익과는 소득의 본질적인 성격 또한 다르다.
① 쟁점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정상가격) 판단
② 통화선도이익도 정상이자율(정상가격)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12.31. 개정 전)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2011.12.31. 개정>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011.12.31. 개정>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③ 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제6조의2 제3항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된 이자율
2.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實勢)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2017.2.7.)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7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금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2(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절차 등) ② 영 제6조 제7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2.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에 1천분의 15를 더한 이자율. 다만,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이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미합중국 통화의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에 1천분의 15를 더한 이자율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대여금 현황(기말)은 다음 <표1>과 같고, 대여이자율은 은행 간 단기자금거래에서 적용되는 금리(LIBORㆍKORIBOR 이자율)에서 자금관리회사의 예상 Margin을 차감하여 결정하였다. OOO (나) 쟁점거래는 3개월 만기의 무보증 거래로 이루어졌고, 3개월 단위로 연장 여부가 결정되었는데, 원금회수까지 상황에 따라 최소 6개월 ∼ 최대 2년 6개월 가량 소요되었다. (다) 2013년까지는 외화($)로 계약․체결되어 외화($)로 이자를 수령하였고 2014년부터 원화(₩)로 변경되었기에 2013년에 체결된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2014년 초반까지는 외화($)로 이자를 수령하였다. OOO (마) 청구이자율과 처분이자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이자율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적용) 처분이자율 (기타 합리적인 방법 적용) ㅇ쟁점거래의 계약상 이자율은 청구법인들의 주거래은행(시티은행)의 3개월 정기예금이자를 상회하므로, 정상가격 범위로 볼 수 있다. ㅇ자금관리회사의 자금규모에 따른 예상 이익률을 산출하여 이를 수수료 성격의 차감금리로 보았다. ㅇ2014년 상반기까지는 통화선도이익을 합산하였을 경우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 청구이자율을 정상가격으로 보았다. ㅇ쟁점거래와 비교 가능한 거래를 찾을 수 없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유사조건의 기업 간 자금거래에 적용된 회사채 이자율을 이용하면 정상가격 산출이 가능하다. ㅇ정상이자율 산정 고려요건인 채무액, 만기, 보증여부, 신용정도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처분이자율을 산출하였다. (바) OOO과 OOO이 처분이자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와 비교대상으로 삼은 대상은 각각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측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각 사업연도별로 적용된 청구이자율과 처분이자율의 현황 및 차이는 다음 <표2>와 같다. OOO (나) 외국환거래규정(1-2, 제27호)은 자금통합관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데, 청구측은 회사채ㆍ금전대차거래와 같은 통상적인 자금거래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자금거래임을 확인하는 근거라고 주장한다. “자금통합관리”란 국내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지법인 또는 외국본사와 수시로 대출이나 차입 등이 가능한 자금공유계약을 맺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외 금융기관과 외화예금, 외화차입, 담보제공거래를 하거나 현지법인 또는 외국본사와 외화대차거래를 함으로써 참여기업 간에 잉여ㆍ부족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것 (다) OECD도 자금통합관리를 통한 자금거래에 대해 별도지침을 발표하여, 일반적인 금전대차거래(Intra-group loans)와 자금통합관리(Cash pooling)를 별개의 거래로 분류․기술하여, 다르게 접근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ㅇ자금통합관리를 통한 관계사 간 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결정하는 것은 비교가능한 제3자간 거래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 ㅇ이러한 맥락에서 … 자금통합관리 참가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이전가격 분석에 있어 비교 가능한 이자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라) 쟁점거래는 자금통합관리를 통한 자금거래로서, 통상적인 자금거래와 비교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반면, 은행거래와의 유사점은 많다며 제시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OOO (마) 자금통합관리제도의 국내 사례로 OOO와 OOO의 사례를 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를 제시하였다. OOO (바) 처분청은 자금관리회사의 신용도를 Ba1(2013, 2014년) 및 Ba2(2014, 2015년)로 판단하였는데, 이는 투기적 요소가 상당한 신용위험이 있는 낮은 등급이어서 부당하다며, 잘못 평가된 주요 요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ㅇ금융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임에도, 처분청은 자금관리회사를 금융업자가 아닌 제조업자라고 전제한 후 평가하였다. ㅇ그룹집단에 소속된 일원인 경우 모기업의 지원가능성에 대한 고려는 기업 신용평가실무에서 인정되고 OECD에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였다. (사) 