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딸이 쟁점주택 양도 전 세대를 분리하여 쟁점외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며 딸이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충분히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딸은 카드대금 등을 별도로 지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딸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딸이 쟁점주택 양도 전 세대를 분리하여 쟁점외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며 딸이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충분히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딸은 카드대금 등을 별도로 지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딸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OOO세무서장이 20XX.XX.XX. 청구인에게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OOO은 20XX년 X월 OOO 유한회사에 취업하였고, 평소 청구인 내외의 다툼으로 인해 독립된 생활을 원한바, 20XX.XX.XX. 부모의 거주지 근처인 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세대주 등록 및 월세를 직접 지급하였고, 쟁점외주택이 재개발로 인해 이주가 확정되자 20XX.XX.XX. OOO를 새로 임차하여 이사하였으며, 20XX년 X월부터는 OOO 유한회사로 이직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2) OOO의 20XX년 연봉은 OOO원, 퇴직금은 OOO원이고, 20XX년 연봉은 OOO원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2조의3 제3호에서 규정한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3) OOO은 본인의 급여로 임대료 및 생활비, 제세공과금, 신용카드대금, 여가비 등을 지출하여 부모와 독립하여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청구인은 과거 9년간 마트를 운영하며 발생한 소득, 쟁점주택의 보증금과 월세, 배우자의 이삿짐센터 운영소득 및 연금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어 청구인과 OOO은 각자의 소득으로 생활자금을 지출하며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우편물이 쟁점주택으로 배달되어 OOO이 쟁점외주택에 실지 거주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주택조합은 OOO에 대한 소장 및 소일부취하서를 20XX.XX.XX. 및 20XX.XX.XX. 두 차례 OOO에게 등기로 전달하였으며, OOO은 쟁점외주택에서 위 서류들을 직접 수령한 사실이 우체국의 배송진행상황 조회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OOO의 급여가 기준 중위소득 이상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으로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지 소득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해서 곧바로 그가 독립된 세대를 구성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동일세대 여부는 실질적인 생활 형태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청구인이 OOO과 별도의 독립세대를 이루어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사항이다.
(2) OOO은 쟁점외주택의 임대료를 매월 XX일에서 XX일 사이에 지급하였으나, 20XX년 X월 및 X월 임대료 OOO원을 20XX.XX.XX. OOO의 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급하였으며, 쟁점외주택의 임대인 OOO은 쟁점외주택의 보증금을 실제 이사일인 20XX.XX.XX. 이전인 20XX.XX.XX.에서 20XX.XX.XX.사이에 보증금을 돌려준바, 임대인 OOO은 보증금을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전에 지급한 점, 마지막 월세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진술한 점, 월세 일부가 OOO이 아닌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급된 점, 청구인과 OOO이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한 사이인 점 등으로 보아 쟁점외주택의 임대료 지급을 통한 별도세대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청구인은 주택조합이 OOO에 대한 명도소송 관련 소장을 20XX.XX.XX., 20XX.XX.XX. 각 발송하였고, 이를 쟁점외주택에서 OOO이 직접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과거 1년치 총 15회의 등기우편물 송달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3회의 법원 등기우편물만 쟁점외주택으로 배송되고, 나머지 12회의 등기 및 택배 물품은 모두 청구인 부부가 거주하는 쟁점주택이나 OOO로 배송된 점으로 볼 때, 이는 법원 우편물 특성상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된 것일 뿐 나머지 12회의 배송내역을 통해 OOO이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한 것이 아닌 부모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이 OOO을 통해 해외 직접구매한 물품의 관세신고서상 주소지가 쟁점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또한 OOO이 쟁점외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근거이다.
(4) OOO은 청구인과 오랜 기간 함께 살던 중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1년 3개월 전에 뚜렷한 이유 없이 130㎡ 거리의 쟁점외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한 점, 이웃주민들은 OOO이 20XX.XX.XX. 이후에도 계속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주택조합이 OOO의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주비 지원을 거부하였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 없었던 점, 법원등기서류 외 모든 택배 및 등기우편물이 청구인 부부의 주소지로 배송된 점,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OOO이 쟁점외주택의 보증금을 반환받은 점, OOO이 20XX.XX.XX. OOO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한 후에도 청구인 부부의 주소지 입주자 관리카드에 가족사항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소득세법(2017.2.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OOO은 20XX년 OOO 유한회사로부터 OOO원, 20XX년 OOO 유한회사로부터 OOO원의 급여를 받았고, OOO 차량을 20XX.XX.XX.부터 20XX.XX.XX.까지 소유하였던 것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나타나고, OOO의 주민등록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의 주민등록지 변동내역 (나) 청구인은 20XX.XX.XX.부터 20XX.XX.XX.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의 식품잡화 소매점을 운영하였고, 이후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20XX.XX.XX.부터 현재까지 개별용달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고, 월 평균 OOO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다)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외주택은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 계약 기간은 20XX.XX.XX.~20XX.XX.XX.이고, OOO는 보증금 OOO원, 계약 기간은 20XX.XX.XX.~20XX.XX.XX.이며, 전세계약서 작성일과 전입신고일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OOO은 20XX년 X월부터 20XX년 X월까지 매월 OOO원, 20XX년 X월에는 청구인이 OOO원을 월세로 지급하였고, 20XX.XX.XX., 20XX.XX.XX. OOO은 쟁점외주택의 보증금 OOO원을 반환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이 20XX.XX.XX.부터 임차한 OOO의 기간별 상수도 사용량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의 상수도 사용내역 (바) 청구인이 OOO 관리사무소에 20XX.XX.XX. 작성하여 제출한 입주자명부를 살펴보면, 세대주란에 OOO(청구인의 남편), 가족사항란에 본인 OOO, 자녀 OOO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에서 OOO우체국을 통해 확인한 OOO의 과거 1년간의 등기우편물 송달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 OOO의 등기우편물 수취 내역 (아) 청구인은 딸 OOO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생활비 및 기타 비용 등은 카드로, 나머지 전기, 수도요금 등은 현금으로 지출하는 등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별도의 세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최근 3년간 소득 및 지출 내역을 아래 <표4>,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OOO의 최근 3년간 소득금액 <표5> OOO의 생활비 등 지출 내역
(2) 청구인은 20XX.XX.XX.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청구인의 딸인 OOO이 부모와 떨어져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게 된 것은 평소 청구인 부부의 잦은 불화로 딸이 힘들어 했고, 딸도 직장을 갖고 독립하기를 원했으며, 부모 입장에서는 딸이 떨어져 생활하는 것이 처음으로 불안한 마음에 가까운 곳에 거처를 마련토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88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에 의하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및 형제자매를 말하고,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미만인 경우라도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이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별도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주민등록지 변동 및 임차료 지급내역에 의하면, OOO이 20XX.XX.XX. 세대를 분리하여 쟁점외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실제 거주 여부가 불분명하면 공부인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OOO이 부모와 떨어져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게 된 것은 딸이 직장을 갖고 독립하기를 원했고, 부모 입장에서는 딸이 떨어져 생활하는 것이 처음으로 불안한 마음에 가까운 곳에 거처를 마련토록 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OOO이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OOO은 20XX년 OOO원, 20XX년 OOO원의 소득금액이 발생한바, 충분히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OOO은 카드대금 및 자동차세, 보험료 등을 별도로 지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딸인 OOO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OOO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