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출자금 영수증 등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범인의 출자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인설립 관련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출자금 영수증 등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범인의 출자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인설립 관련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심리 및 판단aaaaa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체납법인의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OOO), 출자 인수증OOO, 출자금 영수증OOO, 사원총회의사록OOO 및 사원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 출자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 명의로 설립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자(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2)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OOO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대표자의 지위에서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3.12. 법무사 사무소로부터 사용금액 OOO원 상당의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의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3.17. 세무대리인에게 OOO원을 송금하였고, 2014.4.10. OOO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4)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형사판결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OOO월 및 집행유예 OOO년을 선고받았는바, 주요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출자금 영수증, 사원총회의사록 및 사원명부 등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범인의 출자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무사에게 법인설립 관련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