자금통합관리를 통한 외환거래에서 통화선도거래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기에, 쟁점거래의 이자와 통화선도이익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다음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ㅇOECD 고정사업장에 대한 소득귀속에 대한 보고서: 특수관계인 간 자금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검토를 위한 비교대상거래 분석 시, 금액, 통화, 만기, 기타 조건 및 관련 헷지거래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ㅇOECD 이전가격지침: 거래순이익을 결정함에 있어 기초자산이 되는 채권 또는 채무와 관련한 외환위험의 헷징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법인들은 쟁점거래의 정상가격은 은행과의 단기금전거래와 비교한 청구이자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은행역할을 한다는 자금관리회사는 다국적 그룹 내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한 역할일 뿐, 대외적으로 공인된 일반은행과의 거래와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는 점, 자금관리회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은행과 달리, 다국적 그룹 내에서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계열사 간 중개자 역할로서 특정계열사의 자금을 예치 받아 자금이 필요한 다른 계열사에게 대여함에 따라, 사실상 계열사 간의 금전대차행위를 중개하거나 도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자금관리회사가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예치 받은 자금을 다른 관계사에게 대출하는 것이어서 일반 자금을 대여하는 것과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금통합관리제도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청구주장도 제시된 근거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단지 몇몇 사례만으로 은행거래와 비견될 정도로 공신된 것으로 인정하기에도 무리가 있는 점, 특수관계인 간 고․저가 거래의 경우도 당사자 간에는 효율성 등 해당 거래를 영위할만한 특정 개별이유가 존재할 것임에도, 조세법은 조세부담의 형평차원에서 해당거래는 허용하되,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부담만은 재계산하자는 것인바, 쟁점거래를 일반적인 세법상 부당행위부인에 따른 재계산의 경우와 특별히 달리 취급할 이유나 명분을 찾기 어려운 점, 설령 청구주장처럼 자금관리제도를 은행거래와 비견될 수준으로 우대할 필요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세입법ㆍ정책적 측면의 조치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이자율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반면,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은행거래로 볼 수 없는 이상, 회사채거래와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면서 그에 근거한 처분이자율을 정상가격으로 제시하였으나, 청구법인들은 자금관리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 유보금을 예치한 것이고, 자금관리회사 또한 청구법인들에게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이상, 회사채거래도 쟁점거래와 경제적 실질이 상이하여 (은행거래와 비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각 거래의 본질적인 성격이 다른 이상, 일반회사 간의 거래라는 점, 비교대상 사례가 많다는 점, 그리고 기타 형식적 요건들(채무액, 만기, 보증여부, 신용도)을 추가로 고려하였다는 점 등으로만 회사채거래를 쟁점거래와 비교될 수 있는 합리적 거래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조사자OOO 간 비교대상이 일치하지 않았던 점은 차치하더라도, OOO이 OOO과 달리 회사채거래가 아닌 금전대차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삼은 점을 고려하면, 회사채거래만이 쟁점거래와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거래였다거나, 회사채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유보금을 금전대차방식으로 자금관리회사에 예치한 사실(비록, 비교대상거래가 회사채거래보다 적더라도, 쟁점거래의 실질이 회사채거래 보다 금전대차거래와 유사하다면, 거래의 실질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에 기초하여, 청구법인들이 제시하는 추가 자료들[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처분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법인들은 자금관리회사의 현황(실질영업행태, 신용도평가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관련 자료의 제시 및 조사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을 재조사하여 정상가격(정상이자율)을 다시 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은 통화선도이익은 쟁점거래와 결합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정상이자율(정상가격) 산정 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의 정상가격이란 금전대여의 반대급부로 수령한 이자에 대한 적정이자율을 산출하는 것인 반면, 통화선도거래는 외환거래의 환율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해당 소득의 성질이 상이한바, 통화선도이익을 일반적인 이자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는 점, 쟁점거래 외에 다른 외화거래의 경우에도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자손익과 환차손은 구분하여 별도의 거래와 손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회계적ㆍ경제적ㆍ법률적ㆍ본질적 측면에서 서로 다른 손익에 해당함에도, 함께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통산하여 정상이자율을 산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세법상 통화선도이익과 이자를 통산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라는 별도의 명문규정도 없는바, 통화선도이익을 정상이자율(정상가격) 산정 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