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피상속인(부친)으로부터 xxx백만원의 임차보증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서0787 선고일 2019-04-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임차보증금 xxx백만원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20xx.x.xx. 계약금 xx백만원(10%)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다른 금융계좌에서 인출되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바, 20xx.x.x. 청구인이 오oo에게 무통장입금을 통하여 xxx백만원을 입금한 것은 피상속인의 동 전세보증금의 재원으로 추정되는 점에서 피상속인이 반환받은 전세보증금에서 쟁점금액을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부친 OOO(상속개시일 2015.11.12.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상속인인 청구인이 상속개시 전 2011.5.2.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하면서 지급한 임차보증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거주했던 OOO(이하 “피상속인 임차아파트”라 한다)의 임차보증금 OOO원 중에서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고 이를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 주소지 관할 OOO세무서장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OOO세무서장은 2018.6.12. 청구인에게 2011.4.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과세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가액에 포함하여 같은 날 청구인에게 2015.11.1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증여세를 합하여 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3. 이의신청을 거쳐 2019.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상환사실을 입증할 수는 없지만 아래와 같이 2002년 남편과 협의 이혼하면서 받은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대학졸업 후 직장생활과 결혼 후 사업으로 저축한 금융자산으로 쟁점금액을 상환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자의적인 추정에 따른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02.6.12. 남편과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OOO(이하 “OOO”라 한다)를 받아 이를 OOO원에 임대하고, 본인은 OOO를 OOO원의 전세보증금에 임차하여 대차보증금 차액OOO은 금융기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고 이후 쟁점아파트의 임차보증금의 원천으로 사용되었다.

(2) 또한 청구인은 1987년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였고, 결혼 후에도 OOO 의무실에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을 하였고, 퇴직 후 OOO과의 무역업OOO을 하면서 OOO 정문 앞에서 OOO이라는 요식업을 남편과 함께 운영하여 상당한 금융자산을 모을 수 있었다. 다만, 오래된 일이라 금융거래 등으로 쟁점금액에 대한 자금흐름을 입증하지 못할 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주장대로 재산분할, 직장생활, 사업으로 저축한 금융자산이 청구인 명의로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임차보증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상속인이 반환받은 임차보증금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임차보증금에 사용되었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이 주장한 재산분할은 쟁점아파트 이사 시점인 2011년 보다 훨씬 전인 2002년 발생하였고, 직장생활과 사업소득, 임대차 차이금액 등으로 금융자산을 보유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금융자산을 인출하여 쟁점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고, 이후 청구인의 금융자산으로 그대로 남아 있다가 청구인의 사업자금이나 부동산취득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2) 조사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두 6604 판결 등 다수)할 것인 점에서 금융거래 정보조회결과, 청구인이 본인의 금융자산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이 아닌 본인의 금융계좌로 재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 명의의 전세자금 OOO원이 청구인 명의의 전세자금 OOO원(쟁점금액)으로 사용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자금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따라서, 해당 자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임차보증금 OOO원(쟁점금액)의 자금출처라고 주장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자의적인 추정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과세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부친)으로부터 OOO원의 임차보증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76조【결정·경정】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국세징수법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처분에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2011.5.2. 청구인이 피상속인 소유의 OOO에 무상으로 거주하다 동 아파트에 피상속인이 이사를 오자 쟁점아파트 임차보증금 OOO원(쟁점금액)에 이사를 가면서 피상속인이 반환 받은 전세보증금 OOO원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청구인 명의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과세처분을 하였다. 특히, 주택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가 본인의 자금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새로 전입하는 세입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아 지급하기 때문에 금융거래로 확인되지 않지만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서로 맞물려서 이사를 한 2011.5.2. 상황과 일치하고 있다며, 아래 <표1>의 청구인 거주지 이력 내용과 피상속인 거주 임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나) 당시 피상속인의 금융자료를 보면 반환받은 전세보증금 OOO원 중 OOO원만 2011.5.2. 피상속인 OOO에 입금되고, 나머지 OOO원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피상속인은 당시 80세의 고령으로 별도의 경제활동이 없었고, 부동산 등 목돈이 들어갈 만한 자산취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OOO원의 입금이나 자산형성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임차보증금 OOO원(쟁점금액)을 살펴보면 2011.4.11. 계약금 OOO원(10%)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다른 금융계좌에서 인출되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이 당초 본인의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쟁점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며 본인 소유 금융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아래 <표3>과 같이 인출된 OOO원이 청구인 본인의 통장으로 재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 자금인출이 필요하였던 시기의 청구인의 금융자산 잔액을 보면 아래 <표4>와 같이 2010.12.31. 기준 OOO원, 계약일인 2011.4.11. 기준 OOO원, 이사 당일인 2011.5.2. 기준으로 OOO원으로 청구인의 금융자산에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마) 청구인의 사업내역과 수입금액 등을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한 바, 아래 <표5>․<표6>과 같이 오래 전의 사업내역과 연 OOO의 소득금액만 확인될 뿐 특별한 사업소득금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 청구인은 2002년 이혼하면서 별도의 금융자산 없이 OOO 아파트만을 재산분할로 받았고 동 아파트를 임대하여 주고 본인은 또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일시적인 전세보증금 차이금액을 본인명의 금융재산으로 관리한 것은 확인되나, 이러한 자금은 아래 <표7>과 같이 본인 명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만 있을 뿐, 쟁점아파트 임차보증금으로 사용된 내역은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OOO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2011.5.2. 전세자금 잔금 OOO원을 자신이 부담하였다며 ‘받는 사람이 OOO’로 나타나는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였고, 2002년 남편과 협의이혼하면서 받은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대학졸업 후 직장생활과 결혼 후 사업으로 저축한 금융자산으로 쟁점금액을 상환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자의적인 추정에 의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상속세 신고서, 증여세 및 상속세 고지서, 청구인 주민등록초본 및 제적등본, 현대아파트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무통장 입금증에 보내는 사람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있는 것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전세보증금을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었다면 일반적으로 무통장입금이 아닌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전세보증금이 사용되었던 2011.1.1.~2011.5.31. 기간의 금융자료를 보면 대부분 출금된 금액은 청구인의 통장에 재 입금되었고, 무통장으로 입금한 금액OOO은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이 없다며 청구인의 금융계좌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자금이라며 무통장으로 2011.5.2. 입금한 금액OOO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의 금융조사 조사결과 피상속인(당시 80세)이 반환받은 전세보증금 OOO원 중 OOO원은 2011.5.2. 피상속인 OOO에 입금되었고, 나머지 OOO원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임차보증금 OOO원은 피상속인 계좌OOO에서 2011.4.11. 계약금 OOO원(10%)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다른 금융계좌에서 인출되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2011.5.2. 청구인이 OOO에게 무통장입금을 통하여 OOO원을 입금한 것은 피상속인의 동 전세보증금OOO의 재원으로 추정되는 점에서 피상속인이 반환받은 전세보증금에서 쟁점금액을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