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우리 원이 이 건 청구주장에 대해 심판결정하고 처분청이 해당 결정에 따라 감액경정한 처분은 청구인에게 유리한 처분으로 불복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닌 점, 청구인은 동일한 주장으로 다시금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우리 원 결정취지에 맞추어 증여일을 변경한 이상 그 결정만이 독립하여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우리 원이 이 건 청구주장에 대해 심판결정하고 처분청이 해당 결정에 따라 감액경정한 처분은 청구인에게 유리한 처분으로 불복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닌 점, 청구인은 동일한 주장으로 다시금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우리 원 결정취지에 맞추어 증여일을 변경한 이상 그 결정만이 독립하여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4서3271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청구인은 현재 OOO에 거주하면서 OOO 소재 OOO의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2) OOO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3.9.8. OOO 예금 미화 OOO, 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를 부친 OOO로부터 증여받은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3.18.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본인이 비거주자이고 쟁점예금은 국외재산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2014.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원은 ‘OOO의 2003.9.30. 기준 원화환산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OOO)을 하였다.
(4) 이에 처분청은 2016.8.2. OOO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증여세 OOO을 감액하여 경정결정하면서 증여일을 2003.9.8.에서 2003.9.30.로 수정하지 아니하였고, 해당 증여일의 수정을 위해 2018.9.28. 위 감액경정분을 결정취소 한 다음 증여일을 수정하여 2018.11.1. 증여세 OOO(재차증여재산가액 및 누진세율 적용구간 변동을 적용한 이 건 2003.9.30. 증여분부터 2006년 12월 증여분까지의 증여세 고지금액은 OOO)을 다시 부과하였다.
(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6)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미 우리원이 이 건 청구주장에 대해 심판결정(OOO 참조)하고 처분청이 해당 결정에 따라 감액경정한 처분은 청구인에게 유리한 처분으로 불복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닌 점, 청구인은 동일한 주장으로 다시금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우리 원 결정취지에 맞추어 증여일을 변경한 이상 그 결정만이 독립하여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점(OOO, 같은 뜻임), 당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취소청구소송이 계속 중에 동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당초의 부과처분 중 증여일자를 변경하는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 당초 부과처분에 존재하고 있는 실체상의 위법성이 해당 경정결정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여 당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경정결정이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해당 경정결정에 대하여 따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경정결정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OOO,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하겠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