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서-0674 선고일 2019.09.18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에 따르면 부부가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oo동 규모의 비닐하우스에서 수확한 채소류 등을 전부 자가 소비하거나 지인들에게 나눠주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입증이 부족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그 배우자인 OOO은 아래 <표1>과 같이 OOO 및 같은 리 OOO(이하 8필지를 합하여 “전체토지”라 하고, 전체토지 중 청구인 소유지분을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2015.8.15. 이를 양도한 후 2015.9.2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 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표1> 청구인 부부의 전체토지 취득 및 양도 내역
  • 나. 처분청은 2018.6.11.~2018.6.3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10.2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배우자인 OOO과 함께 전체토지를 경작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등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직접 투입하여 농작물을 재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 등에 대한 수용내역 및 OOO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실제 경작자를 OOO으로 보았는데, 청구인이 OOO에게 일부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직접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비닐하우스 일부가 2009년 수용되면서 지장물보상금 및 농업손실보상금을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닌 OOO이 수령하였고, OOO의 확인서상에 OOO 등에 비 닐하우스를 설치한 이후 이에 대한 농사는 본인이 지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하우스농사의 실제 경작자가 OOO이라는 의견인데, OOO이 수령한 지장물보상금 등은 하우스농사에 다년간 도움을 준 OOO의 노동에 대한 대가 및 O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지출한 비료비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성격으로 지급한 것이다. 즉, 동 보상금은 OOO으로 하여금 청구인을 대신하여 수령하도록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퇴직 이후부터 양도시점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대법원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농사를 짓고 있다면 농사의 일부가 타인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여 자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OOO고 보고 있는바, 청구인이 농작물을 직접 경작한 사실은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 이장 및 인근 거주자들도 알고 있고, 마을 이장과 쟁점토지 주변에서 농사를 짓 던 마을 주민 14인(OOO 포함)은 청구인이 채소 등을 직접 재배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OOO의 확인서를 통하여도 비닐하우스 및 전기시설의 설치, 비료의 구입, 농작물의 관리 등 주된 농사가 청구인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OOO은 청구인의 영농조력자로서 농사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고 실제 경작자가 아니다. 한편, OOO의 도움을 받은 비닐하우스(480평) 농사는 별론으로 하 더라도 노지(660평)에서는 청구인이 OOO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옥수수, 들깨 등을 직접 재배하여 자가소비하거나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OOO의 확인서상에도 비닐하우스 농사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그 어떠한 증빙에도 청구인이 노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타인이 사실상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반증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전부 부인한 것은 단순 추정에 따른 불합리한 처분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 현재까지 트렉터 등 농기구를 보유하고 있고, 쟁점토지 외 농지(약 1,400평)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전업농인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이므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농기구, 농자재, 비료 등을 구매한 자료와 농작물거래내역 등은 토지 및 농작물의 규모와 비교하여 볼 때 소모된 비용이 지나치게 과소하므로 경작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나, 대법원은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 주장자가 이를 입증 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 OOO, OOO이 농지법에 따라 발부한 청구인의 농지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농지원부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인근 농민 1인에게 청구인의 자경 여부를 구두상 문의한 것에 비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경작사실확인서는 오히려 객관적인 증빙이라 할 수 있고, 청구인이 매년 쟁점토지의 경 작을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비용에 관한 자료인 간이영수증 등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가 연평균 OOO 정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현금으로 지출한 부분도 상당하고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은 것에 불과하며,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온전히 보관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OOO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간이 6년에 이르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총급여액도 연간 OOO을 상회하므로 농작업에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작물을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OOO에서 퇴사한 후 2003.1.1.부터 2006.12.31.