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건물의 0층ㆍ0층을 출입문과 주방이 하나인 복층구조라 표현하고 있어 1세대(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두 개층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0층ㆍ0층을 출입문과 주방이 하나인 복층구조라 표현하고 있어 1세대(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두 개층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⑨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4)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7)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작성하는 건축물의 착공통계조사(이하 “착공조사”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 "주택"이라 함은 독채로 된 살림집, 아파트등 완전히 구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한 가구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조된 건축물과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1개 이상의 방과 부엌 및 출입구를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등기부등본 및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건물은 19XX.XX.XX. 신축(사용승인)되어 19XX.XX.XX.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XX.XX.XX. 제3자(정ㅇㅇ 외 1인)에게 양도되었으며, 쟁점건물의 층수는 5개층(지하 1층 제외)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부상 1층과 2층은 근린생활시설, 3층부터 5층까지는 주택의 용도이나, 실제로는 2층이 주택으로 사용되어 공부상 2층부터 5층까지가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이 없다. 한편 일반건축물대장상 쟁점건물 5층의 변경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건물의 층별 면적 및 공부상․실제 용도 및 면적 (단위: ㎡) 층수 (지상) 면적 용도 건축물대장 실제 사용 1층 69.48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2층 69.48 주택 (4개층) 3층 69.48 주택 (3개층) 4층 60.03 5층 37.11 (합계) 305.58 ※ 지하 1층을 포함한 연면적은 414.23㎡, 공부상 주택 면적의 합계는 166.62㎡, 실제 사용된 주택 면적의 합계는 236.10㎡ (나) 처분청이 전입세대 열람을 통하여 확인한 쟁점건물의 각 층별 거주현황에 의하면,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쟁점건물의 2층부터 4층까지에는 각 층별로 1세대가 주소를 두었고, 5층에는 주민등록을 둔 별도의 세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건물의 각 층별 주민등록 내역 층수 양도 전 양도 후 세대주 전입기간 세대주 전입기간 2층 청구인 ~20XX.XX.XX. 장ㅇㅇ 20XX.XX.XX.~현재 3층 이ㅇㅇ ~현재 (좌 동) 4층 황ㅇㅇ (청구인의 사위) ~20XX.XX.XX. 남ㅇㅇ 20XX.XX.XX.~현재 (다) 처분청이 OOO를 통하여 확인한 쟁점건물의 각 층별 전기사용료 부과 현황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1층부터 4층까지에 대해서만 각 층별로 전기사용료가 부과되고, 5층의 사용분은 4층분에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받은 쟁점건물의 도면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4층에는 출입문, 각각 1개의 방․주방․거실․욕실 및 5층으로 연결된 내부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5층에는 출입문 없이 2개의 방, 1개의 욕실 및 4층으로 연결된 내부계단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이 발급한 개별주택가격확인서(20XX년 ~20XX년분)에 의하면, 해당 기간 중 20XX년과 20XX년을 제외한 나머지 연도(20XX년 및 20XX년~20XX년 기간의 합계 12년간)의 쟁점건물에 대한 주택 산정면적의 합계가 2층부터 5층까지의 면적 합계(236.10㎡)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우리 원이 20XX.XX.XX. 실시한 현장조사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공부상 5층 건물이지만 별도의 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2층과 3층에는 별도의 출입구가 각 층의 계단이 끝나는 부분에 설치된 반면에, 4층부터는 1개의 출입구만이 3층과 4층의 사이에 설치되어 있고(5층에는 출입구가 없었고 달리 신축당시 설치되어 있던 것을 철거하였다거나 수리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음), 4층에는 부엌이 있으나 4층의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5층에는 부엌이 없고 방 2개와 욕실․발코니․통로(방 2개, 발코니 및 화장실을 연결하는 것) 등이 있으며, 5층만을 위한 전기사용료의 계량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현장조사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3층은 단독으로, 4층․5층은 합하여 임대되었거나 임대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른 다가구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비과세 특례 규정은 사실상의 주택을 포함하여 1동의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면서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위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일 것 등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가구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규정한 해당 조항에서 복층 구조의 2층 이상을 1개층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여 다가구주택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상 4층(60.03㎡)과 5층(37.11㎡)의 층수는 명확히 구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도 쟁점건물의 4층․5층을 출입문과 주방이 하나인 복층구조라 표현하고 있어 1세대(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두 개층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층(2․3․4․5층)으로 위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건물이 다가구주택임을 전제로 제기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