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의 쟁점주식 관련 주식양수도계약 무효확인 소송은 형식적 소송으로 보이므로 이 건 화해권고결정만으로는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명의신탁행위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관련 주식양수도계약 무효확인 소송은 형식적 소송으로 보이므로 이 건 화해권고결정만으로는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명의신탁행위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청구인들에 대한 화해권고결정 역시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의 최근 유권해석에 의하면, 화해권고결정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지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확히 적용기준을 마련하였다[기준-2015-법령해석기본-285(2016.3.10.) 참조]. 또한, 법원도 재판상 화해권고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나) 법원은 청구인들 전원에 대하여 명의신탁 경위와 주식수, 지분율, 금액 등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확인하여 청구인별로 명의신탁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도인들을 상대로 주식양수도계약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쟁점주식 관련 주식양수도계약이 청구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청구인들 모르게 체결되었고, OOO장의 조사결과와 달리 주식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배당금을 받았던 사실도 없음을 입증하여, 청구인들과 쟁점주식 양도인들 사이의 주식양수도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다) 이는 재판과정에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OOO)가 수탁자인 청구인들에게 행한 명의신탁의 위법성이 투명하게 다투어진 결과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것이므로, 명백히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라)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쟁점주식 관련 주식양수도계약이 원인무효라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행위는 애당초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관련 주식양수도계약이 청구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청구인들 모르게 체결되었고, 처분청의 조사결과와 달리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주식과 관련된 배당을 받았던 사실도 없음을 입증하여, 쟁점주식 관련 주식양수도계약이 무효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즉, 법원은 처분청의 조사결과와 달리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원인무효라고 결정하였는바,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에 따라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2) 쟁점주식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된 이유가 OOO의 영업실적 향상을 위한 경영상의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되었으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을 전제로 한 상증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OOO의 실제 단독주주인 OOO이 임원 등인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이유는 “영업실적 향상을 위한 대외신뢰도 제고”를 위한 것이었을 뿐,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 특히 건설업의 특성상 영업을 함에 있어서, 직함 상 대표이사, 상무이사 등 임원일지라도 도급을 주는 상대방 회사는 당해 임원이 주식을 보유한 주주인 임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어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필요한 상황이었다. (나) 처분청이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들에게 징구한 확인서에도 청구인들은 OOO의 거래처에서 청구인들이 임원일 뿐만 아니라 OOO의 주주일 것까지 요구하여 주식을 보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거래처 담당 실무자들 역시 청구인들이 주주일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다) 최근 조세심판원도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목적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결정하고 있다[조심 2017서4415(2018.5.24.) 참조]. (라)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세목별 회피된 조세가 확인되어야 하나,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회피된 조세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즉, 이 건의 경우 ① OOO는 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 경감이 없고, ②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OOO 단일세율이었으므로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양도소득세가 없었고, ③ OOO은 처음부터 OOO의 단독주주였으므로 간주취득세 회피 우려가 없었으며, ④ OOO가 세금을 체납한 사실도 없어서 제2차 납세의무 면탈 등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따라 결과적으로 회피된 조세는 없다. (마) OOO는 2014사업연도 이후 대차대조표상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계상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대출을 목적으로 분식회계를 실행한 결과로 발생한 장부상 잉여금에 불과하였다. 또한 2014사업연도 당시 OOO의 법인계좌의 기말잔액은 불과 OOO원의 운영자금만이 남아있었으므로, 실제 배당가능범위액은 없었다. 즉,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배당소득세를 경감하거나 조세회피의 개연성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바) 2015년까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OOO 단일세율이었으므로, OOO과 청구인들 사이에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주식양도에 따른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양도소득세도 없었다. (사) OOO은 OOO 창업 당시부터 OOO이 사실상 OOO의 1인주주(발행주식 OOO 보유)이어서, OOO가 건물을 취득하여도 간주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아) OOO는 창업 후 단 한차례의 체납이력도 없고, 세금을 지연납부한 사실조차 없다. 또한,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OOO이 과점주주를 피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면탈한 사실도 없고, 그 개연성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법원의 쟁점주식 관련 주식양수도계약을 무효로 본 화해권고결정을 무시하고 청구인들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이 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것이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이거나, 그 이외에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나 임의조정, 강제조정, 재판상 화해 등과 같이 판결이나 결정 자체로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없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될 수 있으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만으로 한정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에 관련 당사자들이 담합하여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받아낸 판결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 청구인들은 주식양수도 대금을 본인들의 계좌에서 직접 입출금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본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청구인들은 소송과정에서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소송상대방인 명의신탁자 OOO 역시 소송과정에서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한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반박 없이, 명의도용 사실을 쉽게 인정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별다른 다툼 없이 법원으로부터 주식양수도계약이 무효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을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까지 확장하여서는 아니되고, 청구인들과 같이 재판절차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악용할 우려 때문에 과세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되는 경우만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고 있는 것이다. (다) 즉, 청구인들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양도인을 상대로 형식적인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것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청구인 OOO의 문답서를 보면, 영업상 OOO 발행주식의 보유가 필요하고,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본인의 월급 등으로 지급하였으며, OOO에서도 주주내역을 조회할 수 있었다는 내용을 진술하면서 쟁점주식 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으나, 쟁점주식 취득자금 관련 입증서류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이미 쟁점주식의 취득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관련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다[조심 2012부3796(2012.11.13.) 참조].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모두 계좌로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 때 사용된 계좌가 청구인들의 일회성 계좌가 아닌 급여 등이 입금되고 신용카드대금이 결제되는 사용빈도가 적지 않은 계좌로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에서 주식매매대금이 입출금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명의신탁 당시의 행동과 문답서 작성 당시의 진술 등을 번복하여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식양수도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그 외 청구인들은 실제 화해권고결정문 외에는 어떠한 입증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바) 청구인들의 주식양수도계약 무효확인 소송은 OOO에 2017.11.2.