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지정지역 내 1세대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여부 판정시 과세특례대상 신축주택은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라 보유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9서0729 선고일 2019-05-24 조세심판원

[요지] 2014.1.1. 법률 제1219호로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에서 다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규정 외에 별개로 지정지역 내에 소재한 1세대 3주택 양도시 추가과세를 규정하고 있고, 조특법 제99조의2 제2항에서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신축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가 2014.1.1. 법률 제12169호로 소득세법 개정시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폐지․완화되면서 관련 법 규정에 맞추기 위해 다주택자 중과조항이 삭제되었으나,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지정지역(투기지역) 내 중과대상 주택 양도시 추가과세는 계속 유지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양도시점에서 지정지역내 중과대상 주택인지를 판단하는 경우 신축주택을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8중45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31. 지정지역으로 고시된 OOO”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18.3.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8.23.부터 2018.9.11.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가 OOO의 양도 당시 국내에서 주택 3채를 보유하였고 OOO의 소재지가 지정지역 내에 위치하므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OOO을 가산한 세율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2018.12.5.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과세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가) 청구인과 배우자는 OOO의 양도 당시 보유한 3채의 주택 중 1채는 과세특례에 따라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다.

1. 청구인이 취득(2013.12.31. 취득계약)한 OOO(이하 “신축아파트”라 한다)는 2013.5.10.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99조의2에 따라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므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여부 판정시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주택 1채를 보유한 OOO의 구제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이 건 신축아파트의 취득 당시 신설된 조특법 제99조의2 제2항을 보면 2013.5.10.부터 2013.12.31.까지 취득(2013.12.31.까지 계약분 포함)한 과세특례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자 중과대상 여부 판정시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에 따라 신축아파트를 2013.12.31. 취득하기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OOO으로부터 신축아파트가 신축주택 감면대상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3.5.10. 신설된 조특법 제99조의2를 신뢰하여 신축아파트를 취득한 것인데 2017.10.23. 기획재정부장관이 OOO가 소재한 OOO를 지정지역으로 지정하였다고 하여 OOO의 양도 당시 신축아파트를 보유주택수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1. 국세청에서 2014년, 2017년에 발간한 ‘조특법 집행기준’ 제99의2-1은 일관되게 "신축에 따른 감면주택 외의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에 대한 중과여부를 판정한다"고 안내하였고, 조특법 집행기준 제99의2-8은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여부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고시하였는데, 처분청이 이를 전면 부인하고 OOO의 양도 당시 신축아파트를 청구인의 보유주택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2. 청구인은 조특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4항에 따라 신축아파트가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임을 OOO으로부터 확인받았는데, 이는 신축아파트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책임있는 정부기관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므로 청구인이 이를 신뢰함에 따라 가지는 기대가치는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신축아파트를 보유주택에서 제외하고 1세대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관련한 청구인의 신뢰를 저버리고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부정하는 처분인바 처분청이 부과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2018.1.31. OOO의 양도 당시 국내에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OOO는 양도 당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지정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므로소득세법제10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OOO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OOO의 양도 당시 청구인의 보유주택수를 산정할 때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라 신축아파트를 보유주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는 투기지역 내의 1세대 3주택으로서 OOO의 양도소득세율 가산대상인바 조특법 제99조의2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양도한 OOO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장관이 고시한 지정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고, OOO 양도 당시 신축아파트는 조특법 제99조의2 제2항에 따른 보유주택에서 제외하는 주택(2014.1.1. 조특법이 개정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에만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에 따라 OOO 양도 당시 청구인의 보유주택수를 3채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OOO을 가산한 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조특법 집행기준”을 신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의 집행기준은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지정지역 내 1세대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여부 판정시 과세특례대상 신축주택은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라 보유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부과된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7.8.3. 기획재정부장관이 주택지정지역으로 지정한 OOO에 위치한 OOO를 2018.1.31. 양도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2) 처분청은 2018.8.23.부터 2018.9.11.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은 지정지역내에 소재한 OOO 매도 당시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소득세법제104조에 따라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기본세율에 OOO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8.12.15.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하였다.

(3)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OOO의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의 양도 당시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택보유 현황

(4) 청구인은 신축아파트(건물면적 48.6㎡)를 취득하기로 2013.12.31.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아파트가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임을 2014년 2월에 OOO으로부터 확인받았다.

