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예금지급의무 소멸로 여전히 수익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점,쟁점휴면예금이 채무면제익이라고 볼 근거 및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휴면예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추후 예금지급의무 소멸로 여전히 수익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점,쟁점휴면예금이 채무면제익이라고 볼 근거 및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휴면예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쟁점휴면예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 의 채무면제익에도 해당한다. 교육세법상 채무면제익에 대하여 별도의 용어정의를 하고 있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용어의 정의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해당 채무면제익은 타 법에서 말하는 채무면제익과 다르다고 볼 이유가 없고, 청구법인이 별단예금과 저축성예금에서 인식한 잡이익(예금잡좌수익)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해당하여 더 이상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는 채무면제익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국세청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아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별단예금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면제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상 이미 공제기간이 경과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해석(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80, 2016.2.3, 기준-2015-법령해석법인-44, 2015.04.21.)한 것에 따르더라도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채무면제익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휴면예금은 교육세법상 채무면제익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 사례 등을 이유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을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휴면예금의 시효완성익이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3호의 채무면제익이라고 볼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고 채무면제익과 별도로 OOO에 출연하여 관리하는 휴면예금을 신설규정한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쟁점휴면예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OOO이 2012.7.6. 합의한 내용을 담은 ‘휴면예금 출연 협약 변경 합의서’상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은 별단예금 및 저축성예금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최종거래일부터 5년 동안 고객의 별도 거래가 없는 경우, 휴면예금(쟁점휴면예금 포함)으로 분류하여 잡이익(예금잡좌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2010년 발간한 '2009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3호의2의 신설취지를 ‘금융․보험업자의 휴면예금은 OOO(당시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이 설립되어 휴면예금의 관리가 법정화된 점을 감안하여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휴면예금이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3호의2에 따른 ‘ 서민금융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전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2. 청구인은 교육세 과세표준 대상 수익금액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의 하나로 ‘ 서민금융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 전부가 수익금액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하여 휴면예금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하게 함으로써 휴면예금을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대출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휴면예금재단법이 2007.8.3. 제정되어 휴면예금이 위 재단으로 출연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휴면예금이 출연된 경우에는 은행의 원권리자에 대한 예금지급의무 및 시효완성으로 인한 이익도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 이관되게 되었으며, 이에 출연된 휴면예금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을 비롯한 은행의 수익인식 가능성이 없어진 점, 비록 서민금융법상에는 휴면예금을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의적 출연으로 보이지만 청구법인과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체결한 합의서에 의하면 출연범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은 출연하고, 기타 압류계좌, 지급정지 등의 계좌에 대해서만 출연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출연제외된 휴면예금은 청구법인에게 예금지급의무도 있지만 추후 예금지급의무 소멸로 여전히 수익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점, 수익금액 포함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익인식 가능성이 없는 출연된 휴면예금과 수익인식 가능성이 없는 출연되지 않은 휴면예금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 서민금융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은 청구법인이 수익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없는 휴면예금관리계정에 출연된 휴면예금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 등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휴면예금이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채무면제이익은 채무의 면제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을 말하고 여기서 채무면제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 채무가 확정적으로 소멸(민법제506조)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채무면제이익과 소멸시효완성이익(상법제64조・민법제162조)은 구별되는 개념인 점, 쟁점휴면예금은 채무자인 은행이 시효이익을 주장하지 않는 한 예금거래의 공공성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예금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예금의 수익 인식시점은 단순히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시점이 아닌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예금지급의무가 소멸되는 때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바로 청구법인의 원권리자에 대한 채무가 면제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쟁점휴면예금을 채무면제익으로 볼 근거 및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휴면예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채무면제익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휴면예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OOO <별지2> 관련 법령
(1) 교육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업ㆍ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 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3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2016.3.22. 법률 제14095호로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휴면예금”이란 금융기관의 예금 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말한다. 제3조(설립) ①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20조(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출연한 휴면예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진흥원의 업무)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2. 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휴면예금관리계정에 출연한 휴면예금의 관리ㆍ운용 제39조(휴면예금관리계정의 설치) 휴면예금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휴면예금관리계정(이하 "휴면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0조(휴면예금의 출연) ① 금융회사는 휴면예금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경우에는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면예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휴면예금의 지급청구 등)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후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예금을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2016.3.22. 법률 제14095호로 폐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휴면예금"이란 금융기관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을 말한다.
4. "휴면예금 원권리자"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예금등에 대한 채권 또는 청구권을 상실한 자를 말한다. 제21조(휴면예금의 출연)
① 금융기관은 휴면예금을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을 재단에 출연할 경우에는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면예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민법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