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계좌 출금내역을 비교하면 청구인 계좌에서의 현금출금액, 출금일자 등이 거래확인서상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과 상당히 유사한바 청구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에게 매입대금을 지불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에게 육우 등의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계좌 출금내역을 비교하면 청구인 계좌에서의 현금출금액, 출금일자 등이 거래확인서상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과 상당히 유사한바 청구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에게 매입대금을 지불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에게 육우 등의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장이 2018.11.15.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육우 등을 실제 매출자인 OOO으로부터 구입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가) OOO은 축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국세체납을 이유로 사업자를 폐업신고하여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실제로는 축산물 도매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청구인에게 육우 등을 공급하였다.
1. OOO은 2013년 이전에도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어려워 청구인에게 육우 등을 공급하고 사업자를 OOO의 자녀(OOO) 및 배우자(OOO)의 명의로 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2013.5.31. 배우자 명의의 사업자를 폐업한 이후에는 불가피하게 OOO의 명의를 빌려 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2. 청구인은 OOO과 2005년부터 계속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여 OOO 명의의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실제로는 OOO으로부터 육우 등을 공급받았고, 과거에도 OOO의 명의상 사업자(OOO의 배우자 및 자녀)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OOO는 청구인이 2012년에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OOO원의 (매입)계산서 관련 실거래 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OOO과의 과거 거래내역,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실제 매입 거래임을 인정해 주었는데, 청구인은 OOO의 현금결제요청에 따라 2012년부터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는바 이 건 쟁점이 되는 2013년 거래분 역시 거래형태가 동일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2) 청구인은 OOO로부터 OOO 명의로 발급받은 계산서 OOO원 관련 실제 매입여부에 대한 해명 안내를 받고, 자진해서 쟁점금액을 차감한 OOO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는데, 청구인의 증빙서류 관리부실로 OOO원 전액에 대해서 실제 매입금액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매입대금 지급내역, 거래형태 등을 감안할 때 실제 매입거래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쟁점금액만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별도의 검토없이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의 은행예금 출금내역만으로는 매입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였다.
(3) 청구인은 1999년 개업이후 계속해서 동일한 형태로 사업을 지속하여 왔는바 청구인이 영위하는 축산물 도매업의 특성상 2013년도에만 사업소득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개업 이후 현재까지 국세를 체납한 적이 없는 성실사업자로 축산품을 매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OOO 등 소수의 고정매출처(식자재납품업체)에 공급하는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영업특성상 특정 연도에 일시적으로 사업소득이 크게 발생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 필요경비에서 부인할 경우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2013년 매출총이익률이 업종평균이익률보다 3배 이상 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표1> 청구인의 연도별 매출총이익 비교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거래형태, O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업종별 매출총이익률 등을 고려하여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OOO이 제출한 “청구인과의 거래사실 없음”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사업소득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과세근거를 입증해야 할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1)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축산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바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사업자는 소득세법제160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나, 청구인은 OOO 명의로 발급된 허위의 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바 쟁점금액 상당의 비용을 OOO이 아닌 타사업자에게 지출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 (나)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통장사본, O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OOO이 수기로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인 통장에서의 현금출금․수표발행 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육우 등을 공급받고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다) 축산물 도매업자는 쇠고기 관련 거래시 필수적으로 도축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고기의 종류 및 거래물량 등이 표시된 거래명세서를 주고받아야 함에도 청구인은 OOO과의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도축검사증명서, 거래계약서 등의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할 경우 2013년 귀속 매출총이익률이 타 연도 대비 급증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매출총이익의 변동만을 이유로 객관적 지출증빙이 없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쇠고기의 경우 고기종류(한우, 육우, 젖소, 수입육) 및 등급에 따라 가격이 4배 이상 차이가 나며, 매입한 고기를 어떻게 판매하느냐에 따라 매출총이익률이 크게 변동될 수 있는바 객관적인 증빙없이 매출이익률만을 감안하여 필요경비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당초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당기순이익으로 OOO원을 신고하였다가 이 건 수정신고시 당초 신고누락한 OOO원 상당의 기부금을 추가로 소득공제해 달라고 요청하여 2013년에 총 OOO원의 기부금을 소득공제 받았는데 청구인의 2013년 대차대조표상 단기차입금이 OOO원임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연도별 사업소득금액이 적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은 1999.1.4. 