에 동일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접수OOO되었고, 피고 OOO 등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단 1회 답변서만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1.26.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이 종결되었다. 특히 청구인들은 이와 같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OOO 등의 명의도용을 주장하면서도 명의신탁자(피고) OOO을 수사기관에 사문서위조 및 명의도용과 관련하여 고소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민사소송 제기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청구인들과 같은 임원들에게 주주의 권한과 책임, 외관상 신뢰성을 부여해 영업을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OOO은 OOO의 거래처를 상대로 한 영업활동 과정에서 본인이 주주임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OOO이 청구인들의 동의 없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한 결과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외관이 작출되었을 뿐이라는 이유로 주식양수도계약의 무효를 주장한 민사소송에서의 입장과 배치된다. 즉, 청구인들의 이러한 주장은 청구인들의 민사소송 제기 행위 및 그에 따른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 회피를 위한 형식적인 재판 절차에 이용에 다름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화해권고결정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통하여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상당하고, 누적된 배당가능이익을 배당하였을 경우 배당소득 누진세율 회피의 개연성도 상당하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즉,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에 따른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여부가 문제되는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 후에 실제로 어떠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나)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영업실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명의신탁자 OOO이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다면 과점주주로서 OOO가 체납하는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의 간주취득 규정에 의한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며,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까지 지게 되었을 터인데, 쟁점주식을 타인인 청구인들 명의로 분산하여 명의신탁하게 되어 이러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OOO로부터 배당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다) 게다가 OOO의 2015사업연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OOO원으로, 누적된 배당가능이익을 배당하였을 경우 배당소득 누진세율 회피의 개연성도 상당하여 쟁점주식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법원의 쟁점주식 관련 주식양수도계약을 무효로 본 화해권고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가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에 따른 것인지 여부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OOO(명의신탁자)과 청구인들(명의수탁자)의 관계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과 청구인들의 관계 (2) OOO의 주식 변동 현황(2006~2015년)은 아래 <표3>와 같다. <표3> OOO 주식 변동 현황(2006년~2015년)
(3) OOO 주주 변동 상황(2006년, 2013년, 2015년)은 아래 <표4> 내지 <표6>과 같다. <표4> OOO 주주 변동 상황(2006년) <표5> OOO 주주 변동 상황(2013년) <표6> OOO 주주 변동 상황(2015년)
(4)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OOO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2013년)를 보면, 청구인 OOO은 2013년에 양도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인 OOO의 인감도장이 찍힌 주식매매계약서와 각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 OOO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2015년)를 보면, 청구인 OOO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각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주식매매계약서와 OOO, OOO, OOO의 인감증명서를 각각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취득 및 양도할 때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모두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로 수취하였는바, 이 때 사용된 계좌는 청구인들의 일회성 계좌가 아닌, 급여 등이 입금되고 신용카드대금이 결제되는 사용빈도가 적지 않은 계좌로 확인되었다. (라) 이 건 조사 당시 청구인들 중 OOO은 본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고, 취득자금도 본인이 지급하여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진술한바, 관련 문답서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 문답서(2017.9.6.)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 OOO는 조사당시 OOO원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OOO 문답서(2017.9.6.)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OOO 문답서(2017.9.6.)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OOO이 작성한 확인서(2017년 9월)에 의하면, OOO은 조사 당시 청구인들 명의의 쟁점주식이 모두 본인 소유의 주식임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의 거래처 직원들이 작성한 확인서(2018년 11월, 명함 첨부)를 보면, OOO의 거래처 직원들은 OOO와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OOO의 영업담당자의 상황과 지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가 OOO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관한 증빙으로 제출한 화해권고결정서OOO를 보면, 청구인들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주식양수도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나, 소송상대방인 피고(주식양도인)가 쟁점주식 관련 주식양수도계약이 원인무효인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여 소송상대방이 소장의 내용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소장을 스캔하여 별지로 첨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OOO의 명의도용행위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화해권고결정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된 거래 등 사실관계가 소송에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 그 밖의 행위를 포함)에서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처분청의 과세근거사실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제기한 쟁점주식 관련 주식양수도계약 무효확인 소송은 소송의 상대방들이 청구인들의 주장 및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다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것이어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OOO의 명의도용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들 중 일부는 쟁점주식 명의신탁 여부가 문제되기 전부터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주식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된 계기가 OOO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OOO과 청구인들 사이의 합의에 따른 명의신탁행위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는 점, 청구인들이 타인(OOO)에 의한 명의도용의 결과로 증여세 등의 경제적․재산적 불이익을 당하였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형사고소 등 민․형사적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관련 주식양수도계약 무효확인 소송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작출을 위한 형식적 소송으로 보이므로 이 건 화해권고결정만으로는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명의신탁행위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중994(2014.3.18.),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에 따른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여부가 문제되는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 후에 실제로 어떠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같은 뜻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와 관련된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바[조심 2017중3221(2017.9.18.), 같은 뜻임], OOO의 주주 변동 상황(2006~2015년)을 보면 OOO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이 OOO 발행주식의 OOO를 초과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통하여 형식상 주식의 소유자를 분산하는 방법 등으로 장래의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간주취득세 등을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목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