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것은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며 그 차액에 해당하는 청산금까지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추가로 청산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청산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부동산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것은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며 그 차액에 해당하는 청산금까지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추가로 청산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청산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아들로 상속인에 해당한다.
(2)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소유하다가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2014.2.27.임)으로 인하여 쟁점조합원입주권 및 쟁점청산금을 받기로 하였다.
(3) 쟁점조합원입주권은 2018.6.22. 사용승인이 되었고,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후에 쟁점청산금을 사업시행자인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지급받았다.
(4) 청구인은 2018.2.22.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쟁점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는 쟁점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청산금에 대하여는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5)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 결과 쟁점청산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공과금 OOO원을 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6) 2개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쟁점조합원입주권을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쟁점감정가액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7) 쟁점감정평가서에는 “본 건 감정평가는 평가목적상 기준시점 당시 형성된 프리미엄 등을 포함하되 분담금을 고려하지 않은 쟁점조합원입주권만의 감정평가이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이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쟁점조합원입주권 및 쟁점청산금으로 변환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쟁점청산금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이전에 소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쟁점부동산 전체 평가가액 중 쟁점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것은 재개발에 따라 취득하게 될 쟁점조합원입주권의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며 그 차액에 해당하는 쟁점청산금까지 쟁점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6.1.14. 선고 2015두51996 판결 참조),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쟁점조합원입주권 외에 추가로 쟁점청산금을 사업시행자인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점, 쟁점감정평가서에도 기준시점 당시 형성된 프리미엄 등을 포함하되 분담금을 고려하지 않은 쟁점조합원입주권만의 감정평가라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청산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