(5)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국세청에서 발간한 “조특법 집행기준”을 근거로 OOO의 양도 당시 보유주택수를 계산할 때 신축아파트를 보유주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발행일자 2014.11.30., 2017.2.21., 2018.8.22.)> ◦집행기준 99의2-99의2-1(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적용대상) 실지거래가액 6억원 또는 연면적(공동주택,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 (취득기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2013.4.1.∼2013.12.31. 기간 중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로 한정)하여 취득한 신축주택 등

• (특례내용)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 100% 감면(5년이 경과후 양도한 경우는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에서 차감),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판정시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함 ◦집행기준 99의2-99의2-8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다른 주택양도시 입주권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및 다주택자 중과여부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조합원 입주권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014.11.30.~2017.2.21. 기간 동안 조특법 집행기준을 발표한 이력은 없음.

(6)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3년 간추린 개정세법” 안내책자에 따르면 조특법 제99조의2를 신설한 취지는 다음과 같다.

○ 신축주택 등 취득시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신설

  • 가. 개정이유: 1세대 1주택 하우스푸어 지원 및 주택거래 활성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신 설 <신설> (조특법 제99조2)

○신축․미분양주택 및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취득시 양도세 과세특례

○(대상주택) 실가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신축․미분양주택 및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기간) 2013.4.1.∼2013.12.31. * 동기간에 매매계약을 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적용

○(과세특례)

•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100% 공제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자 중과 적용시 개정안에 따라 취득한 기존주택 등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2014.1.1. 법률 제12169호로소득세법제104조가 개정됨에 따라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완화되었고,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3년 간추린 개정세법” 안내책자에 따르면 개정취지는 아래와 같다.

○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완화

  • 가. 개정취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완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2013.12.31.까지 적용유예)

○(세율) -2주택자: 50% -3주택 이상: 60%

□ 투기지역 부동산 양도시 추가과세

○(대상) 3주택 이상, 비사업용 토지

○(세율) 기본세율(6%∼38%)+10%p

○(적용기한) 2013.12.31.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 (세율) -기본세율(6%∼38%) -기본세율(6%∼38%)

□ 투기지역 부동산 양도시 추가과세 항구화

○(대상) 좌동

○(세율) 좌동

○(적용기한) 삭제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4.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2009.5.21. 법률 제967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으로서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OOO을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제104조 제4항을 신설하였고, 해당 조항은 2014.1.1. 개정되어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OOO을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으며, 2009.5.21. 해당 조항의 신설 당시 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거래를 정상화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본세율로 과세하되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우려를 감안하여 이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투기지정지역에 대해서는 10퍼센트의 율을 가산함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OOO의 양도시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라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아파트를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소득세법에서 다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제104조 제1항 제4호) 외에 별개로 지정지역 내에 소재한 1세대 3주택 양도시 추가과세(제104조 제4항 제1호)를 규정하고 있고, 조특법 제99조의2 제2항에서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신축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가 2014.1.1. 법률 제12169호로 소득세법개정시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폐지․완화되면서 관련 법 규정에 맞추기 위해 다주택자 중과조항이 삭제되었으나, 소득세법제104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지정지역(투기지역) 내 중과대상 주택 양도시 추가과세는 계속 유지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양도시점에서 지정지역 내 중과대상 주택인지를 판단하는 경우 신축추택을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OOO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OOO을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870판결, 조심 2018중4513, 2019.2.8.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는 지정지역 내 1세대 3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바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에 반하는 처분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은 조특법 집행기준을 근거로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임을 주장하나 해당 집행기준에서 지정지역(투기지역) 내의 1세대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가과세시에도 동 과세특례가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이하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제6항을 적용할 때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1.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항 제4호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항 제5호에 따른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

3.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⑥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96조 제2항 제7호 및 제104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란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해제의 기준 및 방법과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4. 삭제 <2014.1.1.>

5. 삭제 <2014.1.1.>

6. 삭제 <2014.1.1.>

7. 삭제 <2014.1.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로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

3.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⑥ 삭제 <2014.1.1.>

(6) 소득세법(2017.2.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2.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

3.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04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란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2013.11.5. 대통령령 제24823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각 호 생략)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각 호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97조의2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4. 종업원(사용자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제외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무상기간"이라 한다)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사원용주택"이라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3의 규정의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

6. 제155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문화재주택

7.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8.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8의2. 1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인가를 받고 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사용기간"이라 한다)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

9.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10.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8) 소득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각 목 생략)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각 목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ㆍ제97조의2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4. 종업원(사용자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제외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무상기간"이라 한다)인 주택

5.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3의 규정의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

6. 제155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문화재주택

7.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8.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8의2. 1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인가를 받고 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사용기간"이라 한다)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9.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10.1세대가 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