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0727 선고일 2019.05.01

소득세법 제81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추가신고 없이 쟁점계좌를 개설ㆍ운용한 기간 중의 사용금액에 대하여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2.21.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 OOO’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로, 2011.12.21. 자신의 명의로 사업용계좌 2개OOO를 개설하여 2012.1.11.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였고, 2012.1.27. 자신의 명의로 당좌예금계좌OOO를 추가 개설하여 주요 매입처에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매입채무(약품대금)에 대한 대금결제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2017.5.29. 사업용계좌로 추가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7.12.~2018.7.2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계좌를 지연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쟁점계좌 출금액)에 해당하는 2013년 귀속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에 대하여 소득세법제81조 제9항 제1호에 의한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0.2%)를 적용하여 2018.8.20., 2018.9.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는소득세법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즉 ①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또는, ②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5 제1항에서 사업용계좌란 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개설한 것으로서 ②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금융계좌로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계좌란 세법상 사업용계좌에 관한 상기 요건(①, ②)을 충족하면 되는 것이고, 세무관서에 사업용계좌 신고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사업용계좌 제도도입 입법취지로 상기 요건(①, ②) 외에 추가적으로 세무관서에 신고한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판단함으로써 실제 전부 사업용도로 사용하였으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용계좌로 추가신고 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쟁점계좌의 미신고 기간에 대하여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07.1.1. 최초 신설된 소득세법제160조의5 규정의 사업용계좌 제도도입 취지를 살펴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하여 별도 사업용계좌를 설치․운영토록 함으로써 개인거래와 사업용거래를 분리하여 거래체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세당국은 필요시 사업용계좌를 통해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실물자료와 대조하기 위함이며,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2) 기존 심판결정례(조심 2010서2312, 2010.8.27.) 등에서도 사업용계좌란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로서 사업과 관련한 용도로 사용되는 계좌를 말하며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바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5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비로소 사업용계좌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의 경우 신고계좌에서 주요 매입거래처에 대한 매입채무(약품대금)를 직접 결제하지 아니하고 사업용계좌로 신고되지 않은 쟁점계좌로 이체․송금하여 약속어음 대금을 결제한 것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또한, 이미 신고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하는 사업용계좌 전부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개인거래 계좌인지 사업용거래 계좌인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고, 사업용계좌 제도도입 취지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사용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납세자와의 조세형평과 사업용계좌 제도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용계좌로 추가신고 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제 사업용도로 사용하고 과세관청에 지연 신고한 쟁점계좌에 대하여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신고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 / 365(윤년에는 366)
  • 나. 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장)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① 법 제160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할 수 있다.

④ 법 제160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2. 수표법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 어음법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12.21.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 OOO’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3~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판정시 직전 과세기간의 소매업 기준수입금액 OOO원 이상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은 2018.7.12.~2018.7.2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하면서 지연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2013년 귀속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에 대하여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0.2%)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다. <표> 이 건 과세내역 (다)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표> 사업용계좌 신고내역 (라) 청구인은 2013.1.1.부터 2015.12.31.까지 사용한 쟁점계좌의 거래명세를 제출하였는바, 여기에는 청구인이 주요 매입거래처에 대한 매입채무(약품대금)를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고 이에 대한 약속어음 대금결제를 목적으로 2012.1.27. OOO에서 쟁점계좌를 개설하였으며 약속어음 만기일에 기존 신고계좌에 있는 자금을 쟁점계좌로 이체․송금하여 어음결제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좌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5 제1항에 따른 사업용계좌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사업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60조의5에서 사업용계좌 신고․사용의무를 규정한 것은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하여 개인거래와 사업용거래를 엄격히 분리․운용함으로써 거래체계 및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있는바, 청구인이 2013~2015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고, 쟁점계좌를 2012.1.27. 개설하였으나 이를 추가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2015년 기간 중에 사업용도(어음결제)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소득세법제81조 제9항 제2호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미신고기간과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계좌를 사업용계좌라고 하더라도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경우에도 동 규정에 따라 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므로 청구인이 추가신고 없이 쟁점계좌를 개설․운용한 기간 중의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제81조 제9항에 의한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