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0666 선고일 2019.06.04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출자금 영수증 등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범인의 출자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인설립 관련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유한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14.3.14. OOO호OOO에서 개업하여 소매/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다 2014.12.31. ‘사업실적 및 사업장 없음’ 등의 사유로 직권으로 폐업되었고, 처분청은 2018.1.24.부터 2018.5.4.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납법인이 OOO원 상당의 수입금액 등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체납법인에게 2018.8.31. 납부기한으로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4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이 동 법인의 출자지분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9.12. 청구인에게 위 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형사판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 과정에서 단순히 명의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해당 법인을 실제로 설립하거나 운영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된 반면, 체납법인의 실제 운영자OOO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로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 및 수사를 요청한 점, 청구인은 법무사로부터 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이유는 체납법인의 실제 운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함이었으며, 체납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세무대리인의 예금계좌인 사실을 은폐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동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여야 한다고 기망하여 기장수수료인 사실을 인지하여 못하여 해당 금원OOO을 송금하였을 뿐 기장수수료와 관련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사실도 없는 점, OOO로부터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금원OOO이 입금된 것은 체납법인의 수익금이 아닌 대출금으로 입금받은 것에 불과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모친과 함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부동산은 청구인의 모친에 의하여 청구인과 공동 명의로 지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본 사안과 무관한 점, 청구인이 국외로 출국한 것은 해당 국가에서 수영강사 및 주점 종업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기 위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에 제출된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정관, 사원총회의사록, 출자금 영수증 및 사업자등록시 처분청에 제출된 사원명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처분청에 제출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 본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전자우편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함께 제출된 임대차계약서는 청구인이 직접 계약하고 서명․날인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세무조사 당시 확인서에 청구인이 직접 기재하고 서명한 것과 동일한 필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법무사에게 체납법인 설립등기 관련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고 세무대리인에게 1개월 상당의 기장수수료 OOO원을 직접 송금하였으며, 체납법인과 입출금거래가 빈번한 OOO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2014.3.28. 체납법인 명의로 예금계좌 5개를 개설하고 통장과 현금카드를 수령하였고 2014년 4월에도 동 법인의 명의로 예금계좌 10개를 개설한 사실을 볼 때 사업장 임대차계약부터 예금계좌개설시점까지 약 1개월 이상을 계속하여 체납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모친과 함께 OOO 소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특별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OOO, OOO, OOO 등을 지속적으로 출입국하면서 1회 출국시 평균 2~3개월 이상 체류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해외출국 및 체류비용의 자금출처나 체류목적이 체납법인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가능성이 높은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형사판결은 청구인의 자백 외에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aaaaa

  • 가.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OOO), 출자 인수증OOO, 출자금 영수증OOO, 사원총회의사록OOO 및 사원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 출자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 명의로 설립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자(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2)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OOO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대표자의 지위에서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3.12. 법무사 사무소로부터 사용금액 OOO원 상당의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의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3.17. 세무대리인에게 OOO원을 송금하였고, 2014.4.10. OOO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4)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형사판결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OOO월 및 집행유예 OOO년을 선고받았는바, 주요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출자금 영수증, 사원총회의사록 및 사원명부 등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범인의 출자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무사에게 법인설립 관련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