개업하여 OOO 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사업자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왔고, 현재 체납된 국세는 없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장은 청구인과 OOO의 계산서 수수내역을 상호대사한 결과, OOO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계산서 발행금액은 없으나,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OOO원의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신고하여 OOO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하였고, OOO으로부터 청구인과 거래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해명안내를 요청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장의 해명안내에 따라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 전액은 공급자가 다른 (위장)계산서임을 인정하였으나, OOO원 중 쟁점금액은 매입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금액을 제외한 OOO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는 한편, 부외경비로서 직원 인건비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기부금 지출액OOO원을 소득공제액으로 추가하여 2018.5.16.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내역을 검토한 결과 쟁점금액을 육우 등의 매입대금으로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이 건과 거래형태가 동일한 2012년 귀속 부자한신(사업자 OOO의 배우자)으로부터 매입분 OOO원에 대한 OOO장의 거래사실 확인결과 OOO장이 해당 거래 역시 현금거래임에도 실거래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며 당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안내문에 따르면 OOO장은2018.3.12. 청구인에게 부자한신과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OOO장에게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2.29. OOO어치의 축산품을 부자한신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2018.3.20.)에 따르면 청구인은 부자한신의 실질적 대표자인 OOO과 과거부터 계속 거래를 하였고 2011년까지는 거래대금을 부자한신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OOO의 요청에 따라 2012년부터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이체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본인의 OOO계좌(사업용계좌 미등록)를 이용하여 2010년 2차례에 걸쳐 총 OOO원을 OOO(OOO의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2011년에는 본인의 OOO 및 OOO 계좌(사업용계좌 미등록)를 이용하여 14차례에 걸쳐 OOO 또는 부자한신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2018.5.9. OOO 작성)를 보면 OOO은 2013.7.26., 2013.8.16., 2013.11.4., 2013.12.3., 4차례에 걸쳐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젖소정육외 축산품을 청구인과 거래하였고, 본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현금결제를 요청하여 전액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소수의 고정매출처에게 육우 등을 공급하므로 연도별 매출총이익률이 일정하다고 주장하며 2013년 귀속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합계표를 보면 2013년에 OOO에게 OOO원어치의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본인의 OOO 계좌(009---014) 및 OOO 계좌(110-*-****90)에서 현금인출 또는 수표를 발행하여 OOO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 사본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상 거래일자와 관련 계좌 거래일자(청구인 주장)을 비교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거래사실확인서상 거래일자와 관련 계좌 거래내역(청구인 주장)
(4) OOO 및 그의 가족들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해당 사업자들로부터 청구인이 교부받은 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OOO 및 그의 가족들의 사업자등록내역 <표4> 청구인이 OOO 관련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 내역
(5)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1~2015년 기간 동안 평균 매출총이익률은 OOO%이고 처분청이 제시한 동종업종 평균 매출총이익률은 OOO%이며, 2013년에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으로부터 계산서 수취액 OOO원을 전액 매입비용에서 부인한다면 아래 <표5>와 같이 2013년 청구인의 매출총이익률은 OOO%가 된다. <표5> 청구인의 매출총이익률과 업종평균 매출총이익률 비교
(6) 청구인은 이 건 경정․고지 이전인 2018.9.6.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나타나는 이 건 심리와 관련된 추가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2010~2015년 귀속 수입금액․소득금액증가률, 신고소득률 등의 분석자료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의 수입금액․소득금액․소득률 분석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OOO과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할 것을 2018.9.19. 보정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OOO과의 거래는 단일품목(젖소정육)으로 매입단가가 낮아 급하게 인수를 해야 되어 거래명세표 등을 수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물품을 확인한 후 바로 매입하였다”고 답변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3.8.16.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발행된 OOO원 자기앞수표의 최종 현금교환인이 누구인지 제출해 줄 것을 보정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해당 은행에서 최종 수취인 본인이 아니면 관련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하여 확인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7)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기부금영수증(2018.6.15.)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년에 OOO에 OOO원을 기부하고 관련 사실을 OOO 담임목사 OOO으로부터 확인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이 건 경정․고지시 해당 금액을 2013년 귀속 소득공제금액으로 인정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경험칙상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영(零)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하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과세관청이 그 금액을 입증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보다 많은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축산품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은 육우등의 매입액으로 축산물도매업자인 청구인의 사업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고, 청구인은 쟁점이 된 과세기간 이전인 2007년부터 OOO으로부터 계속해서 육우를 매입하여 왔던 점, O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계좌 출금내역을 비교(표2 참조)하면 청구인 계좌에서의 현금출금액, 출금일자 등이 거래확인서상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과 상당히 유사한바 청구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OOO에게 매입대금을 지불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처분청의 의견처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할 경우 청구인의 매출총이익률은 OOO%로 동종 업종평균보다 OOO 가량 높고, 청구인의 다른 과세기간의 매출총이익률보다 OOO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장기간 보관이 어려운 축산품을 소수의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청구인의 사업 특성을 감안하면 비정상적인 매출총이익률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에게 육우 등의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13년 귀속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