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에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에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된 것): 개정 전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작물재배업·어업·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개정 후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 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2003.6.24.부터 OOO에서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근로자 수는 OOO이다.
(2) 청구법인이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계상한 업종별 수입금액은 <표1> 기재와 같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소기업기준(①, ② 모두 충족) * 소기업은 소득․법인세 10~30% 감면 중기업은 소득․법인세 5~15% 감면 ① 상시근로자 수 기준 업종 인원기준 제조업 100명 미만 광업, 건설업 등 50명 미만 기타 10명 미만 ② 매출액 기준: 100억원 미만
□ 소기업 판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5.6.30. 개정, 2016.1.1. 시행)과 일치 <폐지>
○ 매출액 기준: 업종별 차등화 업종 매출액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등 120억원 농업, 광업, 건설업 등 80억원 도․소매업, 출판업 등 50억원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30억원 숙박․음식점업 등 10억원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라.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했던 기업이 동 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3) 국세청 ‘2016년 개정세법 해설’ 책자에 나타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의 개정취지는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 매출액이 120억 원에 미달하여 소기업에 해당하였다가 2017사업연도 매출액이 OOO원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는바,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규정에 따라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령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함에 있어 경과조치를 두는 가장 중요한 취지는 국민이 종전에 정착된 행정법질서 내의 계속적인 법률관계나 제도가 장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이 법적 지위형성을 다져 왔을 때에는 그 장래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과 신뢰를 국가가 되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헌법재판소 1992.10.1. 선고 92헌마68․76 결정)인바, 개정된 시행령 부칙 제22조에서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보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개정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2016사업연도에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로 해당 규정의 개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소기업에 해당하였고, 개정법이 시행된 후 1년이 경과한 2017사업연도에 매출액이 120억원을 초과하게 되어 더 이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이므로, 개정법의 경과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에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