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서 호수를 산정하고 산정한 호수가 5호 이상인 경우 조특법 제97조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잘못이 없음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서 호수를 산정하고 산정한 호수가 5호 이상인 경우 조특법 제97조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애을 감면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 공동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1986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조세득례제한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한다. 부칙<제29527호, 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14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청구인과 이〇〇은 20◆◆. ◆. ◆. 공동으로 소유(청구인 지분 3분의 12, 이〇〇지분 3분의 2)한 쟁점주택을 〇〇〇원에 양도하였다.
(2) 쟁점주택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19◆◆년 신축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 중 자신의 지분(3분의 1)양도와 관련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〇〇〇원을 신고·납부하였다.
(4)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주택 중 자신의 지분(3분의 1)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〇〇〇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과 이〇〇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호수(11호)에 청구인의 지분비율(3분의 1)을 곱하여 청구인의 임대주택 호수를 산정하면 약 ◆호이므로 청구인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6) 국세청에서 2019년 3월 발간한 ‘2019 개정세벚 해설’에 의하면 임대주택호수 계산 방법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을 위 관련법령과 같이 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그 지분비율과 무관하게 쟁점주택 전부를 임대한 것으로 보게 되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한 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하며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하고 산정한 호수가 5호 이상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조심 2008중3319, 2009.8.21. 같은 뜻임), 임대주택호수 계산 방법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7조 제1항을 위 관련법령과 같이 개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