까지 자문 등의 이유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이고, 그러한 자문 등의 업무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것이라서 경작에는 지장이 없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기간은 퇴사한 후인 2003년부터 양도시점인 2015년 중순까지로 사실상 12년 5개월에 달하므로 총급여액이 연간 OOO 이상인 3년(2003년~2005년)을 제외하더라도 경작한 기간은 총 9년 5개월로서 8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대법원은 논농사나 밭농사는 상시 농작업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인 작업으로도 가능하고 OOO,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다는 것은 농작업을 할 때마다 자기의 노동력이 항상 2분의 1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매년 농작물의 전체재배기간을 기준으로 평균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판 시하고 있는바OOO, 대파, 오이, 옥수수 등을 쟁점토지에 재배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은 1일에 약 3.36시간 정도이므로(OOO이 발간한 ‘2015 농축산물 소득 자료집’상 채소 작물의 자가 노동비로 산출한 연간 노동투입시간을 쟁점토지의 면적을 적용하여 산정함) 청구인이 OOO에서 퇴 사한 후 자택에서 자문 등을 수행하면서 아침 또는 저녁시간이나 주말 등을 이용하여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정도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일정 기간 동안 타직업을 겸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그 배우자인 OOO과 함께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 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부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부부가 농사일에 거의 관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 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2005년 당시 청구인과 OOO이 소유하고 있는 하우 스가 10동 약 1,800평이고, 인접한 노지의 면적이 약 1,200평 총 3,000평 (비자경 100평 제외함)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자가소비를 위해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OOO 부부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지어 자가 소비 및 주변에 농작물을 나눠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상식적이지 못하고 현실적이라 보기 어렵다. 채소류는 쉽게 변질되므로 장기간 보관하기 어려워 판매가 아닌 자가소비를 위해서라면 다량 생산할 필요가 없음에도 본인이 경작하는 것도 부족하여 타소득이 거의 없는 OOO 부부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처분청이 쟁점토지 소재지를 현장확인한 결과, OOO 및 OOO 등에서 하우스농사를 하는 경우 대부분 채소 등의 농작물을 생산하면 중상들이 화물차를 직접 몰고와서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이 일 반적인 거래형태로 확인되었고, OOO은 청구인이 OOO에 거주할 당시 인근에서 연탄판매업을 하면서 알게 된 자로 연탄판매업이 부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우스농사를 도와달 라고 해서 도로로 수용될 때까지 배우자와 함께 하우스농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OOO 부부는 2005.8.31. 쟁점토지와 인접한 OOO로 전입하였다가 2005.11.9. OOO로 이전한 후 현재까지 동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타소득 없이 소와 돼지 등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전기사용량을 살펴보면 그 기간이 2005년 2월부터 2011년 4월 까지로 하우스 경작기간과 일치하고, 겨울에도 전기사용량이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겨울에 하우스농사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청구인은 겨울에는 농사를 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가 겨울에 평소 보다 많은 양의 전기를 사용한 내역을 보여주자 겨울에도 농막에 나와 가전제품을 사용하거나 난방을 하므로 전기소모량이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토지 인근에서 하우스농사를 짓는 농민이 한전이 농막의 경우 주택용으로 분류하여 농사용과 철저하게 구분하여 전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확인하여 준 점 등을 고려하면 겨울철에 가전제품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여도 농사용 전기사용량이 특별히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우스농사를 하는 것은 겨울철에도 농사를 하기 위함인데, 겨울철에 채 소류 등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난방을 해야 하므로 다른 계절에 비하여 전력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OOO의 확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겨울에 아욱과 꽃을 재 배하기 위해 온풍기를 사용하였다는 진술은 OOO이 실제 경작자임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OOO은 생산된 농산물을 한 번도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청구인의 진술과는 달리 하우스농사로 생산된 상추, 아욱 등을 현지에 방문하는 화물차 중간상에게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OOO 부부의 입장에서 청구인으로부터 하우스농사에 대하여 일당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외 실질적인 소득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청구인 가족과 지인들의 자가소비를 위해서 하루 종일 하우스농사를 도 와준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생계를 유지할 직업이 없는 OOO 부부에게 무상으로 하우스농사를 하도록 하여 OOO의 책임 하에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하게 하였고, OOO 부부는 쟁점토지에서 재배된 농작물을 판매하여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마을이장과 쟁점토지 주변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마을 주민 14명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인우보증을 작성한 현 이장인 OOO을 만나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하자 OOO은 청구인이 실제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한 하우스농사 내역 및 농사품목 등을 구체적으로 요청하자 OOO은 2008년 9월부터 이장을 맡아 청구인이 하우스농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현재 OOO 소재 하우스에서 인삼 수경재배를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대한 확인서 작성은 거부하였다. 또한, 쟁점토지 인근에서 과수원을 하고 있는 농민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자신은 쟁점토지 소재지로 최근에 전입하여 모른다고 답변하였고, OOO에서 하우스농사를 10년 이상 하고 있는 성명 미상의 농민에게 청구인의 자경 여부에 대 하여 문의하였으나, 청구인이 누구인지조차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이 인우보증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로서 그 내용에 이해관계가 없는 이웃 간에는 그 내용에 관계없이 작성할 수 있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부족하다.

