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도소매업이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법률 시행 후 추가 증여분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0766 선고일 2019.06.10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증여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창업자금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2.10. 개업하여 가공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상호: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부친 OOO로부터 2013.12.4.부터 2016.9.1.까지 총 9회에 걸쳐 현금 OOO억원을 증여받은 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이하 “창업자금과세특례”라 한다)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 등에서 도·소매업을 창업자금과세특례 적용대상 업종에서 제외함에 따라 다음 <표1>과 같이 2014.1.1. 이후 청구인이 증여받은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창업자금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8.11.7. 청구인에게 2014.2.20.부터 2016.9.1.까지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증여세 부과내역 (단위: 원,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1항 및 제3항에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이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창업과 관련하여 최초 증여 이후 추가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일반 증여로 본다면 사업자는 창업 후 창업자금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여 고액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어 과세특례의 입법취지가 상실되므로, 최초 창업 당시 해당 사업이 창업 업종에 해당하여 창업자금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었다면 동일한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것 또한 당초 창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창업자금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2013년에 최초로 창업자금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OOO억원의 범위에서 창업자금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고 창업자금 사용명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창업자금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2013년에 창업자금과세특례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14.1.1. 대상 업종의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창업자금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된다면 이는 이미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개정된 법령이나 변경된 해석을 적용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3) 청구인은 이 건 증여와 관련하여 2014년 11월, 2016년 8월, 2016년 9월 및 2018년 2월에 처분청으로부터 해명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아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당시 추가적인 과세문제가 없어 이를 믿고 창업자금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4번의 조사 당시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2018년에 와서야 창업자금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하여 동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의 당초 결정에 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개정규정에 따라 도매 및 소매업이 창업자금과세특례 적용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었고, 동 규정은 2014.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쟁점사업장을 경영하고 있고 위 법 개정 이후 2014.2.20.부터 2016.9.1.까지의 기간 동안 증여받은 금액으로 상품을 구입하는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2014.1.1.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는 창업자금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납세의무 성립 후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2014.1.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증여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과세특례 적용에 대한 해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이 국세기본법제81조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도소매업을 창업한 후 해당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경우 개정법률 시행 후 추가 증여분에 대하여 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12.10.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주업종으로 가공식품 등 도·소매업, 부업종으로 식용유지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다음 <표2>와 같이 2013.12.4.부터 2016.9.1.까지 총 9회에 걸쳐 현금 OOO억원을 증여받은 후,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5 및 제6조 제3항에 따라 창업자금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2>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세 신고내역 (단위: 원)

  • 주) 창업자금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OOO억원을 공제하였음 (다) 2014∼2016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표준손익계산서상 상품과 제품의 매출비율은 각각 98%, 2%(상세내역 다음 <표3> 참고)이고, 창업자금과세특례 신청서 및 사용내역서에 따르면 2014.2.20.부터 2016.9.1.까지 증여받은 창업자금 OOO억원이 전액 도·소매업종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사업장의 표준손익계산서(2014∼2016년) (단위: 천원, %) (라) 창업자금과세특례 규정의 개정경과 및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5 제1항(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에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OOO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OOO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창업자금과세특례 적용대상 중소기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도매 및 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2. 개정규정에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OOO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창업자금조세특례 적용대상 중소기업의 업종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대상에 도매 및 소매업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개정된 것)은 위 개정규정의 적용시기와 관련하여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2014.1.1.부터 시행하고, 제2조에서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경과조치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4.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3 간추린개정세법”에는 창업자금조세특례 적용대상 중소기업의 업종을 합리화(도소매업, 여객운송업 등 제외)하고, 창업을 위한 사전증여를 지속 지원하기 위하여 적용기한(일몰, 당초 2013.12.31.까지 적용)을 폐지한다고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규정 적용 당시 창업자금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였으므로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도 창업자금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4.1.1. 시행된 개정규정에서 도매 및 소매업을 창업자금과세특례 적용대상 업종에서 제외하고 있고, 동 규정은 2014.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창업자금과세특례 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별도의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2013.12.10. 창업하여 가공식품 도·소매업을 경영하고 있고, 위 법 개정을 전후하여 2013.12.4.부터 2016.9.1.까지 기간 동안 증여받은 OOO억원을 판매용 상품 구입비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납세의무 성립 후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2014.1.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증여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종전규정은 2013.12.31.까지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2013.12.10. 쟁점사업장을 개업할 당시 해당 규정은 일몰 종료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청구인에게 보호할 만한 신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과세특례 적용에 대한 해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이 국세기본법제81조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도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증여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창업자금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