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비교거래 단가는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매도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에서를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이 건 비교거래 단가는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매도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에서를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비교대상 거래가 존재하여 시가 산정이 가능함에도 평가기준일 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거래가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가) 비교거래 단가는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별도의 주식변동조사 에서도 시가로 인정한 가액이며 이에 대해 이견이 없다. (나) 상증법에서 규정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라는 문구는 예시 적인 규정에 불과하여 3개월을 초과한 매매거래일지라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면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 (다) 쟁점법인의 매출액이 2015년보다 2016년에 폭등하여 2016년 투자법인의 1주당 인수가액은 비교거래 단가보다 높아야 하나 처분청이 산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은 오히려 낮다. (라) 투자법인의 2015년 비교거래 단가와 2016년 인수가액은 쟁점 법인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사전에 감정법인의 감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산정된 시가인바, 조사청은 조세법률주의와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대한 법리에 따라 사법상 계약을 존중하여 시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본래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적법 하다는 조사청의 입증이 없다. (3)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가액으로는 투자법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2) 청구인의 경우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로 비교거래 단가는 경영권 양도대가가 포함되어 있어 가격이 높게 형성될 개연성이 있으나 1‧2차 인수 가격에는 경영권 양도대가가 포함되지 아니한바, 이는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도 없으므로 비교거래 단가는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3) 쟁점법인의 신주발행가격은 정관에 없어 상법상 이사회에서 정하 도록 되어 있고 이후 쟁점법인으로 상호변경 후 개정된 정관 규정에서도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과 같이 별도로 주주간계약서를 체결하여 1‧2차 인수가격을 정할 이유가 없고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도 없다.
(4) 쟁점법인은 주주가 소수이고 시장에서의 일반적‧통상적 거래사례를 찾기 어려우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4.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제3호 가목의 가액에서 제3호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3호 나목의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3호 가목의 가액 - 제3호 나목의 가액)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신주수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자 주식총수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 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3)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 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비교대상 거래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여 시가 산정이 가능함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OOO, 이 건 비교거래 단가는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경 영권과 함께 매도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비상장주식은 그 거래가 통상 회사 지배 등 별도의 동기에서 이루어지고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자유로이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그 가치가 수시로 변화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시가의 판정이 매우 어렵고OOO, 이 건 비교거래 단가의 형성에 있어서도 주식매매의 동기에 투자법인의 경영권 확보목적이 수반되어 있으며 거래당사자가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 외 2인과 투자법인에 불과하여 시가로 삼기 어려워 보이는 점, 2015년 대비 2016년은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이 급증하고 당기순이익도 흑자로 전환되어 주식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2015년의 비교거래 단가를 2016년 시가로 그대로 원용하기 어려워 보 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투자 법인이 인수한 유상증자 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