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어미니로부터 공동으로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어 다른 공동소유자가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쟁점②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이는 사적 소송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어미니로부터 공동으로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어 다른 공동소유자가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쟁점②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이는 사적 소송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청구인은 OOO생으로서 고령에 특별한 수입이 없었는데, 어머니로부터 2004년경 과수원이나 전인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가 주변이 개발되면서 공시지가가 급상승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형제들과의 소유권 분쟁 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매매나 손실보상까지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어 결국 쟁점토지 일부를 공매로 잃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인이 공시지가가 약 OOO원에 달하는 쟁점토지와 관련한 형제들과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공매절차도 중지시키면서 매매나 손실보상에서도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능력만으로 불가능하여 법률전문가의 종합컨설팅이 절실히 필요한 상 황이었으며, 이에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종합컨설팅을 의뢰하였고, 쟁점 법인의 소개 및 매매계약서 대리작성 등을 통하여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매매대금이 OOO원에 이르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며, OOO이 제기한 쟁점소송에서도 쟁점법인의 소송수행으로 청구인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따라서 쟁점비용은 쟁점토지를 양도하는데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양도비용 또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①비용을 쟁점법인이 매수자 OOO을 알선한 소개비와 매매계약서 작성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은 청구인과 기존에도 부동산 거래가 있던 자이고, 이 건 거래는 청구인이 직접 OOO에게 매수의사를 타진함에 따라 OOO이 매수 희망가격을 제시하자 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여 매매가 성립되었으며, 이 건 매매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쟁점①비용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OOO 토지 관련 매매 컨설팅 계획서”는 쟁점법인이 작성한 청구인의 재산 운용과 관련한 자문계약서로 보이므로 쟁점①비용을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②비용은 쟁점③토지를 처분하는데 장애가 되는 근저당권말소 등 소유권 확보를 위한 쟁송에 직접 지출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소송의 소장에 의하면 OOO등은 청구인으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조속히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 손해배상금을 정산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①토지 양도시 OOO 등이 다툼 없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준 점, 2016.10.7.자 합의서 제3항에서 OOO 등은 청구인의 토지 매각 및 도로 보상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요청할 경우 조속히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기로 한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OOO 등이 설정한 근저당권은 청구인이 쟁점③토지를 매각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②비용은 청구인과 OOO 등 간의 사적 소송에 지출된 비용으로 보이므로 쟁점②비용을 청구인이 쟁점③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 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1) 청구인은 2004.6.28.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2017년 3회에 걸쳐 양도하고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양도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하여 이를 제외하여 2018.12.13.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1>과 같다. (나) 쟁점비용의 지급시기 및 필요경비 공제시기는 아래 <표2>와 같다. (다) 조사청이 이 건 조사시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2018년 10월)’에 기재되어 있는 조사적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2015.5.29. 작성한 ‘사건위임계약서(민사)’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은 동 계약에 따라 쟁점①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성립 및 이행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쟁점법인 에게 쟁점①금액OOO을 지급하고 1차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는 주장이다. (마) 청구인이 이 건 조사시 제시한 “OOO 토지 관련 매매 컨설팅 계획서(2015.7.16.)”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인과 형제관계에 있는 OOO 외 3인이 2016.10.7. 작성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인은 2016.12.21. OOO과 쟁점①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동 계약은 당사자간 쌍방합의에 의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처분청은 이 건 조사시 매수자 OOO에게 그 취득 경위를 확인한 결과, 기존에 친분이 있던 청구인이 직접 매수를 제의하였고, OOO이 제시한 매수가격을 청구인이 수용함에 따라 거래가 성사되었으며, 매매과정에 변호사 등 제3자가 개입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편, OOO은 2009년 청구인으로부터 OOO 토지를 중개인 없이 취득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 외 3인은 2017.2.15. 청구인이 위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때 원고측은 법무법인 OOO, 피고측은 쟁점법인이 각각 소송을 대리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소송은 2017.5.10. 법원의 조정으로 확정되었는데, OOO 외 3인이 작성한 소장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 청구인이 제시한 손실보상협의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9.4. 쟁점③토지를 수용을 원인으로 OOO에 그 소유권을 이전하고 손실보상금 OOO원을 지급받은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2017.9.25. 쟁점소송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쟁점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①비용은 이 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청구인에게 소개해 준데 대한 소개비 및 매매계약서 작성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한 양도비에 해당하고, 쟁점소송에 소요된 변호사비용인 쟁점②비용은 쟁점소송으로 인한 임의경매 등을 방어하고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 계산시 양도가액세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OOO과는 이전에도 부동산 거래를 하였던 관계이고, 청구인 등은 쌍방합의로 쟁점토지를 거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컨설팅계약서는 청구인의 재산 운용과 관련한 자문계약서로 보이므로 쟁점①비용은 양도비로 보기 어렵고, OOO 등은 실제로 쟁점①토지 양도시 다툼 없이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쟁점③토지의 경우도 청구인이 요청할 경우 조속히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OOO 등이 설정한 근저당권은 쟁점③토지를 매각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②비용은 사적 소송비용에 불과할 뿐 쟁점③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액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등을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다 할 것(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인바, 청구인은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비용을 둘러싼 사실관계는 청구인의 지배 영역 안에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컨설팅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청구인은 쟁점①비용이 이 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청구인에게 소개해 준데 대한 소개비 및 계약서 작성비용이라고 주장하나, 매수자인 OOO과는 이전에도 부동산 거래를 하였던 관계이고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중개인 없이 쌍방합의로 쟁점토지를 거래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어서 쟁점법인이 매수인을 소개하였는지 또는 계약서 작성업무를 하였는지 여부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 건 매매계약서의 경우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양식과 유사하고 그 내용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작성할 정도의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2015.5.29. 작성한 ‘사건위임계약서 (민사)’의 위임사무에 ‘쟁점토지 매각 토탈 컨설팅업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에 따라 진행한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서 용역 수행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므로 쟁점①비용을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②비용이 소득 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 등은 실제로 쟁점①토지 양도시 다툼 없이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쟁점③토지의 경우도 청구인이 요청할 경우 조속히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②비용을 소송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형제자매지간인 OOO 등과 공동으로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OOO 등의 의사에 반하게 단독 으로 소유하자 이에 대하여 OOO 등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쟁점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지출한 것으로 사적 소송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②비용을 쟁점토지의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양도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