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0790 선고일 2019.05.16

처분청이 2016.2.17. 이후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0.5.22. OOO전 487㎡, 같은 리 OOO전 4,692㎡, 같은 리 OOO답 1,449㎡, 같은 리 OOO답 1,754㎡ 합계 8,3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같은 리 OOO주택 187㎡ 및 부수토지 307㎡와 함께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8.5.4. 양도하였고,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 OOO취득가액 OOO양도소득 과세표준 OOO에 일반 누진세율(4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2018.7.31.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10.8.부터 2018.10.27.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3에 의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8.11.20.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에는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다는 규정일 뿐이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은 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신설)되어 2014.7.1. 시행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기간 중에서 동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자경감면요건을 충족시킨 기간을 제외한 것은 법의 안정성을 무시한 소급입법에 해당하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경작이라는 것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고, 이 경우 경작한 기간 중 해당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OOO요건은 2016.2.1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제2항 후단이 신설되어 2016.2.1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28년중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이상인 과세기간은 16년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으로 판정시,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5년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과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이 모두 충족될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위 <표2>의 소득신고내역에서 보듯이,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이상인 과세기간 16년(28년의 57%)이 경작기간에서 제외되고, 경작기간 제외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판정에 적용하면,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범위에 해당되므로 당초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지원부 외에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이 없고, 쟁점토지 보유기간동안 사업소득(2곳)과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쟁점토지에서 실질적인 자경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0.5.22. 쟁점토지를 OOO주택 187㎡ 및 부수토지 307㎡와 함께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8.5.4. 양도한 후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8.11.20.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1990년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27년간 묘목을 심는 등 계속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농지원부, 주민등록초본과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가꾼 묘목에 대한 것이라며 촬영일자 미상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가)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4.18. OOO에 전입신고하였고 2018.5.8. 서울특별시 ○○○ ○○○으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최초작성일자를 1990.5.22.로 한 쟁점토지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토지에서 관상수 재배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표1> 최초작성일자를 1990.5.22.로 한 쟁점토지 농지원부 중 일부

(3) 청구인의 1990년도부터 2017년까지 신고된 소득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신고소득 내역 (단위: 원)

(4) 청구인의 신고된 소득발생처는 아래와 같다.

(5)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3․2015년 개정세법 해설’ 책자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2항의 개정취지 등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3> 2013년 개정세법 해설 중 일부 <표4> 2015년 개정세법 해설 중 일부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의 규정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다는 규정일 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에 의하면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같은 항 제1호가 아닌 제8호의 세율(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및 2016.2.17.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에 의하면 자경기간의 판정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면서 2016.2.1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부칙규정을 두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이 발간한 2015년 개정세법 해설책자에서도 세법간 자경 판정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28년 중 사업소득금액 등이 OOO이상인 과세기간이 16년인 사실에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고, 이를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판정 에 적용하면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6.2.17. 이후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은 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신설)되어 2014.7.1. 시행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기간 중에서 동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자경감면요건을 충족시킨 기간을 제외한 것은 법적 안정성을 무시한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대법원 1989.9.29. 선고 88누11957 판결 참조)인바,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위 개정조항이 신설된 이후에 성립한 점,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리일 현재 대법원에서 위 규정에 대하여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55조【세율】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2017.12.19. 개정).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1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40퍼센트) 5억원 초과 1억7,460만원 + (5억원 초과액 × 42퍼센트)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2016.12.20. 후단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2009.12.31. 개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9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04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2,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5억원 초과 2억2,460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2017.12.19. 개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2016.12.20. 개정).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16.12.20. 개정)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09.12.31. 개정).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2015.7.24. 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 특별법 부칙). (2)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을 준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959호, 201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211호, 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 제14항, 제66조의2 제13항, 제67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 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 제4항 및 제100조의6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