(3) 청구인은 배우자 OOO과 함께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조사시 청구인은 OOO의 경우 몸이 불편하여 거의 농사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 부부의 문답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OOO이 농사일에 거의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청구인이 2차 문답서 작성시 OOO이 ‘청력도 좋지 않고 몸이 안좋아 자주 농사일에 관여할 수 없지만 제가 인부를 써서 대신 농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진술은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5.5.13. 법률 제13282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 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5.6.30. 대통령령 제26369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 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 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그 배우자인 OOO은 전체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였 다가 2015.8.15. 이를 양도한 후 2015.9.2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 부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2>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고지내역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 기간 중 자경여부에 대한 처분청 검토내역 및 주요근거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자경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내역 및 주요근거 (나)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 총 9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장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OOO로부터 아래 <표5>와 같이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청구인의 사업내역(부동산임대업 제외) <표5>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 (다) 이 건 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주요 문답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이 쟁점토지와 연접한 청구인 외 4명 소유의 토지에 대한 수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OOO에 ‘수용가액 확인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여 회신받은 자료OOO에 의하면, 지장물 보상금 수령자는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토지 연접토지의 수용내역 (마) 처분청이 한국전력공사에 쟁점토지에 대한 ‘전기사용 내역’을 요청하여 회신받은 자료(한국전력공사 OOO, 2018.6.27.) 를 일부 발췌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전기사용량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토지에 대한 전기사용량 (바) OOO이 이 건 조사시 작성하고 자필서명한 확인서(2018.8.26.)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그 밖에 인터넷포털사이트인 OOO이 제공하는 쟁점토지(대표지번: OOO)의 양도당시 촬영된 위성사진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를 배우자와 함께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2001.12.28. 최초작성, 2014.7.14. 기준)에 의하면, 청구인 부부가 소유한 토지 14,173.10㎡(25필지) 중 자경농지는 4,419.33㎡(9필지)로 되어 있고, 자경농지의 공부상 지목은 하천과 전(田), 실제지목은 전(田), 주재배작물은 잡곡 등인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경작사실확인서(2015년 8월)를 제시하고 있는데, 동 확인서는 쟁점토지 인근 마을이장인 OOO 외 OOO 주민 14명이 연명하여 서명날인한 것으로 청구인 부부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17년 동안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통작거리 20km 이내에서 자경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다) 청구인과 OOO은 쟁점토지를 자경하기 위하여 비료 및 종자 등을 구입하였다며 아래 <표8>과 같이 거래처별 매출집계표와 OOO 및 OOO 등으로부터 수취한 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표8> 비료 등에 대한 거래처별 매출집계표 (라) 청구인은 OOO이 작성한 확인서(2019.1.10.)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진술내용은 당초 조사시와는 상이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마)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토지 경작에 필요한 농기구·사료 등을 촬영한 현장사 진을 제시하였는데, 동 사진의 구체적인 촬영일시와 장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OOO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할 수 없었고,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실제 경작자는 OOO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를 배우자와 함께 8년 이상 자경하였고, OOO은 단순히 농작업을 도와 준 조력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으며, 위 조항은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 혜를 주는 감면규정이므로 그 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전업농민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OOO이 영농조 력자로서 농사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에 따르면 OOO 부부가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처분청이 쟁점토지와 연접한 청구인 외 4명 소유의 토지에 대한 수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OOO에 OOO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여 회신받은 자료 OOO에 의하면, 비닐하우스 등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수령자가 토지소유주인 청구인이 아닌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OOO이 대리경작자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농기구 및 비료 등을 구매한 자료와 농작물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료는 쟁점토지(3,772.56㎡, 약 1,143평)의 면적 및 생산가능한 농작물의 규모 등을 비교하여 볼 때 소모된 비용이 지나치게 과소하여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10동 규모의 비닐하우스에서 수확한 채소류 등을 전부 자가소비하거나 지인들에게 나눠주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입증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